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00스텐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525,757,690원, 2008년 제1․2기 부가가치세 2,101,85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7,290,030원을 각 부과처분하였으나(이하 각 부과처분된 세액을 합하여 “쟁점세액”이라 한다)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9.12.8.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2007.4.12. 설립하였는데, 청구인의 부친은 사업실패로 신용이 불량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자본금 3천5백만원 (청구외법인 총자본금의 70%에 해당. 이하 “쟁점자본금”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청구인을 감사로 등재(2007.7월 감사직 사임)하였다. 이는 모친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은행 106-00000 -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부친에게 빌려줌으로 인하여 발생된 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총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자본금이 쟁점계좌에서 납입 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이 경기도 00에서 청구외법인의 업종과 같은 업종(비철금속 도매업)인 00스텐상사(113-18-00000)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인 쟁점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이 납입된 사실, 청구인이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7년과 2008년 중에 급여가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7년 중에 15,600천원, 2008년 중에 25,2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명계좌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급여가 쟁점계좌로 이체되는 등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계좌로 보이며, 쟁점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이 납입된 점, 청구인이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7년 중에 15,600천원, 2008년 중에 25,2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에 부과된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를 통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