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를 받은 영업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조건부 면세를 받은 영업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2002.5.1. 부터 차량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렌트카(-81-,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2008사업년도(2008.1.1.~2008.12.31)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 18,000주(총 30,000주, 지분율 60%)를 보유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 중 ◇◇◇◇◇렌터카주식회사(-85-, ×××시 ××구 ×× 동 ×× 번지 소재, 2008.10.23. 개업, 대표자 최○○, 이하◇◇◇◇◇렌터카라 한다) 등에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149대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12.8.~12.24. 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렌트가 용도변경 혐의자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면세 차량 반입 후 5년 이내 무단 양도 한 차량 149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65,287,810원(교육세 포함) 을 부과하도록 ××× 세무서외 4개 세무서(○○, □□, ★★, △△세무서로서 청구외법인의 지점법인을 관할)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법인의 본점에서 무단양도한 49대에 대해 2009.3.2. 청구외법인에게 2008년 4월분 등 개별소비세 31,374,330원(교육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외법인이 동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4.15.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소유지분(60%)에 상당하는 개별소비세 체납액 19,389,270원(교육세 포함)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2008년 9월 초순경 ◇◇◇◇◇ 렌터카에게 자동차사업체의 인적, 물적 자산을 모두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금액을 2008.7.1. 0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434,207,114원으로 정하고, 양수도재산의 인도 및 시기에 관하여 ◇◇◇◇◇ 렌터카의 신설법인 설립과 동시에 행하는 것으로 하되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영업용자동차 양수에 따른 차고지 확보 등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위 계약서에 당사자의 법인도장 날인을 보류하였고
2. 청구외법인과 ◇◇◇◇◇렌터카 는 절차상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2008.10.1.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8.10.2. 0시를 시점으로 청구외법인의 인적자원과 자동차 202대 등 모든 물적자원을 ◇◇◇◇◇ 렌터카가 양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같은달 10일~22일 사이에 전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을 하였으므로 이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3. 한편, 청구외법인과 ◇◇◇◇◇ 렌터카 사이의 양수도계약에 관하여 ××도 ××시는 2008.10.15. 여객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전부)에 대하여 여객 자동차운송사업법 제14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임을 확인하였다.
4. 또한, 최초 사업신고개시 때 관할관청에서도 담당자는 이 건은 부분양도가 아니고 차량이 전부 또는 직원의 승계가 모두 되었으나 전부(포괄)양도양수라고 하면서 수정을 요구하였고, ◇◇◇◇◇렌 터가에게도 대여사업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전부 양수도로 재작성하여 사업신고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5. 따라서 청구외법인과 ◇◇◇◇◇ 렌터카 사이에 자동차사업체가 포괄적으로 양수도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구)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개별소비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물적자원인 차량 202대를 동일 업종의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렌 터카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동일 용도로 재반출한 경우에 해당된다.
2.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처음 반출한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그 물품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의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써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초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면세절차요건을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동일한 면세용도로 양도한 것이 징수 전에 확인이 되었다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양수자인 ◇◇◇◇◇ 렌터카가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양수자가 차량을 중도에 매각시 개별소비세는 양수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이것을 청구인에게 또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본 볍률에도 위배된다.
4. 위 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통지 이 후에 곧바로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에 대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에 정한 소정의 기한이 경과한 후의 신고이며 처분청의 부과통지 후에 신고한 것으로서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른 재반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절한 신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관련 판례 등을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재반출 승인 절차를 거쳐야 조건부 면세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ㆍ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 세액ㆍ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 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3)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 도 변경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3의2.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이하생략) 6) 개별 소비세법 기본통칙 18-19…13【조건부면세승용차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7)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영업용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특별소비세추징시 적용할 영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계산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징 자료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할서 과세대상 (대수) ◇◇◇◇◇ 렌터카 양도분 기타 양도분 합 계 대수 세액 대수 세액 대수 세액 본점 ××× 49 29 19,602 20 11,772 49 31,374 지점
○○ 18 2 1,173 16 2,420 18 3,593 지점
□□ 16 16 5,329 16 5,329 지점 ★★ 24 24 11,347 24 11,347 지점 △△ 42 21 8,615 21 5,029 42 13,644 계 149 76 40,737 67 24,550 149 65,287 단위: 천원 2)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및 청구인 및 최○○(청구인의 배우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2008.1.1~2008.12.31)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신○○ 18,000 60 본인 최○○ 9,000 30 배우자 이○○ 3,000 10 타인 계 30,000 100 나) 개별소비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내역 세목 기분 체납세액 납부통지세액 신○○ 최○○ 개별소비세 2008년 4월분 2,717,640 1,630,570 815,280 2008년 7월분 3,114,290 1,868,570 934,280 2008년 8월분 6,293,970 3,776,370 1,888,180 2008년 10월분 20,189,620 12,113,760 6,056,880 계 32,315,520 19,389,270 9,694,620 단위: 원 3) ××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건부면세 용도변경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사업장 현황 (1) 당초 렌트카 차고지는 본점이 ×××시 ×구 ××동 ×-×××번지이며 ○○ 지점외 7개지점을 운영하였다. (2) 2008.9.30. ◇◇◇◇◇ 렌터카 지점에 렌트카 등 자산양도하고 현재 청산절차 진행중이다 나) 5년 내 무단양도 여부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면세반입한 렌트카 199대 중 149대의 차량을 5년 이내 다수인에게 무단 양도하고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65,287천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4)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최○○은 2009.1.9.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렌트카 무단양도 등 용도위반 관련 순환점검시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면세반입한 렌트카 총 149대의 차량을 다수인에게 무단양도하고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65,287천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갑)과 ◇◇◇◇◇ 렌터카(을)이 2008.9월경(일자 미상) 작성한 자산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수도의 대상 갑은 이 계약에서 규정한 갑의 특정자산과 부채(상세내역 및 취득가액은 별천 같다)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키로 한다. 나) 양수도 기준금액 산정 일시 이 계약에 의한 양수도 기준금액 산정일시는 2008년 7월 1일 00:00부로 한다. 단 기준금액 산정일시 이후에 출고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 다) 양수도 재산의 인도 및 시기 양수도 재산의 인도 및 시기는 을의 신설법인 설립과 동시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자산양수도 시기와 지급시점에 별첨 1의 현황과 상이하거나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는 깁과 을의 협의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양수도 가액 및 지급 양수도 가액은 일금 사억삼천사백이십만칠천일백일십사원(₩434,207,114) (vat 제외)으로 하며, 이에 대한 지급기일은 을이 인정하는 양수도 완료시점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마) 채권, 채무관계 (1) 제6조의 양수도 완료시점 이전에 그 원인이 발생한 갑의 모든 채권,채무는 갑이 모든 권리, 의무를 담당하며, 양수도 완료시점 이후에 을이 인수한 해당 양수도 자산에 대해 그 원인이 발생한 채권, 채무는 을이 부담한다 (2) 양수도 기준 일시 이전에 양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제세공과금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3) 갑은 이 계약에 의한 자산양수도와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을에게 서면 통보하고 을이 요청하는 계약은 을의 명의로 재계약 또는 변경하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득해 이전키로 한다. (4) 갑은 양수도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권, 채무 및 담보설정 등은양수도 기준 일시 이전에 정산 및 담보권해지를 하여야 한다. 단, 인수자산에포함된 영업용 차량의 할부 구매와 관련한 담보 및 연대보증은 제외하기로 한다. 바) 채용 을은 갑이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으며 단, 갑의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채용할 수 있다. 6) ◇◇◇◇◇ 렌터카(주)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과 부채내용은 자산양수도 계약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계정과목 금액 비고 자산 차량운반구 2,940,790 허 등 202대 기계장치 837 세차기 설비 등 비품 23,941 책상외 시설장치 21,758 간판외 임차보증금 37,000 본사 차고지 등 전화가입권 240 소계 3,024,566 부채 장기차입금 2,590,359 허**** 등 202대 소계 2,590,359 자산-부채 434,207 단위: 천원 7) 한편, ◇◇◇◇◇렌 터카(주)는 2008.10.7. ××시청에 자동차대여사업 양도․ 양수(전부)신고를 하였으며, ××시장은 2008.10.15. 이를 수리하였음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5년 이내 동일 용도 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도 면세승인신청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부과통지를 받고서 알게 되었고곧 바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을 신고하였으며, 또한, 우리캐피탈렌터카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동일한 용도로 재반출하였으므로 소정의 기간내에 면세절차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별소비세를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의 제도는 원래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는 필수적인 것으로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대법원 92누12445, 1993. 9.24 같은 뜻임)이고,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의2호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의 부과통지일 이후에 한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는 법에 정한 소정의 기한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적법한 신고로 보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외법인은 ◇◇◇◇◇ 렌터카(주)에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렌터카(주)와 체결한 자산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양수도의 대상이 특정 자산과 부채로 되어 있는 점,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양수도 완료시점 이전에 그 원인이 발생한 채권채무는 청구외법인이 모든 권리를 부담하며, 양수도 완료시점 이후에 ◇◇◇◇◇ 렌터카(주)가 인수한 해당 양수도 자산에 대해 그 원인이 발생한 채권채무는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고 약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과 ◇◇◇◇◇ 렌터카(주) 사이에 양도의 대상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개개의 영업용 재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조건부 면제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동일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는 면세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렌트카)를 5년 이내 양도한 후 양수인이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반출 승인절차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여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반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적법한 경우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