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쟁점물납재산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에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쟁점물납재산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父 정▽▽이 2008.12.27. 사망함에 따라 2009.6.27. 상속세 과세표준 신 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 146,162,003원 중 72,847,000원을 상속재산인 △△시 △△구 △△동 산 180번지 임야 194㎡를 물납(이하 “쟁점물납재산”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9.9.3. 쟁점물납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의한 물납처분이 부적당할 때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이고, 공유재산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으며, 공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구분 등기되어 있어 매각 등 처분에 아무 문제가 없고, 물납재산의 매각을 전담하는 자산관리공사 담당자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하고 있으며,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재정경제부 회신문(재산46014-132, 2005.3.)에서도 물납재산의 허가여부 결정은 물납허가 당시 재산의 현황과 상속인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물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물납가능여부를 질의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답변(재산세과-1666, 2009.8.12)을 받았다.
쟁점물납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확인되어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2항에서는 물납신청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 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 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이내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5) 국유재산법 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② 물납신청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4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③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 처리, 묘지 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 성취 전까지는 국(재정경제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08.12.27. 부 정▽▽이 사망하자 2009.6.27.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물납재산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은 직원 명의로 상속재산이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밖에 없는 경우 이 재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지 여부를 2009.7.23.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국세청에서는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재산세과-1666, 2009.8.12)하였다.
4.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9.3. 쟁점물납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의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확인되므로 물납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거부통지를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