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조건부면세로 매입한 차량을 재반출 승인없이 양도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37 선고일 2009.08.17

조건부면세로 매입한 승용차를 동일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더라도 재반출 승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 그 과세가격은 당초 반입시 취득가액에 경과연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6.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년 4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5,843,920원 및 2008년 6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3,980,1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8년 6월에 양도한 자동차 6대(03허56, 03허64, 03허54, 03허48, 03허74, 03허73)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취득당시의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은 2007.4월부터 2008.1월까지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 21대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8.4월에 15대, 2008.6월에 6대를 청구외 (주)

○○ 렌트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면세반출승인 없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2008.4월분과 6월분 특별소비세 22,941,560원 및 교육세 6,882,460원을 2009.

6.

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7.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 재반출(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비록 면세반출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간의 거래행위로서 면세반출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청구 법인이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다른 세목과 달리 기한후신고규정이 없어 이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면세 기회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설령 이 건 거래행위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양도계약서에 나타나는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자동차대여사업용승용차를 5년 이내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반출(재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용자동차로서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 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으로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자동차대여사업용승용차를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5년 이내 재반출(양도)하고 면세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2.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양도 당시 쟁점자동차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략) 2) 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3. 같은 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8.12.26 개정)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 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3【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제4항·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 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생략)

1.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5. 같은 법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6)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의2.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다만 생략)

7.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미납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7.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제1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고, 법 제1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8. 국세청 고시 제2004-23호(2004.6.25)【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6. 적용방법
  • 가. 취득가격

①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는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한다.

③ 제조장에서 면세가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아 반입에 반입한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의 반입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에 소요되는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 상속 또는 증여와 사고로 인한 파손 및 기타 노후 등으로 원동기나 차체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없거나 양도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산정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적용하는 취득세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가 결정한 것을 준용한다.

  • 나. 반입연월일

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② 당초 면제를 받아 반입한 승용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

③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차에 대하여는 수입신고한 날. 다만,수입신고 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 다.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 년월일

① 당초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자동차 등록변경한 날. 이 경우 자동차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 라. 경과연수 "나"목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로부터 "다"목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 년월일을 기준으로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7. 과세가격 계산

특별소비세 과세가격결정은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경과연수에다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으로 한다. [과세가격산식]

•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648 소재 ○○○갤러리오피스텔 217호에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4월부터 2008.1월까지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쟁점자동차 21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8.4월에 15대, 2008.6월에 6대를 청구외법인에게 재반출(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재반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재반출(양도)하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조건부면세로 반입할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2009년 2월 중랑구청장이 통보한 신규자동차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9.

6.

1. 이 건 개별소비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시까지 개별소비세에 대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 재반출(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면세반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분청은 승용자동차대여사업자간의 재반출(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다른 세목과는 달리 기한후신고 규정이 없어 기한후 면세반출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에서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특정 용도에 공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 조건부면세대상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 신고인으로부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과세물품의 미납세 반출에 따른 멸실 면세 절차와 반입자의 반입사실 신고의무에 관한 법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을 위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와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보건대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의 제도는 원래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는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2누12445, 1993.9.24, 심사기타2009-0024, 2009.6.9.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로 재반출(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양도 당시 쟁점자동차의 실거래가액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쟁점승용차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격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세청 고시 제2004-23호(2004.

7. 1.)에 의하면 당초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는 그 취득가격의 기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법 규정에 비추어 쟁점자동차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다른 대여업체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 6대(03허56, 03허64, 03허54, 03허48, 03허74, 03허73)에 대하여 신차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당초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취득당시의 가액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