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결손처분 후 5년의 기간 경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39 선고일 2009.10.27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의 종료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며,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를 가지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 중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15.을 납부기한으로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168,538,19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1996.12.30.

○○ 도

○○ 시

○○ 동 산 ○○번지 임야 14,092㎡ 및 동 소 산 ○○-1번지 도로 1,577㎡를 압류(2008.12.3 ○○○-6번지 및 ○○○-7번지로 지번 변경, 이하 “쟁점부동산의 압류”라 한다)한 후,

○○ 도

○○ 시

○○ 동 산 ○○번지 임야 14,092㎡의 공매 등을 통하여 65,828,600원을 수납하고 중가산금 등을 포함한 나머지 체납액 232,482,490원은 2003.12.18.자로 결손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위 2003.12.18.자 결손처분으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를 상실하였고, 소멸시효가 결손처분일로부터 다시 진행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은 5년의 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하여 2009.5.17.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2009.5.26.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에 따른 체납처분의 종료․해제 시까지만 계속된다(대법원 2001두1006, 2002.9.24.)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2003.12.18.자 결손처분으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를 상실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2008.12.17.자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조세채무는 시효만료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법원 2001두10066(2002.9.24.선고)판결을 인용하여 2003.12.18.자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의 종료사유로서 2003.12.18.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2008.12.17.자로 조세채무는 시효만료로 소멸되었다 주장하나, 상기 판례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 전의 결손처분에 관한 판례로서 1996.12.30. 법률 제5189호 법 개정으로 인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며, 1999.12.28. 법률 제6053호 법 개정으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때”로 확대되었는바, 1996.12.30.자 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해제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손처분으로 압류의 시효중단 효를 상실하여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1994.12.22. 제4810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1996.12.20. 법률 제5189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2006.12.30. 법률8139호)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6)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1993.12.31. 법률 제4673호)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7.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1999.12.28. 법률 제6053호)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9)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법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자료 및 관련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15.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168,538,190원을 체납하자 1996.12.28.

○○ 도

○○ 시

○○ 동 산 ○○번지 임야 14,092㎡, 동 소 산 ○○-1번지 도로 1,577㎡(2008.12.3. ○○○-6,7 번지로 지번 변경)의 청구인 소유 지분을 압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2. 1997.8.7. 공매로 인하여 1998.2.2.

○○ 도

○○ 시

○○ 동 산 ○○ 임야 14,092㎡ 중 청구인 지분 6분의 1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부동산 압류 후 1997.10.23. 국세 및 가산금 합계 38,710,000원을 징수하고, 2003.12.31.자로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 후 징수 및 기타채권의 압류 등 아래와 같이 징수권을 행사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수록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일 자 구 분 징수권 행사내용 1996.12.28. 압류

○○

○○

○○ 산 ○○ 및 산 ○○-1 1997.8.7. 공매

○○

○○

○○ 산 ○○ 1997.9.30. 수납 가산금 2,184,0000원 1997.10.23. 수납 국세 37,610,680원 및 가산금 1,099,320원 2003.12.18. 결손처분 결손처분액 232,482,490원 (체납액 298,312,090원 - 수납액 65,828,600원) 2003.12.30 수납 국세 2,000,000원 및 가산금 22,935,600원 2004.11.5. 압류 기타채권(보험) 2005.10.14 압류 예금채권 2009.3.10. 압류해제 고충민원에 따른 예금채권 압류해제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27조 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에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하나로 규정되었던 “결손처분”은 1996.12.30. 법률 제5189호 개정으로 그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바 있고, 1999.12.28. 법률 제6053호 개정으로 국세징수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체납처분 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며(조심2007중5297, 2008.9.25.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28조 에서는 압류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까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3.12.18.자 처분청의 결손처분으로 압류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2003.12.18.자로 결손처분을 행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 없이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압류가 유효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보험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