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상 주식양도일을 2009.1.30.로 신고하였고, 이의신청 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2008.12.30. 잔금지급일 2009.1.30.로 나타나 있으나, 심사청구 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잔금지급일 모두 2008.1.18.로 되어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상 주식양도일을 2009.1.30.로 신고하였고, 이의신청 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2008.12.30. 잔금지급일 2009.1.30.로 나타나 있으나, 심사청구 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잔금지급일 모두 2008.1.18.로 되어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45-20 ○○빌딩 408호 에 소재한 주식회사 □□□□투자금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8년 과세 연도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70,877,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을 2009.11.1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49%) 에 해당되는 34,728,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하였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 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 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6.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76.12.22. 개정)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004.2.19. 번호개정)
4.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04.2.19. 개정)
1. 청구인은 2007.9.27. 이후부터 2009.7.2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왔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총발행주식의 5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한 내역은 아래〈표 2〉와 같다.(납부의무성립일 2008.12.31.) 〈표 2〉 원납세자 체납액(원) 제2차납세의무자 성 명 출자지분 납부할세액(원) 지정납기 (주)□□□□투자금융 54,670,000 채○○ 49.0% 26,783,310 2009.11.30. 황○○ 25.0% 13,664,000 2009.11.30.
3.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제1차) (2008.1.25.작성)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 소유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2008.1.18. 22,000,000원이 최□□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제출한 □□은행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5. 2008.1.25.자 최□□이 작성한 채무이행각서(현금보관증)에 내용: 경영책임지분 미지급 금 삼백만원, 채권자: 채○○(황○○), 이행일: 2008.2.25. 상기 내용에 대하여 채권․채무를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갑)과 최□□(을)이 2008.12.30.에 계약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수량: 5,000주(주당 2,000원) 총액 10,000,000원 계약금: 3,000,000 잔 금: 7,000,000 (잔금지급일 2009.1.30.) 제3조 매매대금 지급 및 영수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영수증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 상기 계약일 이전 2008년분 주주권리 일체는 “을”이 소유하지만 “갑”의 투자원금 15,000,000원을 감안하여 발생분 이익배당금으로 해당금액을 2009.12.31.까지 “을”은 “갑”에게 최우선으로 보전하기로 한다.
7. 쟁점주식의 양도자 황○○이 작성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양도일자가 2009.1.30.이고 주식수 5,000주 단가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갑)과 최□□(을)이 2008.1.18.자에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수량: 5,000주(주당 4,400원) 총액 22,000,000원 계약금: 없음 잔 금: 22,000,000원 (잔금지급일 2008.1.18.) 제3조 매매대금 지급 및 영수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배우자)은행의 거래통장계좌로 지급하며 영수증에 갈음한다. 제4조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날부터 발생하며 제2조항의 미 이행 시 무효로 하고 상거래 사항에 따라 지급대금 포기, 2배 지급을 이행한다. 제6조 “갑”은 위 주식에 대하여 매(양)도 거래일(2008.1.18) 기점 “을”에게 양도함을 확정 인지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주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2008.1.18. 효력발생한다. 9) 청구외법인은 200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무신고 하였다가 2009.6.30. 법인세 기한 후 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는 2009.7.1. 기한 후 신고하였 음이 확인된다.
5. 뿐만 아니라 동 대금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의 주식매매대금이어서 황○○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타당함 에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 자금을 황
○○ 이 최□□에게 양도한 주식 매매대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자금인 지 알 수도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따라서 청구인과 황○○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