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04 선고일 2010.06.0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상 주식양도일을 2009.1.30.로 신고하였고, 이의신청 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2008.12.30. 잔금지급일 2009.1.30.로 나타나 있으나, 심사청구 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잔금지급일 모두 2008.1.18.로 되어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45-20 ○○빌딩 408호 에 소재한 주식회사 □□□□투자금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8년 과세 연도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70,877,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을 2009.11.1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49%) 에 해당되는 34,728,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1.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7.9.7. 청구외법인의 발기인 주주로서 소유 주식 49%(25%)를 투자하여 등재한 것은 사실이다. 2007.10.7. 회사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7.10. 약 3개월 만에 경기침체영향 및 사업전략의 부진으로 자본금 1억은 물론 대표이사로서 개인적 가수입금한 운영 자금 2억의 자금까지 손실을 입고 말았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08.1.25. 이사회의결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출연한 자본금 및 운영금의 손실극복할 수단으로 당시 동 회사설립 발기인 겸 주 주인 최□□ 이사 에게 보유했던 25% 소유주식을 매각한바 있고, 회사손실 부문 및 경영책임에 대하 여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세무신고의무를 명시한 바도 있다.
  • 다. 발기인 주주의 주식변동 상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에 세무 신고차 2008.1월 이사회의결을 개최하기 전, 후에 주식변동 상황과 변동 후 세무기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관할 직원에게 각기 상담한 바 있다.
  • 라. 당시 ●●◇ 세무서 및 □□□ 세무서에서 동일한 답변은 양도일 다음해 5. 31, 즉 2009.5.31.이 법률적 최종적 확정기한으로 그때까지만 세금신고하면 된다 (설령 그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연체에 대한 과세만 부담하면 법률상 과세에 위 법이 없는 것으로 상담)고 민원 상담한바, 세무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마. 이후 2008년(1.1~12.31) 영업회기 결산은 2007년(10.1~12.31) 최초의 영업회기와 다를 바 없이 회사는 적자가 지속되어 영업의 손실은 계속된바, 제출된 2008년 결산자료와 같다.
  • 바. 회사의 손실누적은 지속되고 세무조사기간 중 자금의 어려움 속에 영업 이익 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지연에 대한 과태료의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 단 하고 영업기간 회기년도의 손실을 감안하여 회사는 납세의무를 2008년 회기결산에 법인세에 대하여 2009.6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 사. 계속된 경영부실난 속에서도 투자한 3억여원을 찾기 위해 상담을 해본 세법 사실에 대한 근거만을 가지고 회사의 회생존속의 희망을 놓치지 않고 불굴의 투지 로 회사의 영업을 영위하던 도중 예기치 않았던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관련 문의(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사업, 발기인 주식양도, 세금납부)차 당시만 해도 ●●◇ 및 □□□ 세무서에서 직원으로부터 상담내역은 이번에는 법인에 등재된 주주는 양도거래일인 다음해 5.31. 즉 2009.5.31. 확정기간이 아니고 발기인의 법인세 영업회기기간 이전에 신고의무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주식양도거래는 세무원칙에 의하면 거래일의 다음분기, 즉 2008.6.20.까지 세무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사회의결 전후에 안내받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담을 해주는 것이었다.
  • 아. 당시 세무기장을 맡아 주셨던 세무사조차도 일관성 없이 설립 발기인의 주식 변동만큼은 세법상 당해연도 영업결산의 회기일 이전, 즉 2008.12.31. 이전까지 등재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세무신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었다. 이는 액면가 이하의 주주변동은 세금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진 세무상식을 감안하면 이미 상담했던 세무신고에 대한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난감한 지경이 되고 말았다.
  • 자. 세무당국의 엇갈린 의견에 민원인의 입장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고, 납세의무는 기존 2008.1.18. 양도 거래한 이사회 의결 시 주주의 소유 지분 자격을 무시해버리자는 판단으로 2008.12.30. 양도일 변경등재로 하여 2009.7.1. 임의 세무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내용인즉, 지금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발기인의 주주변동은 당해연도 결산회기기간인 2008.12.31.까지가 정당한 건지, 다음해인 2009.5.31.이 정당한 건지 정상적 세무기한의 관계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
  • 차. 더구나, 당시 상담이력과 현재의 세무행위를 비추어 보면 본건 주주지분 변동 은 경영책임 등을 감안해 액면가 이하의 양도거래로서 현재까지도 25%의 양도주주지분은 적정 거래세 및 양도세의 세무기간의 의무에 대하여 인지했던 세무상식이 부족한 민원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 카. 2009.1.25. 이사회결의 전후부터 양도지분에 대하여 ●●◇ 세무서와 □□□ 세무서에서 납세신고의무에 대하여 여러 번 자문 받은 바가 있다. 그때마다 세무 당국의 직원들의 안내는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점은 다음해, 즉 2009.5.31.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설령 양도에 대하여 납부지체가 있었 을 시 연체료를 부담하면 된다는 세무사실도 전해 받은 바 있었다.
  • 타. 그러나 세무당국은 물론 당시 세무기장을 맡아주던 세무사조차 돌연 최초 발기인 주주만큼은 결산회기, 즉 2008.12.31.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 고 있다 하였으며, 근거도 없는 2008.12.31.로 취득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르게 신고 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민원인의 양도세 세금납부 현실을 더 이상 누구의 업무미숙으로 인정해야만 하며 어찌해야만 양도세납부 및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한 것인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세무관청에 민원 컨설팅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세무신고가 가능했던 것인지 현재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민원인의 현실과 우리업종에 대하여 어떤 세무사도 장부기장을 꺼려하는 게 현 실이다.
  • 파. 본건 2008.1.25. 주주지분 변동에 대한 이사회의결, 관련 2008.1.18. 지분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인이 대금 입․지급한 은행거래계좌 등의 근거자료, 주식양도 시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질의를 통하여 안내를 충분히 받고 세무의무를 다한 근거, 해당 세무관청에서 민원인에 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설령 민원인으로서 금번 세무지식에 대하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을 착오로 잘못 전달받았다고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가 충분하여 정당 한 기점으로의 수정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청구를 제기한다. 상기와 같이 2차납부자로 통보받은 채○○(황○○)은 회사주주로서 지분양도에 대한 이사회결의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이며 근거자료, 양도주식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민원인으로서 최대한 의무를 다했던 행위를 근거로 변경 신고함을 요청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상기 법인 주식 5,000주를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 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근거로 이사회 의사록을 제시하였다. 이사회 의사록 내용을 살펴보면, 최□□의 경영책 임에 대한 영업손실 3천만원을 회사 채무로 확정하고 최□□이 동 금액을 청구인 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회사의 영업손실금액을 최□□에게 청구 하면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 하라는 결정은 주식양도행위와 별개의 사안이고, 절차상 하자있는 행위이다(손실보전금 수령권자는 상기 법인임).
  • 나. 사실상 주식 양도행위는 청구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 하며, 실제로 주권 을 양도하거나, 주주명부에 변경 기재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이 채○○에게 송금한 내역과 채무이행각서(채권자 채○○, 황○○, 채무자 최□□)를 주식 양도에 따른 대금 입증서류로 볼 수 없다.
  • 다. 질문의 요지에 따라 답변이 상이할 수 있고, 세무기장을 담당한 세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세무관청의 답변을 신뢰하여 주식양도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2008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가 조사종결일 이후(조사기간 2009.4.6~2009.6.1) 2009.6.30. 법인세 기한 후 신고한 점, 2009.7.1.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한 점, 주식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점, 법인세 서식인 주식양도명세서 상 주식 양도일(2008.12.31)과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 상 잔금청산일(2009.1.30)이 상이한 점, 이사회 의사록 상 주식양도자는 채○○, 황○○ 이나 최종 세무서 신고 시 양도자는 황○○인 점 등으로 보아 이사회 의사 록 및 채무이행각서의 진위성이 떨어진다.
  • 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사유를 살펴보면 2008.1.25. 주권을 양도하거나 주주명부에 변경 기재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심사청구서 접수 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이전에 제출한 서류 와 달리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2008.1.18.로 표기되어 있고 양도금액은 22백만 원, 매매대금은 황○○의 배우자 은행 계좌에 지급하며, 양도양수한 주주의 권리 의무는 2008.1.18.자 효력발생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지도 않은 계약서를 심사청구시 제출한 점으로 보아 양도자․양수자간 통정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 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 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6.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76.12.22. 개정)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004.2.19. 번호개정)

4.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04.2.19. 개정)

  • 나. 사실관계 주주사항 2007.9.27~2009.7.1 2009.7.1~ 주주명 대주주 관계 주식수 (20,000) 비율 (%) 과점주주 비 고 주식수 (20,000) 비율 (%) 채○○ 청구인 9,800 49.0 여 대표이사 (설립~09.7.21) 9,800 49.0 황○○ 배우자 5,000 25.0 여 이 사 0.0 최□□ 4,000 20.0 현대표이사 09.7.21.~ 9,000 45.0 기타 1,200 6.0 1,200 6.0

1. 청구인은 2007.9.27. 이후부터 2009.7.2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왔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총발행주식의 5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한 내역은 아래〈표 2〉와 같다.(납부의무성립일 2008.12.31.) 〈표 2〉 원납세자 체납액(원) 제2차납세의무자 성 명 출자지분 납부할세액(원) 지정납기 (주)□□□□투자금융 54,670,000 채○○ 49.0% 26,783,310 2009.11.30. 황○○ 25.0% 13,664,000 2009.11.30.

3.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제1차) (2008.1.25.작성)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영업개시 2007년 4/4분기 영업손실 및 이로 인한 자본잠식에 대한 경영책임은 회사의 운영 총괄자인 최□□이사가 책임진다.
  • 나) 이사 최□□의 경영책임에 대한 손실범위 3천만원을 의결사항을 통하여 이사회에서 채무로 확정한다.
  • 다) 손실보전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⑴ 최□□은 채○○(황○○)으로부터 발행주식 5,000주(액면가 5,000원)양수하며, 2008.1.18. 2천2백만원의 지급대금, 외에 3,000,000원은 2008.2.25.까지 채무이행각서를 발행하며 의결일 기준으로 주주변동(최□□의 최초 20%, 채무양수 25%, 총45% 지분취득) 되었음을 확정한다. ⑵ 발행주식 5,000주는 이사회의결일 기준(2008.1.25) 양도인 채○○(황○○)에서 양수인 최□□에게 주주변동 확정한 의결에 따라 의결기준일 이후부터 양․수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효력이 발생한다. ⑶..... (세법 최종기한일 2009.5.30)이전까지 하며 부과연체료 및 과태료 일체를 매수자가 부담으로 한다.

4. 청구인 소유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2008.1.18. 22,000,000원이 최□□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제출한 □□은행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5. 2008.1.25.자 최□□이 작성한 채무이행각서(현금보관증)에 내용: 경영책임지분 미지급 금 삼백만원, 채권자: 채○○(황○○), 이행일: 2008.2.25. 상기 내용에 대하여 채권․채무를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갑)과 최□□(을)이 2008.12.30.에 계약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수량: 5,000주(주당 2,000원) 총액 10,000,000원 계약금: 3,000,000 잔 금: 7,000,000 (잔금지급일 2009.1.30.) 제3조 매매대금 지급 및 영수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영수증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 상기 계약일 이전 2008년분 주주권리 일체는 “을”이 소유하지만 “갑”의 투자원금 15,000,000원을 감안하여 발생분 이익배당금으로 해당금액을 2009.12.31.까지 “을”은 “갑”에게 최우선으로 보전하기로 한다.

7. 쟁점주식의 양도자 황○○이 작성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양도일자가 2009.1.30.이고 주식수 5,000주 단가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갑)과 최□□(을)이 2008.1.18.자에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수량: 5,000주(주당 4,400원) 총액 22,000,000원 계약금: 없음 잔 금: 22,000,000원 (잔금지급일 2008.1.18.) 제3조 매매대금 지급 및 영수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배우자)은행의 거래통장계좌로 지급하며 영수증에 갈음한다. 제4조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날부터 발생하며 제2조항의 미 이행 시 무효로 하고 상거래 사항에 따라 지급대금 포기, 2배 지급을 이행한다. 제6조 “갑”은 위 주식에 대하여 매(양)도 거래일(2008.1.18) 기점 “을”에게 양도함을 확정 인지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주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2008.1.18. 효력발생한다. 9) 청구외법인은 200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무신고 하였다가 2009.6.30. 법인세 기한 후 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는 2009.7.1. 기한 후 신고하였 음이 확인된다.

  • 다. 판단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 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한 실적이 있거 나, 경영에 참여한 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9,800주 (49%), 배우자가 5,000주(25%)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점주주 요건에 부 합하고, 청구인이 양도 근거로 주장하는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이사 최□□의 경영책임에 대한 영업손실 3천만원을 회사 채무로 확정하고 최□□이 동 금액을 황○○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대신에 황○○의 주식 5,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금은 2008.1.18. 지급된 22,000천원과 나머지 3,000천원은 2008.2.25.까지 지급하는 채무이행각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회 개최의 목적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상 문제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주로 최□□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주식인수 문제인데, 주식매매계약은 이미 이사회 의결이 있기 전인 2008.1.18.에 체결되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 건 심사청구 시에 새로이 제시된 2008.1.18. 작성된 주식 매매계약서를 보면 1주당 4,400원으로 하여 은행에 입금된 금액 22,000천원 과 주식양수도 금액을 일치시킨 점이 있어 보이 는바, 이사회 의사록을 신뢰하기 어렵 고, 당일 주식 양수 도 계약을 하면서 당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주식매매계약서도 사후에 작성 된 것으로 보여 그 진실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 한편 청구인은 법인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각각 상담한 결과 상담 내용 이 각기 달라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 의 주장이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주식양도자 황○○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상 주식양도일을 2009.1.30.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2008.12.30., 잔금지급일 2009.1.30.로 나타나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잔금지급일 모두 2008.1.18.로 되어있어 어느 것이 사실상의 주식매매계약서인지 알 수 없는바, 단지 22,000천원이라는 자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만으로 그 자금이 주식매매대금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뿐만 아니라 동 대금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의 주식매매대금이어서 황○○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타당함 에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 자금을 황

○○ 이 최□□에게 양도한 주식 매매대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자금인 지 알 수도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따라서 청구인과 황○○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