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주세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49 선고일 2010.03.2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7.23. 설립하여 ○○시 ○○구 ○○동4가 000-12번지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4.30.~2009.6.25.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청구법인의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2009.9.22. 청문을 거쳐 2009.9.28.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2009.10.7.로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주세법의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정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청구법인, 특히 소속 직원들이나 채권자들은 생계수단은 물론 막대한 채권까지 상실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의 내역을 적시한 자료를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청구법인이 이를 장부와 대조하여 실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고, 이는 처분청의 담당자도 시인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노○○(이하 “노○○”라 한다)가 관련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을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노○○는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말경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실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관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위장거래, 무자료매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조사담당자가 면허취소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협조 차원에서 사실확인 없이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무면허 지입차주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은 처분의 원인이 된 금액과 다르고 김○○도 청구법인의 정식직원이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중이던 거래명세서 중 구입자란에 타 업체가 추가로 표시된 거래명세서들을 가려내어 위장거래로 분류하였으나, 그 중에는 위장거래금액을 과다하게 또는 중복하여 산정하거나, 위장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장거래로 판단하였거나, 반품된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위장거래로 처리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위장거래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
  • 나) 2002년경부터 청구법인의 전 대표 박○○(이하 “박○○”라 한다)가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덤핑을 하였거나, 명절선물 구입비를 줄이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주류를 선물로 제공하였거나,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가 누락됨으로써 무자료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09년 4월경 2008년말을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분을 산정함으로써 7년간의 재고누락분을 2008년 2기분 무자료매출로 일괄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무자료매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 다) 김○○은 2004.7.27. 청구법인과 계약기간 2년의 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지입차주로 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2006.4.1.경 청구법인에 정식으로 입사한 직원으로 청구법인 직원으로 위장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다.

(1)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에 의하면 처분청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정조건은 이른바 부관으로서, 2006.10.16. 위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때 비로소 면허취소사유로 기재된 것으로, 위 지정조건 2호 및 5호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주세법상 면허취소사유는 위장거래, 무자료매출, 지입차거래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지정조건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지입차거래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세법상 면허취소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제재의 내용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지입차거래로 인정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의 2.9% 가량 되고, 해당 기간 중 실제 지입차주로 활동한 기간(2006.1.1.~2006.3.31.)만 고려하면 그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 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중 지입차거래(340,679,000원)를 제외한 교부의무 위반비율은 총주류판매금액의 11.51%(1,335,918,000원/11,598,449,000원)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2006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 3년간의 무자료매출액 중 과다계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5,100여만원과 순수하게 위 3년간 발생한 추정 무자료매출액(약 1억 1,500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하면 청구법인의 교부의무 위반비율은 10.08%(1,169,918,000원/11,598,449,000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위장거래 중 초과산정분이 최소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교부의무 위반비율은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들이 있는데, 일반과세자들, 특히 규모가 큰 거래처들에서 세금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존재하여 왔고, 청구법인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위 거래처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부득이 간이과세자들 중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는 거래처들의 거래부분을 위 규모가 큰 거래처들에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현재는 그러한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함은 정당하다.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위장거래내역을 제시하여 수차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전말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음은 물론 조사내용에 의하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수차례 고지하였다. 2) 조사관서가 과다 산정한 위장거래금액 2,553,486원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 수천 건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입력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 금액 1,676,597,000원의 0.15%에 불과하고, 위 과다 산정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이 과세기간별로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 3) 조사관서는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양주 입․출고 및 재고현황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재고부족분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자료매출금액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년 사업연도까지 장부상 재고를 반영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2008년 말을 기준으로 매출누락분을 산정함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김○○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것으로 원천징수 등을 한 것은 지입차주를 위장하기 위한 통상의 수법이고 조사관서는 조사 당시 김○○의 거래처인 30여개 업소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김○○은 그 중 1개 업소는 자신의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구체적인 거래처와 거래내역이 적힌 확인서 및 전말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조사관서는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김○○에게 벌과금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검찰청에 김○○을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찰서의 조사에서 김○○은 2009.9.29. 무면허 지입차주로 거래를 하였음을 시인하여 2009.10.7.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5) 주세법 제9조 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중략)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간,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의 지정조건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지입차주 뿐만 아니라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340,679천원을 위장거래 하였으므로 이 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한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2)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밀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이하 생략)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② ~ ③ (생략)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항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대표 노○○가 2009.6.5. 작성한 확인서에는 ‘실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금액이 1,068,300천원,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금액이 1,068,300천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조사관서가 노○○를 상대로 2009.6.5. 작성한 전말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1995.4.2.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2004년 영업상무가 되었고, 2008.12.6. 회사의 부도로 부도수표(2억3천만원) 위․변조 소송건에 대한 답변서 제출 명령서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으나 당시 대표 박○○가 연락두절 상태라 법원에 소명을 하기 위해 2009.1.29.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조사관서에 출석하게 된 것은 2009.4.30.부터 2009.6.25.까지 실시하고 있는 조사관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대하여 대표이사로 진술하기 위함이고, 청구법인의 주주는 5명으로 노○○의 지분은 없으며, 2009.1.29. 이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나 그 이전에는 부도로 잠적하여 현재 연락두절인 박○○가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다)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이 주문을 받거나 거래처에서 회사로 주문 전화를 하면 출고지시에 의해 창고장의 확인하에 출고 받아 각 거래처에 배달하고 주류구매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으로 수금을 하여 회사에 입금시키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1개월 단위로 발행하고 있다.
  • 라)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54개 업체에 206,322천원,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50개 업체에 257,507천원,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79개 업체에 262,962천원,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76개 업체에 177,822천원,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57개 업체에 163,687천원, 합계 1,068,300천원을 거래한 실제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한다.
  • 마) 거래처 중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받기를 요구하는 업소가 있어 이를 거부하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득이 자료가 필요 없는 업소에는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하고, 적게 발행한 자료만큼 자료를 더 많이 요구하는 업소에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게 된 것이다.
  • 바) 2008년 말의 장부상 양주 재고보다 실제 재고가 9,828본(공급가액 267,618,818원) 부족하고 이는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자료 매출한 것을 시인한다. 전 대표이사 박○○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위기에 몰리자 양주 매입은 3개월짜리 어음으로 매입하여 즉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자료 덤핑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사)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발행하게 된 것이다.
  • 아) 무면허 지입차주 김○○에게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40,679천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김○○의 매출처에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주세법 제9조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자)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하거나 미교부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매년 매출이 줄다보니 별다른 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선처를 바랄 뿐이다. 3) 김○○이 2009.5.27.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은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340,679천원의 주류를 매입하여 김○○의 거래처에 378,536천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조사관서가 김○○을 상대로 2009.5.27. 작성한 전말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6년 1월경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김○○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40,679천원의 주류를 매입하여 28개 거래처에 378,536천원에 판매하였음을 시인한다.
  • 다) 청구법인의 매입단가에 10%의 마진율을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구입단가에 10~12%의 마진을 받고 거래처에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라) 주류판매 무면허자가 중간 도매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달리 배운 것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다. 5) 청구법인 대표 노○○가 2009.5.27.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은 지입차주 김○○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김○○에게 340,679천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김○○의 거래처에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 대표 노○○가 2009.6.15.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8년말 장부상 기말재고와 실제 재고와의 차이는 전 대표 박○○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위기에 처하자 양주 매입은 3개월 어음으로 매입하고 즉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자료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이 각각 10% 이하인 ‘기별 매출대비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대비표’와 ‘당초금액 대비 소명내용별 집계표’, ‘당초 위장매출 금액과 실거래금액 비교표’, ‘위장매출 중 실거래 확인금액 거래처 집계표’, ‘당초 위장매출 중 계산오류 내역표’, ‘양주 무자료 매출로 과세한 재고부족분은 명절 선물용 이라는 선물 명단’, ‘이중으로 위장금액 처리된 내역 등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8)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징수의무자인 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김○○에게 2006년 11,566,412원, 2007년 14,088,600원, 2008년 15,275,665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은 2006.4.1. 청구법인 직원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처분청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에 기재된 지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은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10) 청구법인은 이 건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안○문․노○○․박○하․장○순․정○훈․류○오․노○훈․장○창․소○수가 재판장에게 제출하려고 작성한 탄원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 결과 2010.2.24. 일부 인용되었는바, 인용된 금액을 감안하여도 2006년 2기~2008년 2기의 각 과세기간별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제 위장거래, 무자료 매출이 각 과세기간별로 총주류판매금액의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처분청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청구법인, 특히 소속 직원들이나 채권자들은 생계수단은 물론 막대한 채권까지 상실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제 위장거래, 무자료 매출이 각 과세기간별로 총주류판매금액의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위장거래 및 무자료 매출과 관련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계산 및 집계오류금액을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제외하라고 하였으나 동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무자료 매출금액이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법인의 총주류판매금액의 10%가 넘는 사실이 확인된다.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것(대법원2008두14968, 2008.7.24. 같은 뜻)이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주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대법원2007두6182, 2007.8.23. 같은 뜻)인바, 청구법인은 2006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총주류판매금액의 10%를 초과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은 물론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 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세무서장은 위 각 호에서 정한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할 뿐 그 취소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광주지방법원2008구합3272, 2010.1.21. 같은 뜻)인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