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이중신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리내용 및 주식대금의 납입 여부 불분명 등으로 보아 실제 주주인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이중신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리내용 및 주식대금의 납입 여부 불분명 등으로 보아 실제 주주인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3.31. 청구인에게 ○○도 ○○○시 ○○동 475-1번지 소재 청구외 (주)○○의 체납액 중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16,612,670원(2009.5.29.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8.4.18.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 3,762,420원이 감액되어 12,850,250원이 되었음)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동 법인의 설립시(2006.3.31.)부터 청구인과 그 배우자
○○○ 이 실제 주주인지와 그 이후 주식양도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475-1번지에서 2006.3.31.설립(2006.4.7.개업)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 (지분율 40%, 이하 “
○○○ ”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06년 사업연도부터 2008년 사업연도까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10,000주 중 3,000주(지분율 30%)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20,780원을 비롯하여 총 12건 55,377,9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3.31 청구인과 ○○○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6,612,6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2 이의신청을 하여 2008.4.1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지정․취소하는 결정을 거쳐 2009.7.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6.4.7. 청구외
○○○ (이하 “
○○○ ”이라 한다)에게 주식을 모두 양도 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성립되지 않으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며 주식 전부를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양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을 뿐 아니라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신고서상 양도한 시점도 2008.4.18.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2006.4.7.과 달라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체납법인이 제출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2006.12.31.현재 청구인의 주식은 3,000주(지분율 30%)이고 배우자 ○○○은 4,000주(지분율 40%)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식 양도시점을 2008.4.18.로 보아 주식 양도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은 법인등기부상 2006.5.2.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체납법인의 2006.12.31.사업연도부터 2008.12.31. 사업연도까지 주주현황을 보면 <표1>의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지분율 30%),
○○○ 이 4,000주 (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체납세액명세서 (원) 번호 세목 세목코드 발행 번호 체납세액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지분율 30% 계 본세 (중)가산금 1 부가 0703-5-41 06060 6,920,780 6,455,960 464,820 2006 2006.6.30 2,076,220 2 부가 0706-7-41 01264 7,203,820 5,672,450 1,531,370 2007 2007.3.31 2,160,980 3 부가 0709-5-41 05904 5,108,790 4,140,030 968,760 2007 2007.6.30 1,532,560 4 법인 0710-7-31 00386 2,255,330 1,845,720 409,610 2007 2007.6.30 676,560 5 부가 0712-7-41 01577 5,676,650 4,738,460 938,190 2007 2007.9.30 1,702,870 6 부가 0803-5-41 06812 5,260,770 4,527,430 733,340 2007 2007.12.31 1,578,150 7 법인 0805-5-31 00389 5,138,150 4,515,080 623,070 2007 2007.12.31 1,541,400 8 부가 0806-7-41 01283 5,125,570 4,552,050 573,520 2008 2008.3.31 1,537,610 9 부가 0809-5-41 06510 4,317,050 3,960,640 356,410 2008 2008.6.30 1,295,080 10 원천 0809-8-14 01083 146,380 142,120 4,260 2008 2008.1.31 43,900 11 법인 0810-7-31 00439 3,426,990 3,179,060 247,930 2008 2008.6.30 1,028,080 12 부가 0812-7-41 01505 4,797,620 4,551,830 245,790 2008 2008.9.30 1,439,260 계
• 55,377,900 48,280,830 7,097,070 16,612,670 ※ 납세의무성립일이 2008.4.18. 이후 성립되는 체납세액(9,11,12번)은 이의신청에서 인용 결정되었음 <표2>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2006.3.31 설립시~2006.5.2까지 2006.5.3.부터 2008.12.31.까지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 4,000 40%
○○○ 4,000 40%
○○○ 3,000 30%
○○○ 3,000 30%
○○○ 3,000 30%
○○○ 3,000 30%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이 70%로 이는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총수의 50%을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2009.3.3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8.12.1.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3,000주를 2008.4.18.자로 ○○○(-***)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과 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하였고, 2009.6.10.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일자가 2006.4.7.자로 작성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이중접수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관할관서인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이중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9.6.10.자 접수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보아 처리하였음이 “증권거래세 이중신고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양도주식내역
○ 상 호: (주)○○(--)
○ 사업장: ○○도 ○○○시 ○○동 475-1 ○○○○○○ 1층
○ 주식수: 3,000주(액면가 10,000원)
- 나) 이중신고내역
○ 양도일자 2008.4.18. 증권거래세 신고일자 2008.12.18. 신고과표 30,000천원
○ 양도일자 2006.4.7. 증권거래세 신고일자 2009.6.17. 신고과표 30,000천원
- 다) 신고내용 검토
○ 양수인
○○○ (-***)에 의하면 법인설립시 출장중이라
○○○ 의 이름을 빌려 법인설립 후 2006.4.7. ○○○의 주식을 양수받았음을 주장함. 또한 ○○○는 (주)○○에 출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이 당시 대표인 ○○○(-***)과 같이 출자금을 출자하였음을 주장함.
- 라) 조사자 의견
○○○ 및
○○○ 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내용을
○○ 2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일자가 2006.5.8.이며 지정요건상 ○○○와 ○○○이 (주)○○에 30,000천원 및 40,000천원을 출자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일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고 월 수급액이 생계비 431천원 및 주거비 112천원을 수령하고 있는 극빈자로, 사실상 법인설립시 필요에 의하여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주식양도가 실제적으로 2006.4.7. 개업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이중신고 중 2008.4.18. 양도일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삭제하고, 2006.4.7. 양도일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정당한 신고로 인정하여 입력․처리하고자 함.
5. ○○세무서장의 증권거래세 이중신고 내용 확인시 ○○○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경위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다. 본인은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35%(3,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2006.3월경 ○○도 ○○○시 소재 ○○○○○ 홈플러스 ○○○점 1층에 회전초 밥식당[(주)
○○ ]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사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로 한 것은 식당영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세금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며, 설립등기시 본인이 출장 중이여서 식당일을 같이 할려고 했던 ○○○씨가 그의 남편인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인감과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을 동사무소에서 발부받아 법무사사무실에 주었던 것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했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본인의 지분입니다. 회사설립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을 본인에게 양도(2006.4.7.)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고령(79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주)○○에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6.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 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 의 주식을 법인설립시(설립등기 2006.3.31.)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다가 2006.4.7. ○○○이 다시 돌려받은 것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은 음식 솜씨가 있어서 체납법인의 식당에서 실제 주방일을 하였으며 법인설립시 ○○○이 실제 주주로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주식대금 납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7. ○○세무서장이 ○○제2동장에게 확인 의뢰한 청구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요청”에 의하여
○○ 제2동장이 회신한 내용은 <표3>과 같으며,
○○ 제2 동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시 본인 소득내역과 재산보유 상태 및 직계존비속의 소득내역, 자녀의 부양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3>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급액 수급자결정일
○○○ -***
○○동 403-2
• 생계비: 431,511
• 주거비: 112,296 2006.5.8.
○○○ -***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은 체납법인의 감사 및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6.4.7.부터 2008.12.31.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은 30%,
○○○ 은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 이중신고에 대한 처리시 청구인과 배우자
○○○ 은
○○ 제2동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를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설립시 주식대금을 실제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 인의 주식은 법인설립시(2006.3.31)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2006.4.7.자로
○○○ 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 하였으며, 또한
○○○ 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를 2006.4.7.자로 양 수하여 실제 주식의 소유자가
○○○ 이고 법인 설립시 주식대금도
○○○ 이 납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편,
○○○ 은 청구인의 주식은 2006.4.7.자로 양수하였다고 하나 주식대금 납입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 보유 주식 40%는 ○○○이 법인설립시 실제 주주로 참여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법인설립 당시 고령인 청구인(당시 75세)과 배우자 ○○○(당시 71세)이 동일한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 은 실제 주주가 되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 ○○○이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실제 주주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주식양도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