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포상금이 적법하게 산출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29 선고일 2009.07.06

피제보자는 탈루세액(가산세 제외)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요건에 미달하며, 피제보자 중 포탈세액이 있는 자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조세법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는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5.19. 청구외 ◇◇◇ 외 6인(이하 통칭하여 “피제보자”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5.6.3.부터 2005.8.29.까지 기간 중 피제보자 및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추가 선정한 청구외 ☆☆☆(이하 피제보자과 함께 통칭하여 “조사대상자”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조사대상기간: 2001.1.1.~2005.3.31.)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조세 탈루가 있다고 보아 조사대상자에게 소득세 등 총 △△△원을 추징하 고, 2005.9.26.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관련세액 추징(추징세액: △△△ 원) 및 조세범 고발에 관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9.3.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및 탈세정보포상금에 관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하고, 탈세정보포상금 △△△ 원(이하 “쟁점포상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2005.9.26.자 ‘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서’를 통하여 피제보자에 대하여 추징세액 △△△원을 추징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2009.3.12.자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에서는 추징세액 △△△ 원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적용하여 쟁점포상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당초 2005.9.26. 청구인에게 통지한 추징세액 △△△ 원을 기준으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2007.2.28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로서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이고, 탈루세액(가산세 제외)이 납부되고, 불복청구 기간 등이 종료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바, 피제보자가 납부한 탈루세액(가산세 제외)은 총 △△△ 원(◇◇◇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으로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포탈세액이 있는 자는 피제보자 중 위 ◇◇◇ 뿐이며, 위 ◇◇◇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지급규정 제4조에 의거 포상금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이 △△△ 원인바, 포상금 산출내역

○ 포탈세액: △△△ 원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원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

• 산식: 포탈세액 × ------------------------------------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

• 계산: △△△ 원 × (△△△ 원 ÷ △△△ 원)

• 산식: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5~15% *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0% 5000만원 초과: 55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5%

• 계산: △△△ 원 + △△△ 원 × 5% = △△△ 원

○ 포상금 산출액: △△△ 원 * 1천원 미만 절사 쟁점포상금액은 포상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이 건 쟁점포상 금액의 지급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포상금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가 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2006.4.28.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2005.5.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5.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 한다)에 의한 포상금은 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포탈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기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 5,000만원 초과 5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5%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산출세액 X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총적출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 가.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 포탈세액' 이라함)계산식 위'가'의 포탈세액 X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6.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5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 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7) 구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2007.2.28.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 의한 포상금은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에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기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00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3% 20억원 초과 8,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2%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추징세액 X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총적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 탈루세액' 이라함)계산식 위'가'의 탈루세액 X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 다. “가”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8)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7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의한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한다)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작성의 탈세제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19. 위 ◇◇◇의 사업소득 누락과 관련 점포의 임대차계약 및 부동산거래시 과소신고 등 관련자들의 탈세행위와 관련하여 위 ◇◇◇, ♧♧♧, ♧♧♧, ♧♧♧, ♧♧♧, ♧♧♧, ♧♧♧ 등 피제보자 7인에 대하여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증거자료로 위 ◇◇◇의 예금거래실적명세서, 매매계약서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대상자별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성명 세 목 고지세액 경정세액 (불복후) 탈루세액 (가산세제외) 납부 세액 포탈세액 비 고 본세 가산세 고발 확정 ◇◇◇ 부가가치세 △△△ △△△ △△△

• - △△△ △△△ 확정판결 종합소득세 △△△ △△△ △△△ △△△

• △△△ △△△ 확정판결 양도소득세 △△△ △△△ △△△

• - △△△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기타소득세 △△△ △△△ △△△

• -

• - 단순 무신고 ♧♧♧ 부가가치세 △△△ △△△ △△△ △△△ △△△

• - 종합소득세 △△△ △△△ △△△ △△△ △△△

• - 증여세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종합소득세 △△△ △△△ △△△ △△△ △△△

• - ♧♧♧ 종합소득세 △△△ △△△ 0 0 0

• - ♧♧♧ 종합소득세 △△△ △△△ △△△ △△△ 0

• - ♧♧♧ 부가가치세 △△△ △△△ △△△ △△△ △△△

• - 종합소득세 △△△ △△△ △△△ △△△ △△△

• - ♧♧♧ 종합소득세 △△△ △△△ △△△ △△△ △△△

• - ☆☆☆ 종합소득세 △△△ △△△ △△△ △△△ △△△

• - 제보내용에 없음 합 계 △△△ △△△ △△△ △△△ △△△ △△△ △△△ 위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를 제외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가 산세 제외)은 합계 △△△원이고, 이 중 피제보자가 납부한 탈루세액(가산세 제외)은 합계 △△△원이며, 피제보자 중 위 ◇◇◇만이 탈루세액 △△△ 원 (부가가치세 △△△ 원, 종합소득세 △△△ 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기소 후 2007.1.15.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포탈세액 △△△ 원이 확정되었다.

3. ○○국세청장 작성의 2005.9.26.자 ‘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처리구분 조사내용 과세연도 세목 추징세액 벌과금 관련세액 추징 조세범 고발 2001~2005 소득세 등 △△△ 원 (◇◇◇을 제외한 기타인의 추징세액 △△△ 원 포함) 직고발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직고발하여 포상금 해당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 후 포상금 해당금액 및 산출근거가 확정됩니다.”

4. ○○국세청장 작성의 2009.3.12.자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처리결과 및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관련법령

처리결과 포상금(원) 지급시기 도래일 과세연도 세목 추징세액(원) (포상금산출 기준금액) 합 계 △△△ △△△ 2007.1.5. 2005 부가가치세 외 △△△ 조세범처벌 절차법 2004 부가가치세 외 △△△ 2003 부가가치세 외 △△△ 2002 부가가치세 외 △△△ 2001 부가가치세 외 △△△ 5)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2006.4.28.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2005.5.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탈 루세액이 5억원 미만인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7조에 의하면,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고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및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포상금액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면, 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에 의한 포상금 은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이며,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고,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는 등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는 것인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가 산세 제외)은 △△△원으로 5억원 이상이나, 피제보자가 납부한 탈루세액(가산세 제외)은 △△△ 원으로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포상금 지급요건에 미달하며, 조세법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포상금은 소송절차 등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피제보자 중 포탈세액이 있는 자는 위 ◇◇◇ 뿐이며, 위 ◇◇◇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4조에 의거 포상금을 산출하면 △△△ 원인바, 쟁점포상금액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하여 지급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쟁점포상 금액을 지급함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