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21 선고일 2009.08.28

체납법인의 전대표자가 주식의 양도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한 사실과 가공매입에 의한 법인세 익금산입액을 처분청이 실질대표자인 전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일관되게 주식의 취득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통지서를 수령하고서 인식하는 등 주식의 명의만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16.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주)☆☆☆(서울 ☆☆구 ◎◎로 3가 16-58 ☆☆전자오피스텔 912호, 도․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 네트워크장비, ×××-××-×××××,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8.4.30.납기의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759,270원(가산금 188,100원 및 중가산금 300,960원 포함)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2004.4.9.부터 체납법인이 폐업한 2004.10.2.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2003.6.19. 체납법인 주식지분의 90%,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 이하 “○○○‘이라 한다)이 주식지분의 10%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2008.9.16.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에 충당할 만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 YWCA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체납법인과 관련된 어떠한 일처리도 한 사실이 없으며,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나, 체납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인(지분 90%)과 청구인의 남편 ○○○(10%)이 인수한 것으로 되어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사실상 최대주주인 ◆◆◆(-***,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04.3.30.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역임, 이하 “◆◆◆”이라 한다)이 임의로 법인의 대표자 변경과 함께 주식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별첨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의 남편인 ○○○이 체납법인에 입사전 지인인 청구외 김△수에게서 2천만원을 체납법인 명의로 차용하여 실경영자인 ◆◆◆에게 투자형식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체납법인이 폐업함으로써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차용한 빛을 연대보증인으로 상환하고 있다. 4) 만약 청구인이 ◆◆◆ 등에게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그 주식 취득대가로 금전을 지불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에게 그 어떤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5.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실질경영자가 ◆◆◆이라는 것은 2004년의 체납법인의 전표사본에도 ◆◆◆ 이 결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체납법인의 가공매입을 법인세 익금산입하고 전대표 ◆◆◆에게 상여처분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은 2004년도에 ○○YWCA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대표로서 경영과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식 인수와 대표명의를 실질 경영주이면서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이 임의대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3. 조사관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증거자료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 주주구성 현황과 체납법인이 신고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주주명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2. 특히 청구인 소유의 통장에서 체납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총 7회에 걸쳐 3,340천원이 체납법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김△수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4년 856천원의 인정상여를 받은 사실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3.3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 등 이사 전원이 사임하고 동일자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청구인 남편 ○○○이 감사로 취임하였다.

4.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4.10.2. 체납법인의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90%, 청구인의 남편 ○○○이 10%의 주주로 신고된 사실이 있다.

5. 따라서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질주주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의견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적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법인등기상 2001.9.12. 설립되어 ◆◆◆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4.3.30. 사임하였고, 이후부터 2004.10.2. 법인의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은 감사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03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외 3인이 소유(◆◆◆ 4,500주, 염△호 3,000주, 장△연근 1,500주, 최△선희 1,000주, 합계 10,000주)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2003.6.17.과 2003.6.19.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100%(청구인 9,000주, ○○○ 1,000주) 양수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은 2003.2.28부터 2005.12.13.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71-13 A-401호에서 △△보험대리점을 경영하였음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1,573,155원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하였고, 동 상여처분금액 중 716,311원은 ◆◆◆에게, 856,844원은 청구인에게 소득자료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체납법인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4년 제1기중 청구외 (주)×××전자로부터 8매 39,023천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후 ◆◆◆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2008.9.16. 결손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외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 체납법인의 가공매입과 관련한 인정상여에 대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51,830원을 2008.9.1. 고지․결정하였으며, 동 금액은 08.12.30. 결손하였음이 확인된다. 7)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10.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조회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 대표자는 ◆◆◆이며 청구인 지분 주식은 ◆◆◆이 임의대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외 3인의 확인서와 출자사실 등의 회보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8.4.30. 납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70천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9.16. 청구인에게 6,759천원(가산금 489천원 포함)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9) 청구인은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시 체납법인의 현금차용증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우리은행, 하나은행),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가) 현금차용증 채권자 김△수, 채무자 (주)☆☆☆,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 ○○○, 차용액 20,000천원, 변제기한 2003.3.31., 작성일자 2002년 12월(날짜 불명)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나)의 청구인 통장사본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차용액을 변제해온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통장사본 (단위: 천원) 일자 송금인 송금액 송금받는 자 비고 2004.11.19 청구인 1,000 김△수 우리은행 2005.03.08 500 2005.12.01 600 하나은행 2005.12.26 600 2006.01.31 400 2006.05.30 300 우리은행 2008.01.31 300 하나은행 합계 3,340 (다) 경력증명서 청구인은 2002.3.4.~2008.9.24. 현재까지 ○○ YWCA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 YWCA에서 원천징수하여 제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1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변경 및 주주변동 전후의 실경영자는 ◆◆◆이라고 주장하며 체납출금 및 대체전표와 지출관련 송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인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지만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명의와 달리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95주13203, 1995.12.12.외 같은 뜻 다수)이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당초 주주인 ◆◆◆외 3인이 소유하였던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 중 9,000주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1,000주를 2003.6.17.과 2003.6.19.에 100% 양수하였음이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그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도용 또는 차명에 의한 것으로서 형식상의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단지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되어있을 뿐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1. 체납법인의 전대표 ◆◆◆이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전표에 의하여 成자로 서명된 것으로 보아 최종 결재권자로 보인다.

2.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전대표 ◆◆◆은 2004.3.30. 대표직을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가공매입(2004년 제1기 예정분 1매 공급가액 9,023천원, 2004년 제2기 확정분 3매 공급가액 30,000천원)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후 전대표인 ◆◆◆에게 전액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은 2003년 12월에 지인인 청구외 김△수로부터 체납법인이 현금차용시 연대보증을 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식 40%인 2,000주를 명의 변경하기로 약속하였고, 이 건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일관되게 40%인 2,000주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에게 2004년 2월경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법인대표를 바꿔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과 상의없이 ○○○이 이를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이 건 제2차납세의무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2003년 법인세 신고시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5. 전대표 ◆◆◆이 2001.7.7. 경매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771-13 A-401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7.7. 에스케이생명보험(주)의 채권최고액 74,750천원, 2002.11.28. (주)텔슨상호저축은행이 채권최고액 19,500천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2003.7.24. 국민신용카드(주)에서 가압류 신청후 2003.10.25. 가압류 말소한 사실과, 2003.8.21. 에스케이생명보험(주)에서 경매개시후 2004.1.26. 경매말소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명의변경 내지 주식명의 변경의 필요성이 추정된다.

6.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전대표 ◆◆◆이 체납법인의 주식 40%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 사회통념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전대표자가 주식을 실제로 청구인 등에게 전액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양도 이후 체납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주주명의만을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전대표 ◆◆◆이 임의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명의의 주식은 실지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