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주식포기각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을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명의개서만 보류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주식포기각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을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명의개서만 보류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0.1 압류한 ○○○ 명의의 (주)○○○○ 주식 10,000주 및 당 해 주식에서 발생할 배당금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 (이하 “
○○○ ”이라 함)의 부가가치세 등 24건의 국세체납 액 257백만원에 대하여 2008.10.1. 현재
○○○ 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
○○○○ 의 비상장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 및 당해 주식에서 발생할 배당금을 압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1.29.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며, 2009.3.9. 이의신청을 거쳐 2009.5.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명의의 쟁점주식은
○○○ 이 2004.9.15.자로 주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양도한 주식이다.
- 나. 청구인은 2001.9.7.
○○○ 에게 만기 3년, 이율 5%로 300백만을 빌려주었으며, ○○○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은 ○○○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은 2004.9.15. 인감 증 명서를 첨부한 주식포기각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일 부를 변제하였다.
- 다.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
○○○○ 는 매출액의 80%를 (주)
○○○○○○에 납품하고 있으며, ○○○은 (주)
○○○○○○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 에 퇴 직하였으나 ○○○은 기술분야의 창업자로서 이사 등 직원들이 여전히 그의 영향 력 아래 있으므로 영업전략상 주식포기각서와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주식명의개 서를 보류한 것이다.
- 라. 처분청에서는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이 ○○○의 소유로 되어 있어 압류하였으 나, 차용증 및 금융자료와 주식포기각서,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해제요청 거부는 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 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군수․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 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6)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8【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상품권 등이 있다. 7)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 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 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다) 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 우 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 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 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 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9. 심사기타 2005-0035, 2005.10.24 사실관계로 보아 명의자의 소유주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질소유주의 체납액 을 징수하기 위하여 명의자의 주식을 압류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10.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37, 2008.8.2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나 주주임을 주장하는 실질소유주가 입증하여야 한다.
1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9, 2007.11.14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고, 상증법상 증여추정의 규정에서도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한 과세관청의 압류는 실질소유자에게 한 처분이므로 정당하다.
12. 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의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 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 여 명위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이다.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주)
○○○○○○○ 와 ○○○이 주주(지분율 10%)로 있던 (주)
○○○○○○ 은 2004.8.4. 합병되어 (주)
○○○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청구 인은 합병일 이후 (주)
○○○ 의 대표이사가 되었음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
○○○ 는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이 2002년 부사장직을 끝으로 퇴직한 (주)
○○○○○○○ 에 매출액의 80% 이상을 납품(2004 및 2005년 기준)한 사실이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은 보유하고 있던 (주)
○○○○○○○ 의 주식 139,924주중 129,268주 를 2002년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10,656주를 2003년중에 양도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 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주)
○○○ 에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압류채권: (주)
○○○ 의 발행주식 중 국세체납자 ○○○의 보유지분 전부 및 당해 주식에서 발생할 배당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
- 나. 압류연월일: 2008. 10. 1.
- 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2004.1 원천분고지(납부기한 2006.1.31.) 16,281천원 등 24건 257,809천원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 및 내용
- 가. 차용증(2001.9.7. 작성)
• 채권자:
○○○, 채무자: ○○○
• 차용금액: 삼억원
• 변제기일: 2004. 9. 7.
• 이자: 연 5%(지급시기 매년 9월 7일 1회 지급)
- 나. 무통장입금증(송금일: 2001.9.7.)
•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
• 금액: 삼억원(자기앞수표 210백만원)
• 의뢰인:
○○○
- 다. 주식포기각서(2004.9.15. 작성)
• 내용: ○○○이 2001.9.7.
○○○ 에게 차용한 3억원에 대하여 변제기일인 2004.9.7 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본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의 모든 권리 및 소 유권을
○○○ 에게 이전한다.(인감증명 첨부) 다만, 2005.9.7.까지 전기의 채 무를 상환하는 경우 주식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에 대한 종전의 권리를 본인의 선택으로 유지할 수 있다.
- 라. 주식매매계약서(2004.9.15. 작성)
• 매도인: ○○○, 매수인:
○○○
• 매매대상주식: (주)
○○○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천원) 10천주
• 매매대금: 5천만원(주당매매가액 5천원)
- 마. 주주명부 명의개서내역부(2008.12.30. 작성)
• 개서청구일: 2008.12.2.
• 기존주주: ○○○, 신주주:
○○○
• 변동주식수: 10,000주
- 바. 주주등의 명세
• 청구인이 주주명부 명의개서내역부에 의하여 ○○○ 지분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변경한 (주)
○○○ 의 2008년말 현재 주주명세 6) 쟁점주식은 2008.10.1 처분청이 압류할 때까지 ○○○의 명의로 있다가 청구인 의 명의개서 신청에 의하여 2008.12.30.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은 국세통 합전산망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8. ○○○과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사실, 주식 포기각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은 사실임을 인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에 게 변제한 금액은 없고 자신지분의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2009.6.10. ○○○이 확인서 제출)
- 라. 판단
1. 주식의 소유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나 주주임을 주장하는 실 질소유주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 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는 위 증여추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이다(대 법원 2006.9.22. 선고 2004두 11220판결). 3) 청구인이 ○○○에게 3억원을 대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무통 장 입금증, ○○○의 진술에서 확인되며 ○○○이 변제기일내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 하여 주식포기각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 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압류한 후,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신청에 의하여 2008.12.30.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 ○○○ 이 인지하 고 있으며 명의개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5)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은 쟁점 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8.10.1 ○○○의 보유지분 10,000주와 당해 주식에서 발생 할 배당금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