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69 선고일 2010.03.15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 양도대금 수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 없음

1. 처분내용

○○시 ○구 ○○동 550-10 소재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무납부 하자, 처분청은 2009.4.15. 납기로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77,275,3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및 아들 정★★(이하 “청구인들”이란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5.26.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당초 고지금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 청구인별 납부통지 내역 〉 (단위: 천원) 세 목 기 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청구인별 납부통지 세액 청구인 이☆☆ 정★★ 부가세 ’08. 2기 ’08.12.31 ’09.4.15 80,520 40,260 24,156 16,10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2006.8.1. 설립 후 토지매매대행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던 중 2007년부터 비사업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의사를 취소하는 등 사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그 대안으로 무역업(화훼수입)을 추가하기 위하여 2008.12.11. 인도네시아에서 화훼재배를 준비하고 있던 청구외 ◎◎◎(이하 “◎◎◎”라고 한다)에게 청구인 소유 주식 500주, 정★★ 소유주식 1,000주, 계 1,500주를 양도하고, 김●●(이하 “김●●” 라고 한다)에게 이☆☆ 소유주식 1,500주를 양도하여 쟁점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2008.12.15.에는 정관에 무역업을 추가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공증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그동안 추진해온 토지매매 대행업무에서 과도한 비용지출로 큰 손실이 발생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미 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진 위 사항들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 전후가 맞지 않는다. 처분청은 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한 대가수수 등의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우 주식매매시점에 거의 자본이 잠식되고, 2년 연속 손실이 발생하여 주식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어느 누구도 대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수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 경우 그가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재배한 화훼류를 청구외법인이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구두약정하고, 회사발행 주식의 30%를 금전적 대가 없이 지급하였고, 김●●의 경우에는 아파트부지 매매대행과정에서 20,000천원 정도의 금전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그 대가로 발행주식의 30%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3인이 공동으로 화훼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정관에도 무역업을 추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내부사정으로 주식매매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대가 수수증빙이 없으며, 그 이후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2차 납세의무 성립통지를 받고서야 신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1.25. 이전에 이미 주주의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므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9.1.25.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같은 날 제2차 납세의무도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주식양도 대금에 대한 대가수수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인 2009.6.23.에서야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 및 증권거래세신고를 한 점과 청구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상단에 ‘양도인 이☆☆, 양수인 김●●’로 실제 양도․양수인의 이름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급조한 허위계약서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제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인증서(등부2008년 제4809호, 2008.12.11)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이사 청구인, 이사 이☆☆, 감사 정★★ 사임건에 대한 보선 안건만 있었을 뿐 주식양도 건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이사직을 사임했다 해서 반드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 4 (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6.8.1 개업하여 부동산 매매 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사업기간 동안 업종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은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2009.4.15. 납기로 고지된 77,275,390원 및 그 가산금을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라) 2008.12.31. 현재 청구인들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었다. (단위: 주, 천원, %) 주주명 대주주 관계 보유주식수 출자금액 지분을 취득시기 청 구 인 본 인 2,500 25,000 50 설립시 이 ☆ ☆ 배우자 1,500 15,000 30 설립시 정 ★ ★ 아들 1,000 10,000 20 설립시 계 5,000 50,000 100
  • 마)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김●● 및 ◎◎◎는 소유부동산이 없고, 2008년도에 발생한 소득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성 명 부동산 소재지 지 목 필지수 면적(㎡) 청 구 인

○○ ○○군 ○○면 ○○리 200 외 답 4 1,312 이☆☆(처)

○○시 ○구 ○동 ○○파크빌 306-××× 외 APT, 임야 외 55 57,374.8 정★★(자) 화성시 능동 1131 데시앙ⓐ 863 외 APT, 임야 외 10 6,408.8

2.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08.12.11.에 쟁점주식을 김●● 및 ◎◎◎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8.12.11.자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2,000주(지분율 40%)를 소유하고 있고, 김●● 및 ◎◎◎가 각각 1,500주씩(지분율 30%)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2008.12.11. 이사 이☆☆과 감사 정★★이 각각 사임하고, 같은 날 김●●와 ◎◎◎가 각각 이사와 감사로 취임하였음이 나타난다.
  • 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 종합법률사무소의 2008년 제4809호 인증서에 의하면, 2008.12.11. 이☆☆과 정★★이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감사직을 각각 사임하고 김●● 및 ◎◎◎가 각각 그 직에 취임한다는 내용의 2008.12.1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김●●, ◎◎◎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인증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 라) 또한, 동 법무법인의 2008년 4840호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회사형편상 무역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청구인(청구인), 김●●, ◎◎◎가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인증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2009.5.26.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이후 2009.6.18. 청구인들이 2008.12.11.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2009.6.23.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 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주주 관계 기 초 양수 주식수 양도 주식수 기 말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본인 2,500 50 500 2,000 40 이☆☆ 배우자 1,500 30 1,500 0 정★★ 아들 1,000 20 1,000 0 김●● 타인 0 0 1,500 1,500 30 ◎◎◎ 타인 0 0 1,500 1,500 30 합 계 5,000 100 3,000 3,000 5,000 100
  •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양도계약서 사본의 상단문구에는 ‘양도인 이☆☆(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양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에게...체결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는 ‘양도인(갑) 청구인, 양수인(을) ◎◎◎’로 하여 청구인과 ◎◎◎의 날인이 되어 있다.
  • 다)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2009.6.23.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주. %, 천원)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양도 주식수 양도대금 2008.12.11. 청구인 ◎◎◎ 500 5,000 2008.12.11. 이☆☆ ●●● 1,500 15,000 2008.12.11. 정★★ ◎◎◎ 1,000 10,000 4) ●●●는 과거에 청구인에게 20,000천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대신 받았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5. 청구인들은 물론이고 ●●●, ◎◎◎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인 2008.12.11. 청구인과 배우자 이☆☆, 아들 정★★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 및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인은 주식 양도대금 수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과거에 ●●●로부터 20,000천원을 차용한 대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1,500주를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 및 차용한 금전을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었다. 더욱이 청구인이 채무자라면서도 청구인 보유주식은 500주만 ●●●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1,500주는 배우자 이☆☆의 주식을 넘겨주었다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 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가 인도네시아에서 재배한 화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구두약정하고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500주(30%)를 넘겨주었다는 주장 역시 청구외법인과 개인 간의 구두약정에 따라 개인 주주의 주식을 타인에게 대가없이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법무법인 빛고을 종합법률사무소가 2008.12.1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하고, 거기에 ●●●, ◎◎◎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공증인이 사인이 작성한 서류를 인증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대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6서0952, 2006.11.2. 같은 뜻).

3.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이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한 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양도계약서에 양도자의 이름이 부정확하게 표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계약서는 당사자 입회하에 작성되었다기보다는 이 건 납부통지서 수령일 이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 및 ◎◎◎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