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한 청구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무납부분에 대한 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처분청이 한 청구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무납부분에 대한 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76. 12. 22. 개정)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007. 12. 31. 개정) 2.~3. 생략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2. 28. 개정)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우선 2007년 1월분 갑종근로소득세 547,600원, 200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3,361,9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07년 1월분 갑종근로소득세 547,600원의 납세고지서는 2007.9.1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3,361,99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7.10.7.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2007년 1월분 갑종근로소득세 547,600원”, “200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3,361,990원”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 90일을 이미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3,308,960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780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3,308,960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780원”은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금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