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증빙없는 매입금액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10 선고일 2009.04.15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신빙성 없는 확인서와 출금거래내역서만 제시하므로 매입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9.6. 개업하여 00시 00구 000동 14-32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주택사업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 (주)(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187,33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시 유보처분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사관련 현지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경정결의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유보처분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변동통지한 상여처분 건에 불복하여 2008.12.2.이의신청을 거쳐 2009.2.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0000그대가아파트”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를 찾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AB 슬라이드(운동기구) 및 가죽지갑 등을 실제는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입하고 (주)**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확정신고(수정)를 통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중 73,007,000원은 거래증빙이 있으나 나머지 금액 114,323,000원은 현금거래하여 그 증빙이 없다. 따라서 그 지급증빙이 불분명한 현금거래분 114,323,000원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은 인정하나, 73,00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그 귀속이 이에게 기타사외유출된 것이 확실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2004.1.1.~2004.12.31. 사업연도(이하 “2004년 사업연도”라 한다)쟁점세금계산서 총액중 쟁점금액 73,007,000원은 이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금액을 제외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기간에 이**으로부터 AB슬라이더 및 가죽지갑 등을 구입한 후 무통장 입금 등으로 73,007,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당초 상여처분한 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나.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이 있다고 제시한 쟁점금액 73,007,000원 중 42,307,000원은 청구외법인 00토건(주)(이하 “00토건(주)”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거래와 관련된 대금지급이라 할 수 없고,
  • 다. 나머지 30,700,000원은 이에게 무통장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분양원가 명세서상 기타경비로 계상된 금액이 21억원, 손익계산서상 기타판관비로 계상된 금액이 1억원으로 확인되는 점, 이이 구입하였다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이**과의 거래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이**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00시 000구 000동 14-32 번지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주택분양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시행사로서 2002.9.6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쟁점금액은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자료 및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입출금내역 일시 지급액 입금자 출금처 비고 2004.12.23. 2,000 청구법인 이 현금입금확인증 (000광장우체국) 2004.12.21. 7,300 청구법인 이 계좌이체무통장입금증 2004.12.27. 1,500 청구법인 이 계좌이체무통장입금증 2004.12.29. 42,307 00토건(주) 입금처 확인안됨 00토건(주)의 통장사본 (00은행 438-13-00*-8) 2004.12.30. 4,000 청구법인 이 계좌이체무통장입금증 2005.01.03. 2,000 청구법인 이 계좌이체무통장입금증 2005.01.05. 3,000 청구법인 이 계좌이체무통장입금증 2005.01.11. 9,000 청구법인 이 인테넷뱅킹입금확인증 2005.01.24. 1,900 청구법인 이** 계좌이체무통장입금증 합계 73,007 (단위:천원)
  • 가) 청구법인은 00외환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00은행계좌(0810222**)에서 이의 농협계좌(029-22-01***-8)로 출금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계좌이체무통장임급증”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에게 000광장우체국 취급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금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인 42,307,000원이 00토건(주)의 한국외환은행 서현역지점의 보통예금 계좌(438-13-00*-8)에서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통장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의 확인서 및 이**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5211214-169)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본인(이)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중 청구법인의 0000그대가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고객 사은품으로 AB 슬라이드 및 가죽지갑 등을 주문받았으며, 당해 물건은 이00에게서 구입하고 자료를 받을 수 없어서 (주)**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무통장입금과 현금으로 2004년 12월 51,107,000원, 2005년 1월 15,900,000원, 합계 73,007,000원을 수수하였음
  • 나) 상기 내용중 이00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나 이00에 대한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의 사업이력의 조회내용 이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1983년 5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페인트, 건강식품, 의류, 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된 연도인 2004년 및 2005년에는 사업내역이 없으며 즉, 1999년부터 2006년 11월까지는 사업을 영위한 내용이 없음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2> 이의 구체적인 사업이력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00물산 0구 0동 706-2 도매/건강식품 1994.07.21 1994.12.31 00실업 0구 0동 81-13 도소매/의류,잡화 1997.11.10 1998.12.31 00에스 0시 0동 150-4 서비스/정보제공 2007.08.11 계속 00영어조합 0시 0동 238-9 도소매/무역 2006.12.15 2006.12.31 00페인트 0시 0구 0동 1513 도소매/페인트 1998.05.23 1989.12.31 ※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인 운동기구 및 가죽지갑을 공급할 수 있는 1998년도 00실업 영위당시 수입금액을 확인한바 수입금액은 전무함 4) 청구법인이 2008.11.4.자로 처분청의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 결정된 이의신청결정서상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수취한 공급대가 187,330,000원 중 쟁점금액 73,007,000원은 이에게 가죽지갑 등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및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5)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비고 2004.12.27. 50,100,000 5,010,000 AB슬라이드 운동기구 2004.12.28. 50,100,000 5,010,000 상동 ” 2004.12.29. 50,100,000 5,010,000 상동 ” 2004.12.30. 20,000,000 2,000,000 가죽지갑 합 계 170,300,000 17,030,000 (단위:원) 6)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년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및 분양원가명세서상의 주요계정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가) 표준손익계산서 주요 내용(단위:백만원)

○ 매출액: 510

○ 매출원가: 0

○ 판관비: 635(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세금과공과, 기타판관비등)

○ 당기순이익: △6,980

  • 나) 분양원가명세서상 주요 계정(단위:백만원)

○ 재료비: 0

○ 노무비: 401

○ 경비: 4,874(전력비, 지급수수료, 접대비, 기타)

○ 당기완성주택: 5,275 7) 감사관련 현지시정분으로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상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경정과세표준은 △6,739백만원이고 신고과세표준은 6,722백만원이다.
  •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1),(2)를 통하여 김00(630621-106****)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의 2004년 귀속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87,330,000원 중 73,007,000원은 이**에게 운동기구 등의 매입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은 2007.3.31.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매입과 관련없는 것으로 매입비용에서 차감하여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음에도 불복청구시에는 이**으로부터 가죽지갑 등을 매입한 비용이라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2. 이의 확인서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금원이 매입비용인지 다른 금전거래인지 등이 불분명하며, 특히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이00에게서 구입하고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어 (주)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3) 2004.12.29. 현금출금한 42,307,000원의 경우 출금처가 00토건(주)인지 청구법인인지 알 수 없으며, 특히 출금된 금액이 무슨 명목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출금거래내역서만으로는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87,330,000원 중 73,007,000원은 이**에게 가죽지갑 등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성․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