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상��과세장소의 경영자��및 부가가치세법상��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특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개별소비세법상��과세장소의 경영자��및 부가가치세법상��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특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산 ××번지에 본점을 두고 골프장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2008.11.17.~2008.11.25.간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00~2003년 중 골프장 입장인원 35,471명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하고 2009.1.13.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1,257,831천원 및 부가가치세 154,116천원 합계 1,411,947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과 조세포탈의 실행위자인 청구 법인의 공동대표 송○○(이하송○○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의 이사 권○○(이하권○○이라 한다) 을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8.4.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권○○은 2000.2.28. ○○호텔에서 ○○○C C 정상화대책회원협의회를 구성하여 2004년까지 실질적인 회장의 권한을 행사, 골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송○○로부터 청구법인의 골프장 부킹권한을 부여받고 2000.12.27.
○○○ 골프장 회원 시범라운딩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 또한 권○○은 부킹권한을 행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권○○ 명의 ○○ 은행 계좌(-12-**)로 연회비를, 권○○ 명의 △△은행 계좌 (-06-) 로 코스점검시 세금 및 카트 비를, 정○○ 명의 △△은행 계좌(-04-**)와 ★★ 계좌(-) 그리고 ◇◇은행 계좌(-**-02-) 로 연회비 및 그린피를, 조○○ 명의 ★★ 계좌(-)로 그린피를, 임○○ 명의 ◇◇은행 계좌(-**-02-)로 그린피를 입금하였다. 4) 권○○은 2004년까지 내방 회원으로부터 받은 그린피,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수백억원을 원천징수 후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 금액을 탈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송○○과 권○○ 개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골프장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고
2. 송○○과 권○○이 위법부당행위를 통해 특별소비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법행위 기간 중 권○○이 결성한 ○○○ C C 정상화대책회원협의회는 등기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청구법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며
3. 따라서 특별소비세법상과세장소의 경영자및 부가가치세법상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다만, 송○○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권○○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운영을 대리하는 위치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탈세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이 건 처분을 송○○ 및 권○○에게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3)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은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세적변동사항 법인등기 비고 기간 대표자 기간 대표자 97.9.22~00.1.31 박 97.9.22~00.1.31 박 송 직무대행자 00.2.1~00.3.7 송○○ 00.2.1~00.3.2 송○○ 00.3.8~00.6.9 송 00.3.3~00.6.4 송 00.6.10~00.10.18 허 00.6.10~00.9.18 허 송 직무대행자 00.10.19~03.3.16 송○○ 00.10.19~03.3.16 송○○ 03.3.17~03.8.21 송 03.3.17~03.8.21 송 03.8.22~03.10.5 송○○ 03.8.22~03.10.5 송○○ 03.10.6~04.1.16 박★★ 03.10.6~03.11.12 박★★ 송 직무대행자 04.1.17~04.7.22 김 03.11.13~04.7.8 김 송○○ 직무대행자 04.7.23~04.12.31 송 송○○ 04.7.9~04.12.31 송** 송○○
2.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 및 조세범 고발 등 사건경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 자 사 건 내 용 2006.11. 청구법인의 대표 송**이 ○○○○지방검찰청에 탈세제보 2008.11.03. 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칙자 조사 및 고발 협조의뢰 공문수보 2008.11.25.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포탈세액 1,411,947천원) 2008.11.27 처분청이 청구법인, 실행위자인 권○○, 송○○을 고발 2009.01.13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등 1,411,947천원 고지 2009.07.23
○○○○지방법원에서 권○○, 송○○에게 징역6월 판결 2009.07.27 권○○, 송○○ 항소장 제출
3. 청구법인의 특별소비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과세표준 납부세액 2000.1월~2000.12월 12,052 145,204 2001.1월~2001.12월 28,239 343,568 2002.1월~2002.12월 35,892 430,704 2003.1월~2003.6월 308 3,696 계 76,491 923,172 단위: 명, 천원
4. 처분청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누락내역 및 추징세액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특별소비세 누락내역 부가가치세 누락내역 과세표준 추징세액 과세표준 추징세액 2000.1월~2000.12월 12,388 481,270 237,849 60,779 2001.1월~2001.12월 14,650 541,870 281,280 66,703 2002.1월~2002.12월 151 4,152 2,899 656 2003.1월~2003.6월 8,282 230,539 159,014 25,978 계 35,471 1,257,831 681,042 154,116 단위: 명, 천원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업황 1997년부터 개장에 앞서 시범라운딩 영업을 시작한 이래 2003년 11월까지 진행하다 경영권 다툼 등 경영악화로 경락되어 2004.12.31. 폐업한 법인임.
- 나) 조사경위 특별소비세 등 포탈혐의로 □□□□지검으로부터 조세범칙 혐의자 조사 및 고발 협조의뢰에 의하여 조사 착수함.
- 다) 법인 주요임원 현황 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취임일자 사임일자 대표이사 송○○ - ×× ×× ××마을 - 2000.02.01 2004.12.31 대표이사 송 -** ×× ××구 ××동 895-10 2004.07.24 2004.12.31 이 사 권○○ *-**** ×× ×× ×× 187 2000.09.19 2004.12.31
- 라) 사업장 현황
(1) 당 법인은 1997.12월 골프장을 대부분 완공하고 시범라운딩을 시작하 였 으나 회원권 지위 문제 및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소송 등으로 정식 개장 하지 못하고 임시 개장 상태로 영업함.
(2) 경영권 다툼이 대법원 판결로 송○○이 승리하여 2003년까지 송○○이 권한행사를 함. (3)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여 공사채무 등으로 경매 진행되어 2003.11.26.
○○○ 컨트리클럽 회원연합회(회장 권○○)이 386억원에 낙찰받음. (4) 현재 ○○건설 관련회사인 △△△골프클럽(주)가 인수하여 정식 개장 하여 영업중임.
- 마) 장부비치 기장사항 확인 (1) 청구법인은 10여년 동안 경영권 분쟁 중 경영권에서 밀려난 쪽에서 지속 적 으로 탈루에 대한 제보 및 탈세의혹을 제기하였고, 경영권자는 검찰 압수 수색 및 세무조사 등을 피하기 위하여 골프장 입장인원 수를 축소하여 신고하고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함.
(2) 일부 보관중인 장부도 경영권 분쟁과정 중 분실되어 대표자인 송○○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없음. (3) 최근 고발사건이 □□□□지검에서 재개되면서 카트운행 모노레일 사업자 가 작성한 카트운행일지가 확보되어 실지 골프장 입장인원 파악이 가능하게 됨.
(4) 시범라운딩 중인 골프장으로 특별소비세(12,000원), 교육세(30%), 농어촌 특별세(30%), 부가가치세 10% 과세되며, 특별소비세 등은 수입금액 제외 사항임.
- 바) 카트운행일지 내역 (1) 카트운행일지는 ○○○○(-09-, ×× ××동 *-**소재) 정○○ 가 골프장에서 카트 운행업을 하면서 직원과 함께 작성한 운행일지임. (2) 운행일지는 카트번호, 캐디성명, 인원수가 기재된 일지로 골프장 입장시 팀당 1대씩 필요하며 정확한 골프장 입장인원을 파악하는 근거자료임.
- 사) 특별소비세 등 조사내역
□□□□지검으로부터 2000~2003년 카트운행일지를 2008.11.13. 인수받아 대사한 바 3년간 35,471명이 신고누락됨. 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혐의 내용 (1)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출입인원이 기재된 법인 장부를 축소 기장하여 신고하거나 장부를 수시로 폐기하였으며 또한 카트운행 사업자에게 운행일지를 파기하도록 지시하고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으로 고액의 특별소비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됨. (2) 송○○은 조사대상 기간 중 지속적으로 골프장을 지배하면서 골프장 입장객이 기재된 장부를 축소기장 신고하였으며, 골프장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노레일사업자가 작성하여 신고하는 카트운행일지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파기하도록 한 혐의가 있으며 (3) 권○○은 ○○○○○골프클럽(주) 이사 및 ○○○ CC 정상화대책 회원협의회 회장의 자격으로 골프장 경영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위 송○○과 같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음. 자) 조사자 의견 대표자 송○○ 등은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골프장 출입 인원이 기재된 카트 운행일지와 장부를 파기하거나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특별소비세 등을 포탈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처벌 대상이므로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의 조세범칙조사 결과처분 심의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발 등 처분함. 6) 권○○, 송○○의 조세범처벌법 사건(2008고합1345)에 대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판결선고: 2009.7.23 나) 판결내용: 권○○, 송○○이 공모하여 청구법인의 골프장을 경영하면 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징역 6월) 다) 포탈세액: 174,915천원(특별소비세 159,014천원, 부가가치세 15,901천원, 전체 포탈세액 1,411,947천원 중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174,915천원 에 대하여 판결)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골프장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영권 다툼 등 경영악화로 2004.12.31. 폐업한 법인이며 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송○○과 이사 권○○이 위법부당행위를 통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법행위 기간 중 권○○등이 결성한 ○○○ C C 정상화대책회원협의회는 등기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청구법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개별소비세법상과세장소의 경영자및 부가가치세법상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 이고, 다만, 송○○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권○○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운영을 대리하는 위치에서 행한 탈세 행위라 할 것이어 서 이 건 처분을 송○○ 및 권○○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법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를 청구법인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