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도 없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명의도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면 당초 계약은 무효화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함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도 없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명의도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면 당초 계약은 무효화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도 ○○시 ○○동 837-17번지에 소재한 ㈜
○○○○물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37,137,0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이 체납되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100%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9.4.27.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7.12.21. 강○○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사업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 및 사업에 대한 포괄적 권리 양도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주식이동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6.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76.12.22. 개정)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004.2.19. 번호개정)
4.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04.2.19. 개정)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바, 청구인은 2007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100% 과점 주주였으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총 체납액 103,932,550원 중 청구인이 불복한 부분은 다음 표와 같다. <납부통지내역> 연도기분 세목 금 액 납세의무성립일 2007사업연도 법인세 2,857,170 2007.12.31.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279,830 2007.12.31. 계 37,137,000
3. 청구인(갑)과 강○○(을) 간에 체결된 “법인 양수․도 계약” 내용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2007.12.21. 법인 양․수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강○○으로부터 대금 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7.12.21. 16시 28분에 250,000천원이 입금 된 청구인의 ○○○○계좌의 조회내역과, 무통장입금증, ○○중앙회 ○○시지점이 2007.12.21. 발행하고 강○○이 이서한 액면가 250,000천원의 자기앞수표 사본 1매를 제시하였다.
5.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강○○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강○○은 양수도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중 법인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미지급 금 등 모든 비용의 차후발생분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사항을 이행 하지 않 아 2008.4.14.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반환받고 청구외법인을 다시 인수한 사실 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은 강○○에게 청구외법인의 차량 120대 및 청구인 소유주식 지분 100%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2007.12.21. 양도하였기 때문에 2007.12.31. 사업연도 말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한 사실도 없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 내용도 나타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힘들며,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 양․수도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의 포괄적 양․수도 내용이 나 타나고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서 확인되기는 하나, 강○○이 양수도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중 법인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미지급금 등 모든 비용의 차후 발생분에 대하여 강○○이 책임진다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008.4.14. 청구인 이 다시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게 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당초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더욱이 강○○은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 를 변경한 사실도 없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명의도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면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당초 계약은 무효화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청구 외법인의 주식이 전부 강○○에게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세액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