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01 선고일 2010.04.27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주식 40%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외 주식회사 ○○미디어(대표자 김▽▽,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2. 7. 30. 설립되어

○○○○ 시

○○ 구

○○ 동 5**-4*번지에서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다가 2009. 9. 30. 폐업하였고, 처분청이 고지한 2007년 제1기~2009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 7건 134,843,690원 및 2008년 2월~8월분 사업소득세 5건 3,975,860원, 2008년 2월~8월분 근로소득세 6건 1,570,320원, 합계 18건, 140,389,87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40%를 2006년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동서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35%를 합하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56,159,4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10. 20.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 1.24.부터 현재까지

○○○○ 주식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던 동서 김▽▽이 체납법인의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인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원에 취임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 에도(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청구인은 그 증빙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 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 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 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6.12.30.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6.12.30.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 및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주식변동에 대하여 최○○, 김□□은 2007.

3. 30.자로, 김▽▽, 김☆☆은 2007. 4. 2.자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 변동 및 보유현황 (주, %) 주주명 관계 2005.12월 2006.12월 2007.12월 2008.12월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 (청구인) 본인

• - 16,000 40 16,000 40 16,000 40 김▽▽ (대표이사) 동서 16,000 40 14,000 35 14,000 35 14,000 35 김☆☆ 기타 8,000 20 4,000 10 4,000 10 4,000 10 김□□ 기타 6,000 15

• -

• -

• - 최○○ 기타 6,000 15

• -

• -

• - 김△△ 기타 4,000 10 4,000 10 4,000 10 4,000 10 위▲▲ 기타

• - 2,000 5 2,000 5 2,000 5 합 계 40,000 100 40,000 100 40,000 100 40,000 100 2)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쟁점 체납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쟁점 체납액 내역 (원) 귀 속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체 납 액 쟁점체납액 비 고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2007.6.30. 19,913,830 7,965,530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007.12.31. 25,511,640 10,204,650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2008.6.30. 34,114,940 13,645,970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2008.6.30. 11,712,340 4,684,930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008.12.31 6,017,600 2,407,040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008.12.31. 18,360,930 7,347,970 귀 속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체 납 액 쟁점체납액 비 고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2009.6.30. 19,212,410 7,684,960 소 계 134,843,690 53,941,050 2008년 2월분 사업소득세 2008.2.28. 757,540 303,010 2008년 3월분 사업소득세 2008.3.31. 814,990 325,990 2008년 4월분 사업소득세 2008.4.30. 1,218,780 487,510 2008년 5월분 사업소득세 2008.5.31. 915,260 366,100 2008년 8월분 사업소득세 2008.8.31. 269,290 107,710 소 계 3,975,860 1,590,320 2008년 2월분 근로소득세 2008.2.28. 321,550 128,620 2008년 3월분 근로소득세 2008.3.31. 309,940 123,970 2008년 4월분 근로소득세 2008.4.30. 307,050 122,820 2008년 5월분 근로소득세 2008.5.31. 137,700 55,080 2008년 7월분 근로소득세 2008.7.30. 247,040 98,810 2008년 8월분 근로소득세 2008.8.30. 247,040 98,810 소 계 157,762,670 63,108,620 합 계 140,389,870 56,159,480 3)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서 관계에 있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합하여 75%의 지분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김▽▽에 대하여는 명예회장 등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서 1994. 1. 24.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15년 10개월 이상을 CS팀에서 책임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시스템의 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도

○○○○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0. 1. 18. 당초 심사청구시 체납법인의 주식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0. 1. 28. 청구이유를 변경하여 동서인 김▽ ▽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운영자금 대출시 명의상 주주로 등재하여 대출금 보증을 해 준 것일 뿐, 실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김▽▽의 확인서, 이사 최○○의 확인서, 대출금신청서 및 거래 약정서 사본, 2007. 4. 3.자 및 2008. 3. 3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김▽▽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2007. 3. 15.

○○ 은행

○○○ 지점에서 체납법인의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법인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신용도가 좋은 대주주(보유기간 1년 이상)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6년도 법인세 신고기한 전이어서 2006. 1. 30.자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1994년부터

○○○○ 에 근무하던 청구인을 대주주(40% 지분)로 변경하여 2007. 4. 10. 125,000천원을 대출받았으며, 대출승인 후에 공부상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일 뿐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기재하였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 나)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를 보유했던 이사 최○○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최○○은 2007년 3월경 체납법인의 대출과 관련하여 잠시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도장을 주었을 뿐 주식의 양도와 양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2005. 3. 15.자

○○ 은행

○○ 기업분할상환대출(B/L)신청서와 기업분할상환 (B/L)거래약정서에 의하면, 대출금액은 120,000천원, 차주는 체납법인 대표이사 김▽▽, 보증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체납법인이

○○○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2007.4.3.자(동부2007년 제402호) 및 2008.3.31.자(동부2008년 제341호)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임원선임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당시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7.4.3. 및 2008.3.31.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3> 2007.4.3. 및 2008.3.3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상의 주주명부 성 명 김▽▽ 김◎◎ 김☆☆ 위▲▲ 김◇◇ 관 계 대표이사 배우자 기타 기타 기타 보유주식수 16,000주 6,000주 8,000주 6,000주 4,000주 지분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6)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2007.4.11.자로 최○○이 감사에서 퇴임하고 김◇◇가 감사로 취임하고, 김☆☆, 김▽▽이 이사로 재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 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귄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 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진행 중에 청구이유를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심사 청구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단순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점,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2005년말 현재 6,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이사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7년 3월경 체납법인의 대출과 관련하여 잠시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도장만 주었을 뿐, 주식의 양도와 양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최○○은 실제 동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서류상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최○○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보아 동 주주명부 역시 실제의 주주명부로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40%의 출자 지분을 2006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김▽▽외 3인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 40%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특수관계자인 김▽▽과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 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