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세무조사결과 등 과세 근거자료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거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처분인 경우 개인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16 선고일 2009.08.27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 대상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타인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8.8. ○○시 ○○구 ○○동 0000-1번지에서 개업하여 2007.2.2. ○○도 ○○시 ○○동 000-2번지로 이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8.11.3~2009.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회원 및 소비자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 직판수당, 후원수당, 원재료매입액 등을 차감한 적출소득금액에 대하여 2006~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06년 및 200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세(원천세)를 경정결정하여 추가로 고지하겠다고 2009.2.4.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2009.2.10. 위 통지와 관련된 처분근거(산출근거, 조사서, 진술서 등)가 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9.2.17. 청구법인이 요청한 산출근거 서류 등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조사서의 내용 중 개인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음영처리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진술서와 확인서 등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임을 사유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1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당초 요구한 정보제공 요청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제1항별표1 세무기준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부과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조사서의 음영 처리된 부분 및 조사서 증빙서류, 진술서 사본 등에는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시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조세범칙혐의자로 고발된 자로서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자료가 추가로 공개될 경우 처분청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변조 가능성도 있으며, 처분청의 적출내용 중 매출누락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산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대사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누락 관련 과세근거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검토하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결과 등 과세 근거자료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거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처분인 경우 개인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형법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동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마 (생략)
  • 바.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 5. (생략)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8.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각호의 범위내에서 국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8.11.3. ~ 2009.1.23.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 분석, 금융거래 내역 분석, 현지확인, 대인조사 등을 통하여 상품매출누락, 차명계좌 수당지급분 원천징수 미이행, 무자료 매입에 따른 원가 과소 계상, 부외경비 과소 계상,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2009.2.4. 예상고지세액으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28,154,130원 등 총 1,182,742,330원을 경정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9.2.10.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부가가치세

① 연도별․기분별 매출과표와 매입과표의 구체적 근거

② 부가가치세 선수금 △유보

  • 나) 법인세

① 매출누락 상여분에 대한 연도별 산출근거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② 매출누락 유보분에 대한 연도별 산출근거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③ 부외원재료 유보분 연도별 근거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④ 부외임대료 유보분 근거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⑤ 직판수당 유보분 월별 근거와 수령자 인적사항(계좌번호 포함)

⑥ 후원수당 유보분 월별 산출근거와 수령자 인적사항(계좌번호 포함)

  • 다) 세무조사시 작성된 신○윤, 김○영, 김○호, 신○인, 문○숙, 김○, 장○철(

○○), 박○규, 지○섭, 강○봉, 유○권, 조○진(

○○ 약초), 이○형(

○○ 맥스) 의 문답서, 전말서, 진술서, 확인서 등 사본

  • 라) 범칙조사 전환사유로 인용한 매출누락 혐의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 바) 인정상여 소득금액의 근거
  • 사) 원천세 추징 사본
  • 아) 신지윤 증여세 결의서 사본 및 조사서
  • 자) 기타 추징세액과 관련하여 과세증빙자료로 채택된 증빙일체 3) 처분청은 2009.2.17. 위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①월별 실제매출과 신고매출과의 차이 내역, ②부가가치세 △유보 사유, ③매출누락 상여분에 대한 산출근거, ④부외원가인정 및 원단위환산매출 산출내역, ⑤직판수당 유보분 산출내역, ⑥부외 후원수당 지급내역(계좌번호 포함), ⑦원천세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사본, ⑧개인정보 등을 음영처리한 조사서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1. 음영처리를 하지 않은 조사서 사본과 조사서에서 인용한 26개의 증빙서류 사본, 신○윤 사장, 김○영 사장의 진술서 사본을 추가로 제공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2009.3.12. 처분청에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장인

○○ 세무서장은 2009.2.2.과 2009.3.2.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의한 법인세 등을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먼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조사와 관련한 정보제공 요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서 등의 제공을 거부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1에는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한 데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한 것은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조사와 관련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개인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서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음영처리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면서 매출누락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의 처분청 의견을 통해서도 청구법인이 요청한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확인서․전말서․진술서 등은 작성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위 확인서 등의 내용은 결정결의서 등에 반영되어 청구법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정보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