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급여가 입금된 예금계좌 잔액을 압류가 제한된 급여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35 선고일 2009.10.12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이란 종업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종업원이 수령한 후 예금 등의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수○구 광○동 1254-5 광○파크맨션 2차 @○-○○3호에 거주하면서 청구외 아○○비스(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그의 부모 한○환, 윤○선과 함께 청구외 ××건설(주)의 주식 100%(청구인 30%, 한○환 40%, 윤○선 30%)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5.12.19.과 2006.4.28. 청구인을 ××건설(주)의 체납액 4건 34,069,240원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한국외환은행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의 잔액 4,982,656원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의 잔액 4,982,656원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몇 개월간 지급받은 월급 중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금액으로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관청 의견

국세징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채권은 압류가 제한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급여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의견
  • 가. 쟁 점 청구인의 급여가 입금된 예금계좌 잔액을 압류가 제한된 급여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1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08.2.22. 신설) 3)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2007.12.31. 단서개정)

② 퇴직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채권압류 결정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한국외환은행 쟁점예금계좌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6.22. 채무자인 한국외한은행에 압류통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1>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납부기한 기분 체납액 합 계 34,069,240 200503-5-41 05370 2005.3.31 2004.07 정기분 5,497,480 200505-5-31 00504 2005.5.31 2004.12 정기분 2,048,030 200509-5-41 04886 2005.9.30 2005.01 정기분 12,721,860 200603-5-41 05423 2006.3.31 2005.07 정기분 13,801,870 2) 청구인은 쟁점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08.5.7.외 2009.6.5.까지 근무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이 매월 130만원 정도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외환은행 남천동지점장이 발행한 쟁점예금계좌 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2009.6.28. 현재 잔액이 4,982,656원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8년 10월분~2009년 5월분까지의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지급총액은 135만원, 차감지급액이 약 125만원임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있고, 체납법인의 2005.12.31.현재 주주는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한○환 40%, 모친 청구외 윤○선 30%, 청구인 30%로 구성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확인된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출자지분 30%를 한도로 하여 2005.12.19.과 2006.4.2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의 금액이 청구인의 급여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심사기타2005 -0004, 2005.2.28. 같은 뜻임) 둘째,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이란 종업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종업원이 수령한 후 예금 등의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 잔액을 압류 통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