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지를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한바 없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고 압류사실을 공시한바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쟁점부지를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한바 없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고 압류사실을 공시한바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505-4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이 1996.2.2. ○○도 ◎◎시 ◎◎구 ◎◎동 319-5번지 주유소 부지 723㎡(이하 “쟁점부지”라 한다)를 청구외 박○○과 2분의 1지분씩 공유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자, 청구인이 한○○에게 쟁점부지 취득자금 ○○백만원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1.12. 한○○에게 증여세 △△백만원을 고지하였다가 동 세액이 체납되자 체납세액 및 가산금 합계액에 대하여 수증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2005.10.26. 결손처분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9.5.18. 증여세를 결손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여부를 검토하여 체납세액 등에 대하여 납부통지 하도록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위 업무지시에 따라 2009.6.4. 청구인을 한○○의 증여세 △△백만원 및 동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0,181,960원 합계 □□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子인 한○○은 청구외 박○○과 주유소를 공동 경영하기 위하여 쟁점부지를 각 2분의 1씩 공동 취득하였으며, 쟁점부지 취득자금은 한○○이 주유소 개업일부터 만 5년간 주유소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박○○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한○○에게 쟁점부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청구인이 한○○에게 쟁점부지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이 2007.4.6. 한○○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청구인이 이를 신뢰한 데 반하여, 한○○이 쟁점부지의 지분 소유권을 청구외 박○○에게 이전하여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당초 납세증명서 기재내용을 부인하고 한○○에게 증여세 등 체납액이 존재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의 자 한○○이 쟁점부지 취득대금을 청구외 박○○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2. 청구인을 한○○의 증여세 및 가산금 체납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중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의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 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25조 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7)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8)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납부최고)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1. 쟁점1과 관련하여
2. 쟁점 2)와 관련하여,
1. 쟁점1)과 관련하여,
2.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한○○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5.26.선고, 2003다18401판결 외 참조) 이 건 처분의 경우 한○○에게 발급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청주지법 2004.6.25.선고, 2003구합624판결), 설령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이 한○○의 증여세 체납과 관련하여 2002.2.20.을 납부기한으로 독촉한 후, 2004.5.14. 한○○ 소유 쟁점부지 2분의 1지분을 압류하여 이를 등기함으로써 한○○의 증여세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을 공시하였고, 한○○ 소유 쟁점부지 지분이 청구외 박○○에게 이전된 후인 2005.11.21.에도 그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납세고지서 기재내용을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한○○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