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64 선고일 2009.11.30

청구인은 출자 당시 군 복무 중으로 청구외법인에 투자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9건 △△△△△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2009.5.20. 사업부진으로 자진폐업하자, 청구인과 ●●●(父), ◉◉◉(母), ◈◈◈(弟), ▣▣▣(누나)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며 2009.5.26. 청구인 등 5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직계비속으로서 ●●●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을 뿐 출자 당시 군복무 중으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안 되었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설립연도인 1996년 이후 한번도 주주명부의 변동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0/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하였다고 볼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소 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94누14001,1995.10.12.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의견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1996.2.1. 개업하여 2009.5.20. 폐업한 인쇄업체로 2008.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천원 등 총 △△△천원을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이 2009.5.2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납부통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식지분 납부통지세액 취득당시 연령 및 직업 계 100 △△△ ●●●

• 본인 55 △△△ ◉◉◉

• 처 15 △△△ 청구인

• 자 10 △△△ 22세, 군인(현역) ▣▣▣

• 자 10 △△△ 24세, 회사원 ◈◈◈

• 자 10 △△△ 19세, 대학생

3. 청구인은 취득 당시인 1996년도에는 군복무 중이었으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부친인 ●●●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21. 입영하여 1997.10.16. 만기 전역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식지분은 사업자등록 신청이후 동일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의 남편이자 청구인, ▣▣▣, ◈◈◈의 아버지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다.
  •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는 1996.2.1.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은 1996.2.1.부터 2003.8.21.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5~2008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8,400천원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1996년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주주로 등록되어 이후 주식지분의 변동이 없어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22세로서, 대학 재학 중인 1995.8.21. 입영한 이후 군 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아버지인 ●●●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에 투자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