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50 선고일 2009.12.07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6.27.~2006.3.9.까지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 되 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1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과 점주주이다. 청구외법인은 2005.3.23.~2005.5.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 1,945,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청구외 김△△ 외 6인에게 2,554,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신고하 였다. [유가증권 처분 내역] (단위: 천원) 양도자 거래일자 양수자 주식수 단가 거래금액 대금수수 청구외법인 2005.4.7 신○○ 25,000 2,000 50,000 계좌입금 2005.4.22 김○○ 90,000 1,300 117,000 2005.4.26 심○○ 90,000 1,300 117,000 2005.5.18 유○○ 40,000 1,500 60,000 2005.5.31 윤○○ 150,000 1,300 195,000 2005.5.31 박○○ 150,000 1,300 195,000 2005.5.31 김△△ 1,400,000 1,300 1,820,000 가수금상계 합 계 1,945,000 2,554,000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주식양도대금 외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131,100천원(2005.6.7. 김◇◇ 57,000천원, 2005.6.9. 전◇◇ 74,1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추가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9.1.2. 청구외법인에게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39,859,490원, 2005년 5월분 증권거래세 977,0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관련세금을 체납하자 2009.4.20.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관련세금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외 윤○○(이하 “윤○○”라 한다)의 △△△ 주식 전매대금으로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는 금액이다.

1. 청구외법인은 ○○증권으로부터 △△△ 주식 1,945,000주를 아래와 같이 출고하여 김△△ 외 6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 주식을 추가로 양도할 여지가 없다. [주식출고 및 양도내역] 일 자 구 분 주식수 일 자 양수자 주식수 2005.3.23 대체출고 25,000 2005.4.7 신○○ 25,000 2005.4.22 출 고 90,000 2005.4.22 김○○ 90,000 2005.4.26 출 고 90,000 2005.4.26 심○○ 90,000 2005.5.18 대체출고 40,000 2005.5.18 유○○ 40,000 2005.5.31 타사대체출고 150,000 2005.5.31 윤○○ 150,000 2005.5.31 타사대체출고 150,000 2005.5.31 박○○ 150,000 2005.5.31 대체출고 1,400,000 2005.5.31 김△△ 1,400,000 합 계 1,945,000 1,945,000

2. 청구외법인은 2005.5.31. 윤○○에게 △△△ 주식 150,000주를 매도하였 으며, 윤○○가 김◇◇에게 15,000주(57,000,000원, @3,800), 유△△에게 19,500주 (74,100,000원, @3,800)를 재 매도한 것으로 윤○○가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김◇◇과 전◇◇에게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이다.

3. 윤○○는 위 증권거래내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사관청에서도 이를 확인하여 윤○○의 양도차익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윤○○가 납부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입금오류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선수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2005.6.8.과 2005.6.14. 모두 반환하 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유가증권처분이익의 누락이 아닌 단순 입금오류분의 반환일 뿐이므로 이 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는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은 2005.6.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 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는 △△△ 주식 1,950,000주에 대한 양도대금 2,544,000천원 외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으며, 이 건 조사당시 김◇◇과 전◇◇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 주식을 주당 3,800원에 매수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윤○○에게 양도한 주식수(150,000주)에 포함된 주식양도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김◇◇은 ‘윤○○가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 주식을 소개하여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전◇◇은 ‘유△△(큰처남), 전○○(동생), 김○○(전직임원), 이○○(후배)을 대신하여 △△△ 주식 19,500주를 취득하였 으나 명의는 유△△으로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윤○○ 에게 양도한 150,000주에 대한 양도대금은 윤○○가 입금한 195,000천원, 김◇◇이 입금한 74,100천원, 전◇◇이 입금한 57,000천원 등 합계 326,100천원 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한바, 2005.6.8. 대체 89,000천원(수표출금, 입금오류반환)은 김△△의 통장으로 입금 되었고, 2005.6.14. 100,000천원(수표출금, 입금오류반환)은 김□□(주식 취득자)의 직원인 이○○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되어 2005.6.17. 현금출금 후 동일자에 김□□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입금오류로 분류하여 2005.6.14. 및 2005.6.17.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 라. 조사관청은 윤○○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변동으로 양도차익이 과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윤○○에게 과소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윤○○는 이의 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131,100천원은 청구외법 인의 주식거래대금의 입금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윤○○가 입금한 195,000천원과 김◇◇ 및 전◇◇이 입금한 쟁점금 액을 △△△ 주식 150,000주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바. 청구인은 2005.6.28.~2006.3.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출자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납 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대금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중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중 략)

2. 자산의 양도금액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중략)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1,945,000주)을 청구외 김△△ 외 6인에게 양도한 사실과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청구인이 2005.6.28. ~ 2006.3.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법인의 주 식 100%를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처 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증권 ○○지점의 증권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 주식을 아래와 같이 출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 자 구 분 주식명 주식수 2005.3.23 대체출고 △△△ 25,000 2005.4.22 출 고 △△△ 90,000 2005.4.26 출 고 △△△ 90,000 2005.5.18 대체출고 △△△ 40,000 2005.5.31 타사대체출고 △△△ 150,000 2005.5.31 타사대체출고 △△△ 150,000 2005.5.31 대체출고 △△△ 1,400,000 합 계 1,945,000 3) 2005년 5월 작성된 것으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윤○○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 주식 150,000주를 195,000천원(1주당 1,3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윤○○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195,000천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 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일 자 입금자 명 금 액 비 고 2005.6.1 윤○○ 50,000 윤○○의 ○○은행계좌에서 이체 2005.6.7 윤○○ 32,000 김○○의 ○○증권계좌에서 이체(양도대금 입금) 2005.6.9 윤○○ 6,000 김○○의 ○○증권계좌에세 이체(양도대금 입금) 2005.6.10 윤○○ 30,900 윤○○의 ○○은행계좌에서 이체 2005.7.13 윤○○ 76,100 김○○이 윤○○ 명의로 입금 합 계 195,000 5) 2008.11.4. 김◇◇ 및 전◇◇이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를 보면, “김◇◇은 2005.6.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 주식 15,000주를 57,000천원(단가 3,8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전◇◇은 유△△(큰처남), 전○○(동생), 김○○ (전임직원), 이○○(후배)을 대신하여 △△△ 주식 19,500주를 주당 3,800원에 인수하여 74,100천원을 청구외법인 계좌에 2005.6.9.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외법인은 김◇◇ 등이 입금한 57,000천원과 74,100천원을 선수금 (입 금오류)으로 처리한 후 2005.6.8. 및 2005.6.14.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법인의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의 통장거래내역 및 청구주장] 일 자 적 요 지금금액 입금금액 청구인 주장 2005.6.7

○○현금 김◇◇ 57,000천원 입금오류 2005.6.7

○○대체 윤○○ 32,000천원 2005.6.8 대 체(수표출금) 89,000천원 입금오류 반환 2005.6.9

○○대체 윤○○ 6,000천원 2005.6.9

○○대체 전◇◇ 74,100천원 입금오류 2005.6.10 인터넷 윤○○ 30,900천원 2005.6.10 현 금 3,000천원 2005.6.14 대 체(수표출금) 100,000천원 입금오류 반환

7. 청구외법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관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5.6.8. 출금된 89,000천원은 김△△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5.6.14. 출금된 100,000천원은 김○○의 직원인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복명 되어 있다. 8)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선수금)을 보면, 2005.6.7. 입금오류(김◇◇) 57,000천원, 2005.6.8. 입금오류 환원(김◇◇) 57,000천원, 2005.6.9. 입금오류(전◇◇) 74,100천원, 2005.6.14. 입금오류 반환(전◇◇) 74,1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윤○○는 2005.6.23.~2005.7.14.까지 △△△ 주식 65,000주를 아래와 같이 김◇◇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6.9.4. 양도소득세 4,780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사관청은 윤○○의 △△△ 주식 취득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취득한 150,000주에 대한 윤○○의 입금액 195,000천원과 김◇◇의 입금액 74,100천원, 전◇◇의 입금액 57,000천원 등 합계 326,100천원으로 보아 단가를 2,174원으로 환산하고, 양도단가를 김◇◇과 전◇◇의 취득가액인 3,800원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9.1.2. 윤○○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28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윤○○는 2009.1.30. 이를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취득일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양도일 양수자 단가 양도금액 2005.6.1 15,000 1,300 19,500,000 2005.6.7 김◇◇ 2,000 30,000,000 2005.6.1 10,000 1,300 13,000,000 2005.6.23 한○○ 2,000 20,000,000 2005.6.1 19,500 1,300 25,350,000 2005.6.24 유△△ 2,000 39,000,000 2005.6.1 5,500 1,300 7,150,000 2005.6.24 유△△ 2,000 11,000,000 2005.6.1 5,000 1,300 6,500000 2005.7.14 홍○○ 2,000 10,000,000 2005.6.1 10,000 1,300 13,000,000 2005.7.14 김○○ 2,000 20,000,000 합 계 65,000 84,500,000 합 계 130,000,000 [조사관청의 조사내용] (단위: 원) 취득일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양도일 양수자 단가 양도금액 2005.6.1 15,000 2,174 32,610,000 2005.6.7 김◇◇ 3,800 57,000,000 2005.6.1 10,000 1,300 13,000,000 2005.6.23 한○○ 2,000 20,000,000 2005.6.1 19,500 2,174 42,393,000 2005.6.24 유△△ 3,800 74,100,000 2005.6.1 5,500 1,300 7,150,000 2005.6.24 유△△ 2,000 11,000,000 2005.6.1 5,000 1,300 6,500000 2005.7.14 홍○○ 2,000 10,000,000 2005.6.1 10,000 2,174 21,740,000 2005.7.14 김○○ 3,800 38,000,000 합 계 65,000 123,393,000 합 계 210,100,000 취득단가 2,174원은 윤○○ 입금액 195,000천원, 김◇◇ 입금액 57,000천원, 전◇◇ 입금액 74,100천원 합계 326,100천원을 취득주식수 150,000주로 환산한 금액임. 양도단가 3,800원은 김◇◇ 입금액 57,000천원을 15,000주로, 전◇◇ 입금액 74,100천원을 19,500주로, 김○○ 입금액 38,000천원(195,000천원 중 일부)을 10,000주로 환산한 금액임. * 양도단가 3,800원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만 취득단가를 2,174원으로 인정함. 10) △△△의 2005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 건 관련인 들의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주, %) 주 주 기초주식수 지분율 증가 감소 기말주식수 지분율 청구외법인 2,028,358 36.45 0 1,945,000 83,358 1.5 윤 ○○ 0

• 85,000 0 85,000 1.53 김 ○○ 0

• 15,000 0 15,000 0.27 유 ○○ 0

• 19,000 0 19,000 0.34 11) 2009.7.6. 전◇◇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5년 6월 당시 증권회사의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윤○○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2005.6.7. 청구외법인 계좌에 74,100천원을 본인 명의로 송금하였으나 실제는 윤○○ 지분 중 유△△ 명의로 양도받은 19,500주에 대한 대가로 송금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 재되어 있다.

12. 윤○○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5년 청구외법인과 △△△주식 150,000주 계약 체결하여 매수한 사실이 있음. 이때 매수단가는 1,300원이고 매수금액은 195,000,000원이었음. 이후 일부 주식을 김◇◇에게 15,000주(단가 3,800원, 매각대금 57,000,000원), 유△△에게(전◇◇으로부터) 19,500주(단가 3,800원, 매각대금 74,100,000원)를 매각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부 신고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음.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김◇◇ 57,000,000원과 전◇◇ 74,100,000원은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김△△와 정산하였음”이라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윤○○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 후 재 매도하고 청구외법인 계좌에 착오로 입금하였으며 추후 청구외법인이 윤○○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윤○○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초조사 시 김◇◇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 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윤○○가 취득한 △△△ 주식 150,000주의 취득금액을 326,100천원 으로 본다면 취득단가는 2,174원으로 계산(326,100천원 ÷ 150,000주)됨에도 ○○ 세무서장이 윤○○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내역을 보면, 일부 주식에 대하여만 취득단가를 2,174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단가를 일률적 으로 2,174원으로 보아 이를 경정․결정(경정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 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 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또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9두 10871, 2009.9.24, 대법원2003두1615, 2004.7.9,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650, 2009.08.1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국세 통합전산망과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 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