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11.11.부터 2008.10.31.까지 전기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에서 청구외 양○○(이하 “양○○”라 한다)와 함께 공동대표자로 등재된 자인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거래처인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005년 제2기 181,240천원(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과 2006년 제1기 86,560천원(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 등 267,800천원 이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과 양
○○ 가 2005.10.17.부터 2007.07.30까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9.10.15. 2005년 과세연도 99,682천원 및 2006년 과세연도 47,608천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
○○ 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대표로서 쟁점1거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청구인이 아닌 양○○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쟁점2거래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퇴임한 2006.02.26. 이후에 발생한 거래이므로 쟁점1․2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0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 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있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0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고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7서2921, 2008.03.21.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