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해소되는 주식 양도가 2006.7월에 이루어졌다고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당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매매가액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의 10% 에 이르는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과점주주가 해소되는 주식 양도가 2006.7월에 이루어졌다고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당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매매가액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의 10% 에 이르는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1. 청구외법인의 2006년 이후 법인세 신고 시 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변동내역이 전혀 없고
2. 주식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증권거래세를 신고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8백만원이 주식양도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3. 심사기타 2007-0055【법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보유지분이 없다 라고 제시한 진술서는 당사자들이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써 증거능력이 부족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움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200주를 2006.7.11. 이@@에게 양도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주식양도 대금으로 8백만원을 수령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이@@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본인 이@@은 2006.7월경 @@(주) 대표이사인 조@@으로부터 지분 8%를 양수받고 그 후 모든 업무상, 영업상, 재정상의 권리를 양수 받아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나) 작성일 2009.6.5. 이@@ 날인
5.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동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6. 청구인과 이@@에 대한 급여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1999-2002년 2003-2007년 이@@ 청구외법인 연봉 20-33백만원 (주)@@개발 연봉 33백만원 청구인 청구외법인 연봉 21-34백만원
7.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이 법인세신고 사항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1년 이후 청구인 지분에 대한 변동상황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9년말에 청구외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 통지되자 이@@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3,200주를 2006.7월에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계약서, 사실확인서, 대금입금내역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한 것으로 신뢰성을 답보할 수 없고 주식 매매대금이라 주장하는 송금액 8백만원도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2006년도말 배당가능액이 5억에 이르는 우량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의 50%인 주당 2,500원에 매매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8%를 2006.7월에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