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청구인은 2005.6.21.부터 ○○시 ○○구 ○○가 **번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2008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신고서 부속서류인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1주당 5,000원) 중 90%인 9, 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4.1.1.~2008.12.31.까지의 기간 동안 646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고, 957백만원의 가공급여를 계상하였으며 매출채권 467백만원을 회수하여 유용하였음에도 미수금으로 계상 하는 등 기업자금을 부당유출하여 외화 735백만원을 임의 반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2004년 사업연도~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556백만원과 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관련 소득금액 1,876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9.10.23. 청구외법인이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 인의 제2차납세의 무자로 지정․통지하고, 관련세금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공부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홍○○와 황○○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류국인 미국에서 일시 귀국할 때마다 청구외법인 사업의 지속을 위 하여 필요한 섭외비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부칙>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5.6.21.부터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년 사업연도~2008년 사업연도까지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90%인 9,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동 법 제11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 하였으나 벌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9.7.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및 실사주이며 주주임원(상무이사)인 청구인을 관련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홍○○와 황○○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