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탈세제보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하단 괄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탈세제보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하단 괄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7.
하는 통지를 하였
청구인은 2006.8.16.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를 피제보자로 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는 정당하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 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의 규정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 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 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벌금 등의 통고】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 고할 수 있다. (66.3.8. 개정)
②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교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 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6)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ㆍ제3절(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와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 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의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이○○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이하 “종결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조사는 2006.8.16.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종결보고서 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피제보자를 이○○으로 하여 탈세제보를 함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이▼▼를 피제보자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제보한 탈세제보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제1사업장:
○○시 ▼▼구 □□동 270번지 □□빌딩 4층 이○○○○○○
□□ 교육원 (2) 제2사업장: ○○시 ■■구 ■■3동 ▽▽프라자 3층 이○○○○○○■■교육원 나) 제보취지: 범죄수준의 탈세 (1) 청구인이 제보한 학원의 프렌차이즈 본사는 현재 거액의 탈세혐의로 국세 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 중임 (2) 피제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상호인 “이○○ ○○○○”은 본사가 ○○시 □□구 ◇◇본동에 소재한 이○○이 운영하는 학원 가맹사업체의 가맹학원임 (3) 본사는 2001년에 약 8개 정도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2005.8월경에는 전국에 약 280여개의 프랜차이즈 가맹학원 계약을 하였던 업체임 (4) 이○○은 탈세를 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70여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음 다) 사업장 개원시기 피제보자인 이▼▼는 제1사업장인 □□교육원을 2003.9월경에 위 사업장 주소 지에서 개원하였고, 영업이 잘되어 이때부터 탈세를 시작하여 큰돈을 벌어 제2사업 장인 ■■교육원을 2005.2월경에 다시 개원하였음 라) 매출에 대한 내용 (1) 학원 개원 직후 대부분의 학원은 월 20,000천원 이상의 매출을 하였으며, 지출은 교사 2명의 급여와 월세 등 약 5,000천원 이내이며 이러한 이유로 가맹점의 확산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진 것임(학원 원생이 100명이면 최소 20,000천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됨) (2) 본사는 매월 총 매출금액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고 정해진 요율을 적용 하여 프랜차이즈비를 받았음. 그에 따라 거의 피제보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원 은 본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실제 매출금액의 50~70% 정도로 보 고 하였음을 참고하여 조사하시길 바람 (4) 실 예로 피제보자의 경우 2005.4월 결산서를 살펴보면 보고금액 란에 17,72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매출이 발생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이 금액은 실 매출금액의 50~70% 정도의 매출로 추정되며, 여러 학원에서 이런 저런 건으로 매출금액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되는 사례가 매우 많았음 마) 학원 운영형태 (1) 대상학년: 초, 중, 고 전학년, 성인도 수강 가능 (2) 수강기간: 초등학생: 18개월 과정 중․고등학생: 12개월 과정 4) 청구인은 이○○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주요 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렌 차이즈 가맹점 계약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동 서류들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라. 판 단 1)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제1항을 보면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제1호는 “ 조세 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호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의 탈세정보 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 자 명의 의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 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 한 자에 대하 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4)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2006.9.4. 탈세제보를
○○청에 접수 하였고, 처분청은 2006.8.16.부터 이○○의 ○○○○학원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는바, 결국 청구인은 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탈세제보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제2항 제1호 하단 괄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 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 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5. 한편 이○○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됨으로써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 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는 동법 제16조를 살펴보면,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 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 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과는 무관하게 조세 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타 세법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3조 제1항 을 보면 “이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에 탈세제보를 한 청구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제1항 같은 뜻).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