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분할법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59 선고일 2009.12.30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서 분할전 법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지는 분할법인에 게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 산업(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8.9.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 개발(주)로 법인등기를 한 후 같은날 △△△△(주)로, 2005.8.31. □□□건설(주)로, 2007.3.19. ◇◇개발(주)로 상호변경을 하였다. 처분청 (○○․◇◇◇․△△․★★세무서장)은 2001.7.19.~2006.2.27. 사이에 분할전 법인 소유인 ○○○ 도

○○ 군

○ 면

○○ 리 산××번지 소재 임야 992㎡ 등 9필지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9.10.13.

○○○○ 산업(주)의 체납세액 중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 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국세 체납액(44건, 9,953,987천원)에 대하여 2009.10.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청구법인의 연대납세의무 고지내역》 처분관서 세목 귀속 기분 체납세액 연대납세의무 고지세액

○○ 법인세 1998년 2001.10월 2,655 2,655 1999년 2001.10월 482,391 482,391 1999년 2002.01월 186,886 186,886 2000년 2001.10월 632,521 632,521 2000년 2005.04월 13,481 13,481 2000년 2003.03월 60,747 60,747 2000년 2003.02월 1,043,318 1,043,318 부가가치세 2000년 2003.01월 358,162 358,162 2000년 2002.07월 35,537 35,537 근로소득세 2000년 2002.01월 731,451 731,451 부가가치세 2001년 2001.12월 692,694 692,694 2001년 2001.10월 1,090,170 1,090,170 2001년 2002.03월 740,252 740,252 2001년 2002.08월 75,087 75,087 2001년 2002.08월 153,607 153,607 2001년 2003.01월 485,722 485,722 2001년 2003.02월 17,922 17,922 2001년 2003.02월 141,090 141,090 2002년 2002.6월 330,133 330,133 2002년 2003.2월 214,324 214,324 2002년 2003.02월 11,413 11,413 2002년 2005.09월 8,302 8,302 소계 22건 7,507,865 7,507,865 ◇◇◇ 부가가치세 2000년 1기 2002.10월 4,184 4,184 2001년 1기 2001.06월 5,449 5,449 2001년 1기 2001.09월 261,559 261,559 2001년 1기 2003.02월 24,520 24,520 2001년 2기 2003.02월 169,095 169,095 2001년 2기 2002.10월 9,670 9,670 2002년 1기 2003.03월 161,057 161,057 2002년 1기 2003.03월 4,929 4,929 2002년 1기 2003.02월 133,833 133,833 2002년 1기 2002.09월 473,833 473,833 2002년 2기 2002.12월 215,896 215,896 법인세 2001년 2003.04월 396,346 396,346 증권거래세 2002년 2003.02월 73,467 73,467 소계 13건 1,933,838 1,933,838 △△ 근로소득세 2002년 2004.12월 23,415 23,415 2002년 2007.06월 152,910 152,910 법인세 2002년 2007.03월 143,340 143,340 부가가치세 2002년 2007.03월 112,853 112,853 증권거래세 2002년 2005.09월 10,126 10,126 소계 5건 442,644 442,644 ★★ 법인세 2000년 2004.01월 29,204 29,204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2004.01월 7,498 7,498 2003년 1기 2003.09월 21,581 21,581 증권거래세 2002년 2003.11월 11,357 11,357 소계 4건 69,640 69,640 총계 44건 9,953,987 9,953,987 단위: 천원

2. 청구주장
  • 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1. 처분청은 국세청의 과세자문기준 회신문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인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국세 등을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납부통지하는 것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의무자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내에서 원납세의무자의 세부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2차 납세 의무와는 다르게 분할법인이 설립되는 시점에 연대납세의무가 당연 성립되는 것으로 별도로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바, 즉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청구법인이

○○○○ 산업주식회사에서 분할신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시점)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내에서는 언제든지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을 보낼 수 있는 바

3. 처분청은 원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 내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언제든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본건에 적용하여, 원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가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었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도 중단된 것으로 보았으나 국세청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그 1인에게만 미친다(징세46101-766, 2001.12.12.)라고 명확히 하였으며 그 이외의 수많은 판례와 예규 또한 이와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다(서면1팀-746, 2008.5.29. 국심 1995중4027, 196.7.31. 국심2002중879, 2002.6.8. 외 다수).

4.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국세를 징수할 수 있었던 2003.8.9.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행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

  • 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1. 연대납세의무가 그 성립된 시점에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에서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 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각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96다31697, 1998.9.4.)하고 있으며 3) 이 건의 경우 원납세자에게 부과된 국세는 1998년 법인세부터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으로 원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 모두에게 1999.4.1. 또는 2003.1.26.부터 기산되는 바, 청구법인은 1999.4.1. 또는 2003.1.26.부터 5년이 경과한 2004.4.1. 그리고 2008.1.26.까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어떠한 고지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역시 도과하였다. 2-1.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주장

  • 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처분청의 주장 중 연대납세의무는 징수권의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그 견해를 같이하나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체납법인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사업자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질조사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또는 납세지원 사무처리규정 징세 및 납세지원편 제27조의 3사전현지확인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교부절차다음 각호의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였거나 계속 사업중인 사업장에 동일한 상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⑦ 사업자등록신청일 현재 체납 또는 결손금액보유자가 신청한 경우

⑧ 사업자등록증교부를 위한 면담과정에서 사전현지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당시에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체납현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전혀 별개의 행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해석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핵심은 분할법인이 신설되는 시점부터 국가 는 언제든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하기 위한 것이지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시점이 분할등기일이 될 것인지 사업자 등록신청일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쟁점은 아니다.

3. 마지막으로 민법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효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연대채무의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도달(납부기한 경과)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반대로 해석하면 연대채 무 중에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할 수 있고,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에는 이행기의 경과로 당연히 이행지체가 되므로 청구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연대채무 중에 아직 이행기(납부기한)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자인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는

○○○○ 산업에 대한 이행청구 의 효력이 청구법인에게 미치지 못함이 명확하며 나) 민법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은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 규정도 역시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각각 기산하여야 하는 것을 명백히 한 조항일 뿐이다.

  • 다) 결국 처분청의 주장은 상증법상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징세46101-1857,1999.7.30)이 당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규정을 유추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바 예규에서 적시하고 있는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①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는 바 즉 부종적이고 부차적 성격을 가지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 라) 그러나 당해 사례와 같이 상속세 및 공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모든 연대납세 의무자 각각이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이 설립되는 시점에 연대납세의무가 당연 성립되는 것으로 별도로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에서도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그 1인에게만 미친다(징세46101-766, 2001.12.12)라고 명확히 하였으 며 그 이외의 수많은 판례와 예규 역시 이와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다 (서면1팀-746, 2008.5.29, 국심 1995중4027, 1996.7.31, 국심 2002중879, 2002.6.8 외 다수) 마) 따라서 분할법인이 설립된 시점(분할 등기일)로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내에서는 언제든지 연대납세의무자인 분할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건 고지서는 효력이 없다.
  • 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1. 처분청은

○○○○ 산업(주)에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이미 납세 고지를 하였고, 분할일 이전에 이미 조세채무가 확정되었으며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분할 후 법인에게 납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징수권의 일환이므로 납세고지 송달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법령을 문자 그대로 해석 하지 않고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상증법 및 민법 등 과세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규정을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지극히 국고주의적 해석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서 분할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국가 스스로 조세채권 징수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행한 처분으로 당연히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에 단순히 사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 교부행위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체납세액이나 체납법인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는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서 분할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그 1인에게만 미친다(징세 46101-766, 2001.12.12.)라고 명확히 하였으며, 그 이외의 수많은 판례와 예규 역시 이와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전 법인인 ○○○○산업 주식회사의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 단 효력이 청구법인에게도 미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법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ⅰ)분할되는 법인 ⅱ)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ⅲ)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민법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 연대납세의무라 함은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 내용의 조세채무에 관하여 각자가 독립하여 그 전부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이 납부하면 그 납부세액에 관하여 다른 납세의무자도 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는 소위 “다수 당사자의 납부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지만(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세법상의 연대납세의무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연대관계이므로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민법상의 연대채무와는 그 성립의 기초를 달리하고 있다. 라) 판례는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며, 민법 제416조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96다31697, 1998.9.4.) 연대납세의무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고유의 납세의무이외에 다른자의 고유 납세의무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연대납세의무는 납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징수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8두9530, 2001.11.27. 대법원 96누68, 1996.9.24. 대법원 2002두 9971, 2004.2.13.). 마) 따라서, 판례에서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 라 고 보고 있고(대법원 98두9530, 2001.11.27.외 다수) 연대납세의무자 의 규정은 조세채무의 불가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바) 또한 분할되는 법인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에서도 분할신설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분할설립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지정은 분할되는 법인의 국세 등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위한 징수권으로 볼 수 있고, 납부의무는 ⅰ)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ⅱ) 부과제척기간 만료전까지 국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때, ⅲ)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소멸되는 바(국세기본법 제26조) 연대납부 할 책임이 있는 국세 등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납부라 함은 연대납세의무자에 의한 납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0…1) 납부의무가 있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징수의 이행을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청구법인의 연대납세의무 지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 지방국세청 징세과 체납추적전담팀에서 2009. 8. 25. 국세청과세기준 자문신청 결과 회신내용에서도 ‘수증자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만 납부통지를 하면 된다’는기존의 해석사례 (징세 46101-1857, 1999.7.30.)와 관련 예규․판례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 에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만 납부통지 하면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3) 결국 분할 전 법인의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이 분할 후 법인에게 미치는 지 여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 의무 지정 및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의 당부가 판가름되는 바 연대납세의무자 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 에 관한 것이고 연대납세 의무의 고지 및 독촉절차는 납부의 이행을 촉구 하는 징수권으로서의 성격인 바 가) 민법 제416조 규정인 ‘이행청구의 절대적효력’ 이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채권자가 연대 채무자 1인에게 이행청구를 하면 다른 채무자에게도 청구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이행청구에 따른 이행지체(민법 제387조 제2항)와「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제1호)도 역시 절대적 효력이 당연히 생기며 나) 위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연대채무의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도달(납부기한 경과)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반대로 해석하면 연대채무 중에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 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고,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에는 이행 기 의 경과로 당연히 이행지체가 되므로 청구(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따라서 분할 전 법인인

○○○○ 산업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중 분할 전에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 등 체납세액 44건, 9,953백만원 에 대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본건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인

○○○○ 산업 주식회사에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고,

○○○○ 산업 주식회사의 이행지체(납부기한 경과)로 인하여 분할일 이전에 조세채무가 이미 확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는 분할일 이전인 2001.7.13. ‘

○○

○○

○○

○○ 산 ×-×번지 등 총 8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함으로써 현재까지도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분할 전 법인인

○○○○ 산업(주)의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 중단효력이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② 분할 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1999.4.1. 또는 2003.1.26.) 및 법인분할일(2003.8.9.) 로부터 5년 경과후에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0…1【납부】 법 제26조 제1호에서󰡒납부󰡓라 함은 당해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 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6)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8)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7-0…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9)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10. 징세 46101-766(2001.12.12)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그 1인에게만 미치므로, 그 1인의 체납처분을 위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못함.

11. 징세 46101-1857(1999.7.30.)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부종적 납세의무로 징수권에 해당함으로 수증자에게만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면 족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만 납부통지를 하면 됨.

12. 대법원 2002두9971(2004.2.13)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공동상속인들 중 1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 없음).

13. 징세 49101-10498(2003.12.31)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하여분할되는 법인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14. 대법원 96다31697(1998.9.4)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 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함.

15. 국심 1997서2313(1999.3.9.) 연대납세의무자 중 청구인에게만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의 효력이 있고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임.

16. 징세46101-1056(2000.7.18)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 의거 나머지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국세부과제척 기간 내에 도달되도록 발부하여야 할 것임. 17)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9-0-1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 세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 및 제4조(증여세납세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8. 국심 1999경0449(2000.7.26)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함 19)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20) 민법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21) 민법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22)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분할전 법인인

○○○○ 산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내역 은 다음과 같다. 일련 번호 원소유자 부동산 물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1

○○ 건설(주)

○○

○○ 군

○ 면

○○ 리 산×× 임야 992㎡ ‘01.11.10.

○○ 서 압류 2

○○ 건설(주)

○○

○○ 군

○○ 면

○○ 리 산×-× 임야 16,179㎡ ‘01.7.13.

○○ 서 압류 3

○○건 설(주)

○○

○○ 군

○○ 면

○○ 리 ××××-×× 대지 4,215㎡ ‘01.7.19.

○○ 서 압류 4

○○ 건설(주)

○○

○○ 군

○○ 면

○○ 리 ×××-18, 산×-× 대지 926.9㎡외 ‘05.2.24. △△서 압류 5 △△건설(주)

○○

○○ 군

○○ 면

○○ 리 산×-×× 임야 1,349㎡ ‘06.2.27. ◇◇◇서 압류 6

○○ 건설(주)

○○

○○ 군

○○ 면

○○ 리 ×××-21 전 4,231㎡ ‘01.11.17 ◇◇◇서 압류 7 △△건설(주)

○○

○○ 군

○○ 면

○○ 리 ×××-22 잡종지 13,661 ㎡ ‘01.11.17 ◇◇◇서 압류 8 △△건설(주)

○○

○○ 군

○○ 면

○○ 리 ×××-2 전 1,058㎡ ‘01.11.17.

○○ 서 압류 9 △△건설(주)

○○

○○ 군

○○ 면

○○ 리 ××××-1 답 228㎡ ‘01.11.20.

○○ 서 압류

2.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여부를 검토한 ○○지방국세청의 체납처분 회피혐의 추적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산업 주식회사와 그 실질대표자 박

○○ 에 대한 조사 (1)

○○지방국세청 ○○과 체납추적전담팀에서 2009. 5~8월에 걸쳐 고액의 국 세체납으로 기 명단공개자인

○○○○ 산업 주식회사와 그 실질대표자인 박

○○ 의 체납처분회피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박

○○ 이 2007. 8월경부터 2009. 5월까지

○○

○○ 구

○○ 동 ×××-××외 6필지

○○○○○○○ APT 제2003호(○○건설 주식회사 명의, 203.220㎡, 호가 20억)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사실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조사일 현재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 위 부동산의 시행․시공사인

○○ ․

○○ 건설 주식회사와 양도자를 통 하여 매매계약 및 지급내역 등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 사무소 직원인 박△△가 자기앞수표를 교환․발행받아 체납자 박

○○ 이 배서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양도자는 분양사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적인 금융조사를 실시한바 위 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 의 회장인 박○○ 명의 통장에 입금된 후 분양회사에 지급된 사실 이 확인되며 (3) 위와 같이 체납자 박

○○ 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고가의 아파트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인 ◇◇개발 주식회사의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과 더불어 위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혐의가 있는

○○ 건설 주식회사(現 주식회사

○○

○○ 건축사)의 취득당시 대표자였던 민

○○ 를 통해(문답서 징취) 그 취득경위를 확인한바 청구법인, 박

○○, 배우자 이

○○ 이 고액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어 당시 실적이 전무하여 체납발생이 없던

○○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였다는 진술내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계약명의신탁’의 사해행위혐의가 추정되어 관할고등검찰 청으로부터 소제기 지휘를 받아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4) 이와는 별도로 청구외법인인

○○○○ 산업 주식회사와 박

○○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회피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 산업 주식회사 명의 부동산인 ‘

○○

○○

○ 면

○○ 리 산77외 7건’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 ․◇◇◇․△△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현재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체납자 박

○○ 명의 부동산에서 청구외법인인

○○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

○○○ 시

○ 구

○ 동 ×××-×

○○○ APT ×××호외 2건’의 경우 ◇◇◇세무서에서 2009. 6월경 사해행위 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에 허위근저당혐의(일명 ‘바지사장’ 김○ 명의)가 확인되어근저당말소 청구의 소를 추가로 제기하였다. 나)

○○○○ 산업 주식회사의 법인분할 관련 조사

(1) 위의 조사내용과 함께 체납자 박

○○ 과 ○○○○산업 주식회사의 사업이력․사업자세적변경․대표자․상호변경이력, 주주현황,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법인들이 [부도] → [화의개시] → [합병] → [분할] 의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인 ◇◇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2)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 으로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법인이 별도의 ‘신규법인 설립을 통해 건설업 전담부문을 양수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체납법인인 ○○○○산업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게 된 경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2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분할 전 법인인 ○○○○산업 주식회사의 건설업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함으로써 ○○○○산업(주), 특히 합병법인ⅰ[★★ 건설 주식회사]의시공능력평가액등을 그대로 유지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분할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며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분할계획서와 당해 법인들의 [부도] → [화의개시] → [합병] → [분할] 의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인 ◇◇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는 과정, 그리고 당해 법인들의 기본사항, 사업이력 등, 법인등기 사항,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체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모회사라 할 수 있는 △△△△ 주식회사(합병법인ⅰ)가 개업일(1981.10.20.)이후 지속성장을 해오던 중 ○○ ○○ 신도시 기반공사 등과 관련하여 2001.7.6. 부도처리 되자, 2001. 8. 6. ○○지방법원에 화의개시 및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2001.12.9.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2001.12.18. 체납자 박○○이 대표자로 있던 ○○종합건설 주식회사(1998~2001년 합병시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실적 전무, 체납액 없음)를 ○○○○산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상태에서 2001.12.21.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 주식회사의 체납액 17억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고, 이후 △△△△ 주식회사의 법인세 등 조사로 인해 고액의 국세가 추가 고지되고 화의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2003.8.9. 회사분할을 통해 청구외 체납법인인 ○○○○산업(주)의 우량자산[당시 진행 중인 공사현장 미수금, 예치보증금, 출자금]과 이와 관련된 매입채무만을 인적분할방식으로 하여 건설업 전담부문을 청구법인인 ◇◇개발 주식회사에 분할․승계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분할은 1998.12.28.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의 ‘법인분할시 법인간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 즉, 상법에회사에 대한 분할제도가 새로이 도입(개정법률 제5591호, 1998.12.28.)됨에 따라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자회사)에게 분할되는 법인(모회사)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할관련 회사간 조세채무부담을 명확히 하여 법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한편, 모회사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우량자산만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모회사는 부실자산만 남겨 두어 조세를 회피하는 소지를 봉쇄하는 의의에 역행한 것으로서 체납처분회피혐의가 있다.

3. 청구법인의 분할시점의 대차대조표(2003.4.30. 현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 목 금 액

  • 가. 자산 12,535,205,491

1. 공사미수금 4,476,177,769 2) 예치보증금 6,232,132,637

3. 출자금 1,826,895,085

  • 나. 부채 2,522,485,491

1. 외상매입금 2,522,485,491

  • 다. 자본금 10,012,720,000 단위: 원

4. 한편, 청구법인의 연대납세의무지정과 관련하여

○○ 지방국세청이 국세 청과세기준자문에 신청한 내용 및 국세청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과세기준자문신청내용 분할되는 법인인

○○○○ 산업 주식회사의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인 ◇◇개발(주)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9.8.25. 신청) <쟁점①>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원납세의무자의 고지처분과 별도의 부과성격의 고지처분인지 아니면 징수성격의 고지처분인지 여부 <쟁점②> 분할되는 법인의 국세징수권소멸시효(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중단 효력)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 지 여부

  • 나) 국세청과세기준자문 신청결과회신내용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국세 등을국세기본법제27조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납부통지 하는 것입니다.” 라는기존의 해석사례(징세46101-1857, 1999.7.30.)등에 근거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는 것임(2009.10.1.회신).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ⅰ)분할되는 법인 ⅱ)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ⅲ)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2)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며, 민법 제416조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96다31697, 1998.9.4.) 연대납세의무는 납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징수권으로 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8두9530, 2001.11.27. 대법원 96누68, 1996.9.24. 대법원 2002두9971, 2004.2.13. 같은 뜻임).

3. 또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바 민법 제416조 규정인 ‘이행청구의 절대적효력’ 은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채권자가 연대 채무자 1인에게 이행청구를 하면 다른 채무자에게도 청구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이행청구에 따른 이행지체(민법 제387조 제2항)와「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제1호)도 역시 절대적 효력이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징세46101-766(2001.12.12)호 예규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그 1인에게만 미치므로 청구법인의 연대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 하고 있으나 동 예규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 이 건과 다른 사안의 예규이 고, 법인의 분할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상속세 및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와는 다르며, 만일 분할법인에게 징수권의 시효중단효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5) 위 내용으로 볼 때, 분할 전 법인인

○○○○ 산업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중 분할 전에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 등 체납세액 44건, 9,953백 만원 에 대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연대납세의무 중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는 세법상 부종적 납세의무로 징수권에 해당함으로 원납세의무자에게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면 족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 납부통지를 하면 되는 것(징세 46101-1857, 1999.7.30. 같은 뜻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이 건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인

○○○○ 산업 주식회사에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고,

○○○○ 산업 주식회사의 이행지체(납부기한 경과)로 인하여 분할일 이전에 조세채무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지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