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압류해제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13 선고일 2010.06.24

1996.12.30.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삭제되었던바,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일은 1997.6.30.이므로 이건 결손처분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 소멸 사유는 아니며, 쟁점부동산은 “결손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처분청의 1999.8.23. 쟁점부동산 압류는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 구

○○ 동

○○○ -○○에서 ‘

○○ ’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1991.2.1.~1991.6.30. 기타 금속 광물 및 제1차 금속 제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던바, 1993.12.31. 납기로 고지된 쟁점사업장의 19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405,020원을 체납하였다(청구인의 19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 처분청은 1997.6.30. 청구인의 쟁점체납액 28,380천원(가산금․중가산금 9,975천원 포함)을 결손처분하였고, 1999.8.23. 쟁점체납액 중 399천원에 대해 결손취소하고,

○○ 도

○○ 시

○○ 구

○○ 동 43-96 도로 41.9㎡ 및 동주소 43-93번지 도로 41.9㎡(이하 “쟁점부동 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가, 2006.9.20. 쟁점체납액 중 399천원에 대해 다시 결손처분하였다. 2009.12.16. 청구인은 쟁점부동 산에 대해 체납처분의 중지와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체납처분중지요청서를 제출한바, 2009.12.2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10.2.23. 쟁점체납액 중 399천원을 납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0.3.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1997.6.30. 쟁점체납액 중 1천원(비망가액)을 남기고 1차 결손처분하였으나, 1999.8.23. 쟁점체납액 중 399천원에 대해 결손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그 부동산을 1천원으로 평가하여 2006.9.20. 다시 399천원에 대해 2차 결손처분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1999.8.23. 1차 결손처분 취소 당시 청구인에게 결손취소통지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체납액 중 1천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있을 뿐이며, 쟁점부동산의 평가 가액이 설령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2010.2.23.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결손취소액 399천원을 납부하면서 체납액 1천원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이는 비망가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1차 결손처분과 관련지어서만 생각하나, 쟁점부동산은 결손취소 후 압류되었다가, 처분청이 다시 2차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로 볼 수도 없으므로 더 이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액 1천원에 대하여 1999.8.23.부터 10년이 넘게 쟁점부동산을 부당하게 압류하고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더 이상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압류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19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무납부분에 대해 부과 결정이 되기도 전인 1989.5.22. 청구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었으므로 1997.6.30. 결손처분, 1999.8.23. 결손 취소 후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에는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되어 체납처분 속행 전 결손처분 취소를 반드시 통지한 후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의 내부지침이 있었으나, 1996.12.30.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 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기 지침이 공백상태였으며, 1997.6.30.에는 결손취소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할 당위성은 없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처분청의 내부업무처리에 불과할 뿐이며,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납세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업무 집행의 취소일 뿐이다. 또 처분청이 2009.12.1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약식감정을 의뢰한바 쟁점부동산은 32,682천원으로 평가되어 압류에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내부업무집행에 불과한 결손취소가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액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의무 소멸되어 쟁점부동산이 1천원으로 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압류 해제 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압류해제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의 당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996.12.30. 법률 제5189호 개정된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국세기본법 (1996.12.30. 법률 제518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국세징수법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과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처분청은 1997.6.30.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28,380,530원(가산금과 중가산금 9,975,510원 포함)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1999.8.23.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면서 399천원을 결손처분 취소하였고, 2006.9.20. 399천원에 대해 다시 결손처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2.23. 쟁점체납액 중 399천원을 납부하였고, 2010.5.7. 청구인에 대한 환급금으로 쟁점체납액 중 9,468,270원이 충당되었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10.6.3. 현재 국세체납액은 1,000원, 결손액은 18,5112,260원, (미결)중가산금은 4,196,340원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해 처분청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표 생략)

3. 처분청에 대한 청구인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쟁점체납액 관련 압류 부동산 중 “ 동 1가 81”은 평가액은 약 35백만원이나 선순위채권(근저당권) 9억원이 설정되어 있어 실익이 없기에 압류해제함이 타당하다는 처분과 의견에 따라 압류해제 결정되었고, “동 산28-16”는 묘지로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함에 따라 압류해제 결정하여, 해당 부동산은 각각 압류해제되고 나머지는 압류해제불가로 결정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4. 2009.12.1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체납처분의 중지와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2009.12.24. 처분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결과 “인용불가”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5.27. 취득하였다가, 2002.10.23. 청구외 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6. 2009.12.18.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약식감정을 의뢰한 결과 “실익있음”(충당가능액 32,682천원)을 통보받았음이 확인된다.

7. 2010.4.19.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 ○○시 ○○구 ○○동 43-96과 같은 주소 43-93을 각각 21,369천원 합계 42,738천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공매통지서를 통보하였다.

8. 심사청구심리과정에서 처분청에 문의한바 1999.8.23. 결손처분취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1999.8.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1999.12.28. 개정 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결손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며, 1997.6.30. 1차 결손처분 후 쟁점부동산 압류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결손부활절차나 통지가 없었고 또 처분청은 2006.9.20. 2차 결손 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계속해서 압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6.12.30.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삭제되었던바, 이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결손액 18,512,260원의 결손처분일은 1997.6.30.이므로 이건 결손처분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 소멸 사유는 아니다. 또, 쟁점체납액에 대해 1997.6.30. 결손처분하였고, 1999.8.23.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쟁점부동산이 압류된바, 1999.12.28. 개정 전 국세징수법 제86조 2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1997.6.30. 결손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5.27. 취득하였다가 2002.10.23. 청구외 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결손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의 1999.8.23. 쟁점부동산 압류는 정당하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에는 압류해제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동조의 압류해제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