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한 탈세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현재 추징 탈루세액이 체납 중이므로 포상금지급 신청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정당함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한 탈세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현재 추징 탈루세액이 체납 중이므로 포상금지급 신청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9.7.1.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도 ○○시 ○○구 ○○동 390-19번지 소재 도매의약품 업체인 청구외 ○○약품(주)(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의 이사 청구외 유○○(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개인도매 영업행위로 의약품을 청구외 ○○○약국에 무자료 공급하는 등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2009.9.7.부터 2009.10.12.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가공매출 원가 등을 적출하여 2009.12.1. 청구외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896,786원 등 총 15건 합계 2,677,222,399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적출금액 중 5,288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2009.11.27. 처분청에 이 건 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정보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2.10. 청구인의 탈세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포상금지급거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교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1. 청구인은 2009.7.1. ‘무자료 거래자 유
○○ 이사 내용’의 탈세제보서에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피제보자가 개인 도매영업 행위로 의약품 헬본, 글루코사민 등 30여종을 청구외 ○○○약국에 무자료 공급하는 등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자의 명함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제보에 의하여 2009.9.7.부터 2009.10.12.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일반세무조사결과 회사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제약회사로부터 가 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가공매출원가 계상 등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등 1,488,382,087원(가산세 1,188,840,312원은 제외)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추징한 추징세액 중 청구인이 탈세제보에 언급된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추징세액 및 피제보자의 개인 도매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확인된 사실 나타나지 않 으며,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자로 고발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외법인은 2009.12.1.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탈루혐의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부과한 것이고,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및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자료로서 구체적 탈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가 처분청의 노력으로 가공매출원가 등을 적출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한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매출누락 및 피제보자의 개인 도매행위에 의한 매출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추징한 탈루세액을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으로 보기에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는 미흡하다고 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3항에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탈루 추징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현재 추징 탈루세액이 체납 중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2006두12845, 2006.10.26. 외 다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