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청구법인은 1997.7.23. 설립하여 ○○시 ○○구 ○○동4가 000-12번지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4.30.~2009.6.25.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청구법인의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2009.9.22. 청문을 거쳐 2009.9.28.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2009.10.7.로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주세법의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정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청구법인, 특히 소속 직원들이나 채권자들은 생계수단은 물론 막대한 채권까지 상실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의 내역을 적시한 자료를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청구법인이 이를 장부와 대조하여 실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고, 이는 처분청의 담당자도 시인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노○○(이하 “노○○”라 한다)가 관련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을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노○○는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말경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실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관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위장거래, 무자료매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조사담당자가 면허취소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협조 차원에서 사실확인 없이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무면허 지입차주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은 처분의 원인이 된 금액과 다르고 김○○도 청구법인의 정식직원이다.
(1)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에 의하면 처분청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정조건은 이른바 부관으로서, 2006.10.16. 위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때 비로소 면허취소사유로 기재된 것으로, 위 지정조건 2호 및 5호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주세법상 면허취소사유는 위장거래, 무자료매출, 지입차거래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지정조건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지입차거래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세법상 면허취소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제재의 내용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지입차거래로 인정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의 2.9% 가량 되고, 해당 기간 중 실제 지입차주로 활동한 기간(2006.1.1.~2006.3.31.)만 고려하면 그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함은 정당하다.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위장거래내역을 제시하여 수차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전말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음은 물론 조사내용에 의하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수차례 고지하였다. 2) 조사관서가 과다 산정한 위장거래금액 2,553,486원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 수천 건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입력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 금액 1,676,597,000원의 0.15%에 불과하고, 위 과다 산정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이 과세기간별로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 3) 조사관서는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양주 입․출고 및 재고현황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재고부족분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자료매출금액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년 사업연도까지 장부상 재고를 반영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2008년 말을 기준으로 매출누락분을 산정함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김○○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것으로 원천징수 등을 한 것은 지입차주를 위장하기 위한 통상의 수법이고 조사관서는 조사 당시 김○○의 거래처인 30여개 업소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김○○은 그 중 1개 업소는 자신의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구체적인 거래처와 거래내역이 적힌 확인서 및 전말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조사관서는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김○○에게 벌과금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검찰청에 김○○을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찰서의 조사에서 김○○은 2009.9.29. 무면허 지입차주로 거래를 하였음을 시인하여 2009.10.7.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5) 주세법 제9조 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중략)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간,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의 지정조건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지입차주 뿐만 아니라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340,679천원을 위장거래 하였으므로 이 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한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2)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밀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이하 생략)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② ~ ③ (생략)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항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이하 생략)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은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10) 청구법인은 이 건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안○문․노○○․박○하․장○순․정○훈․류○오․노○훈․장○창․소○수가 재판장에게 제출하려고 작성한 탄원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 결과 2010.2.24. 일부 인용되었는바, 인용된 금액을 감안하여도 2006년 2기~2008년 2기의 각 과세기간별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