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확인서, 전말서 등은 해당되는 진술인만 본인에 해당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라 할지라도 과세정보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진술서 등의 내용은 이미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반영되어 청구법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확보한 관련인들의 진술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진술서, 확인서, 전말서 등은 해당되는 진술인만 본인에 해당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라 할지라도 과세정보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진술서 등의 내용은 이미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반영되어 청구법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확보한 관련인들의 진술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건강보조식품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12.11. 서울특별시 ○○구 ○○동 1***-1번지 에서 개업하여 2007.8.28. 전라북도 ○○시 ○○동 841-2번지 로 이전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8.11.3~2009.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회원 및 소비자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 직판수당, 후원수당, 원재료매입액 등을 차감한 적출소득금액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세(원천세)를 경정결정하여 추가로 고지하겠다고 2009.2.4.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2009.2.10. 위 통지와 관련된 처분근거(산출근거, 조사서, 진술서 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9.2.17. 청구법인이 요청한 산출근거 서류 등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조사서의 내용 중 개인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음영처리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진술서와 확인서 등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임을 사유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4. 이의신청(2009.3.12. 이의신청 결정)을 거쳐 2009.3.20. 이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 11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당초 요구한 ①청구법인에 관한 조사서 전부, ②조사서에 인용한 증1호부터 증26호까지의 증빙서류, ③신○○ 사장, 김○○ 회장의 진술서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제공한 자료로는 매출누락 및 원가추인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하였는데 이의신청 재결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위법이 있으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며, 특히 처분청에서 제공되는 과세정보에 의하여 조세 불복절차를 밟으려 하니 신속한 재결을 바란다.
1. 340억원의 매출누락 산출근거 ⇒ 제공된 매출누락 내역 중
① 란 매출액 658억원이 산출된 계산방식과 계산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② 란 @@메디칸 회원들은 청구법인 초창기에 매출이 없이 영입된 회원들인데 매출액을 산출한 계산방식과 계산내역
③ 란 8만 번대 회원 매출액을 산출한 계산방식과 계산내역
④ 란 건수에서 ②란 ③란의 회원수를 어떻게 차감했는지 자세한 설명요구
⑤ 란 2차 마케팅 매출액 산출근거
2. 직판수당 118억원의 산출근거
3. 원천세 과세표준인 2007년 144억원, 2008년 85억원을 산출해 낸 계산방식과 계산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4. 무자료로 매입한 28억원의 적출근거와 금융거래내역
5. 78개의 차명계좌 내역과 입금액 317억원의 금융거래내역
6. 부외수당 107억원을 지급하기 위한 51개 계좌내역과 금융거래내역
7. 음영처리 안 한 조사서 사본
8. 조사서에 인용된 증1호~26호 증빙사본
9. 기타 세금산출에 인용된 금융자료와 대인조사 문답서 등 단, 특정인의 인적사항이 제공됨으로써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은 음영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 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으며(서면인터넷방문상담팀-127, 2004.9.15),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고(제도46019-11713, 2001. 6.26), 결정전 통지여부 및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부과처분 절차나 과세요건의 하자가 있어 위법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감심 46019-307, 1998.9.29).
1. 제공된 매출내역 중
2. 직판수당 118억원 산출근거
3. 원천세 과세표준인 2007년 144억원, 2008년 85억원 산출 계산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 2007년 14,370,803,684원 = 직판수당 6,034,977,875 + 후원수당 8,335,825,809
• 2008년 8,490,785,733원 = 직판수당 5,749,922,478 + 후원수당 2,740,863,255
4. 무자료로 매입한 28억원의 적출근거와 금융거래 내역
5. 78개 차명계좌 내역과 입금액 317억원 금융거래 내역: 붙임 ‘차명계좌 명세서’ 참조
6. 부외수당 107억원 지급한 51개 차명계좌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붙임 ‘차명계좌 명세서’ 참조
7. 기타 대인조사 문답서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1 세무기준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부과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자의 문답서 등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음
8. 전산자료가 없는 2007.2.1~7.31까지 매출누락 산출근거 판매원들의 진술 및 전산자료 분석한바, 상품구매가 대부분 회원 가입일에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가장 합리적인 회원가입일을 상품구매일로 간주하여 매출 누락 산정함
9. 2007.9.1~12.15 사이 일부 매출누락분에 대한 우편확인조사결과 제공 특판공제조합 매출누락분 10억4천만원과 관련된 구매자들에 대한 우편확인 내용은 별도로 매출누락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10. 매출점수(가액)가 원단위까지 산출되는 방법 설명
• 통상 상품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나, 매출점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단위까지 산출될 수 있으며, 균형생식환 1,2,3호나 골드 상품만 구매한 고객의 KIBON_AMT1(매출점수)은 원단위가 “0”으로 확인됨 상기 내용과 같이 처분청에서 당초 제공한 정보 및 심사청구시 추가로 요구한 자료의 대부분을 제공한바, 충분히 과세근거를 알 수 있어 납세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조사서의 음영 처리된 부분 및 조사서 증빙서류, 신○○사장 및 김○○ 회장의 진술서 사본에는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시 거래처 등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조세범칙혐의자로 고발된 자로서 자료가 추가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변조 가능성도 있으며, 과세관청의 적출내용 중 매출누락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산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대사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누락 관련 과세근거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검토하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정보제공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0【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2.6 부칙>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동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부칙, 2007.5.17 부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부칙>
8. 국세행정정보고공개운영지침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각호의 범위내에서 국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08.11.3~2009.1.23.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 분석, 금융거래 내역 분석, 현지확인, 대인조사 등을 통하여 상품매출누락, 차명계좌 수당지급분 원천징수 미이행, 무자료 매입에 따른 원가 과소 계상, 부외경비 과소 계상,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2009.2.4. 예상고지세액으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155,414,076원,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5,145,675,528원,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세(원천세) 741,696,260원 등 총 7,042,785,874원을 경정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9.2.10.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요청을 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도별․기분별 매출과표와 매입과표의 구체적 근거
② 부가가치세 선수금 -1,655,795,874원 기분별 산출근거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① 매출누락 상여분 8,902,570,644원에 대한 연도별 산출근거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② 매출누락 유보분 25,920,265,361원에 대한 연도별 산출근거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③ 부외원재료 유보분 2,860,257,763원의 연도별 근거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④ 부외임대료 유보분 125,690,909원의 근거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⑤ 직판수당 유보분 11,784,900,363원의 연도별 근거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⑥ 직판수당 유보분 11,784,900,353원 연도별 월별 근거와 수령자 인적사항(계좌번호 포함)
⑦ 후원수당 유보분 11,076,589,064원 연도별 월별 산출근거와 수령자 인적사항(계좌번호 포함)
○○, 김
○○, 김△△, 신△△, 문
○○, 김
○, 장
○○ (김해), 박
○○, 지
○○, 강
○○, 유
○○, 조
○○ (
○○ 약초), 이
○○ (
○○ 맥스) 의 문답서, 전말서, 진술서, 확인서 등 사본
- 라) 범칙조사 전환사유로 인용한 매출누락 혐의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 바) 인정상여 소득금액의 근거
- 사) 원천세 추징 사본
- 아) 신지윤 증여세 결의서 사본 및 조사서
- 자) 기타 주징세액과 관련하여 과세증빙자료로 채택된 증빙일체
3. 처분청은 2009.2.17. 위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①항목별 개념설명 답변서, ②월별 과세기분별 구체적인 ‘매출누락내역’, ③예금주 49명의 이름을 익명처리한 ‘부외후원수당 지급내역’, ④‘부외원가인정 및 원단위환산매출 산출내역’, ⑤‘기타 부외원가 인정에 대한 세부내역(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 건강○○, (주)
○○ 물산,
○○○ 식품, 서초동본사 임차관련비용에 대한 은행계좌별, 거래일자별 매입누락액)’, ⑥원천세결의서 및 증여세 결의사 사본, ⑦개인정보 등을 음영처리한 조사서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1. 음영처리 안 된 조사서 사본과 조사서에서 인용한 26개의 증빙서류 사본, 신
○○ 사장, 김
○○ 회장의 진술서 사본을 추가로 제공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2009.3.12.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 관할
○○ 세무서장은 2009.2.2.과 2009.3.2.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의한 법인세 등을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처분청이 산출근거 서류 등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하였는바, 조사서의 내용 중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음영처리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한 것과 조사시 대표자 등이 작성한 문답서, 진술서의 제공을 거부한 것이 불복청구를 방해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조사서사본을 요구한데 대하여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에서 ‘납세자가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는 문서’는 그 결정서에 한하는 것(국심2007서3042 2007.11.22. 같은 뜻)이고,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거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과 처분의 절차나 과세요건에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감심98-307 1998.9.29, 국심2007서3042 2007.11.22. 같은 뜻)인데, 처분청은 2009.2.17. ‘정보의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구체적인 매출누락 내역 및 원가추인에 대한 월별․분기별 세부 과세근거와 금융자료 등을 제공하였는바, 조사내용과 매출누락 산출근거, 세목별 추징예상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건 처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점, 청구법인이 이건 심사청구에서 추가로 요청한 산출근거에 대하여도 ‘처분청 의견’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 조사서의 내용 중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음영처리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근거를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비밀유지】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요구하고 있는 진술서․확인서․전말서 등은 해당되는 진술인만 본인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타인에 해당되어 비록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과세정보 제공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진술서․확인서․전말서 등의 내용은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반영되어 청구법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확보한 관련인들의 진술서․확인서․전말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1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는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