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이란 종업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종업원이 수령한 후 예금 등의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이란 종업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종업원이 수령한 후 예금 등의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광역시 수○구 광○동 1254-5 광○파크맨션 2차 @○-○○3호에 거주하면서 청구외 아○○비스(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그의 부모 한○환, 윤○선과 함께 청구외 ××건설(주)의 주식 100%(청구인 30%, 한○환 40%, 윤○선 30%)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5.12.19.과 2006.4.28. 청구인을 ××건설(주)의 체납액 4건 34,069,240원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한국외환은행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의 잔액 4,982,656원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의 잔액 4,982,656원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몇 개월간 지급받은 월급 중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금액으로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징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채권은 압류가 제한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급여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1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08.2.22. 신설) 3)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2007.12.31. 단서개정)
② 퇴직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