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19세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이므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청구외법인에 투자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에 아버지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19세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이므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청구외법인에 투자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에 아버지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5.26. 청구인을 ◇◇◇◇(주)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7,989,03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시 ▷▷구 ▷▷동2가 275-16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9건 179,890,87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2009.5.20. 사업부진으로 자진폐업하자, 청구인과 우▽욱(父), 손△자(母), 우▲하(兄), 우◎◎(누나)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며 2009.5.26. 청구인 등 5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7,989,03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우▽욱의 직계비속으로서 우▽욱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을 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안 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우▽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설립연도인 1996년이후 한번도 주주명부의 변동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0/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하였다고 볼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94누14001,1995.10.12.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외법인은 1996.2.1. 개업하여 2009.5.20. 폐업한 인쇄업체로 2008.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02,474천원 등 총 188,795천원을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이 2009.5.2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납부통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은 취득당시인 1996년도에는 19세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때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부친인 우▽욱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