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윤□□에게 보낸 내용증명 이후나 쟁송제기 후에도 주식명의를 환원요구하거나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에 따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음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약정서나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명의수탁자가 ◎◎산업주식회사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명백한 입증서류 등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외 윤□□에게 보낸 내용증명 이후나 쟁송제기 후에도 주식명의를 환원요구하거나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에 따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음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약정서나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명의수탁자가 ◎◎산업주식회사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명백한 입증서류 등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은 A도 B군 C읍 D리 6-2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1-8-01. 건축자재 도소매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주주명부상 주식을 55% 소유한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 115,882천원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9.6.19.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총체납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63,734,92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함)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라고 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6.11.1.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주)”라 함) 대표 하∇∇(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대표 이□□에게 사업상 채권이 있어 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위 두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6.10.31. 청구외법인의 감사 청구외 전□□이 사채 1억원을 차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5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윤□□ 명의로 45%를 주금납입하고 2008.11.1.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반환하는 가장납입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인은 위 청구외법인의 설립과정 등을 알 수 없었고 ◎◎산업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주식은 ◎◎산업의 명의신탁주식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 또는 관리에 한번도 관여한 사실이 없고 하등의 이해관계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만 안게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산업(주)에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도 지분율 55%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처분청에서 납부통지서 발부전까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소송 등 논쟁을 벌였으나, 납부통지서 수령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부칙, 1998.12.28 부칙, 2006.4.28 부칙, 2006.12.30 부칙>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부칙, 1998.12.28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2004.02.19 번호개정)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2004.02.19 개정)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2004.02.19 개정)
1. 사실관계
(1) 기타사항1: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카드 등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2: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경영권 등에 관여 및 간섭하여서는 안된다.
(3) 기타사항3: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 및 임대료의 전액 회수시 하■■씨(청구인) 소유의 지분(55%)에 대하여 무상양도하여야 한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납부통지서 발부전까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소송 등 논쟁을 벌인 사실이 있으면서도 납부통지서 수령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등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청구외 윤
□□ 에게 보낸 내용증명 이후나 쟁송제기 후에도 주식명의를 환원요구하거나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에 따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음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약정서나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명의수탁자가 ◎◎산업주식회사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명백한 입증서류 등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