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 등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뒤늦게 부과처분이 있자 주식변동이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 등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뒤늦게 부과처분이 있자 주식변동이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청구인을 세무서에 신고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명부 사업년도 손@@ (청구인) 권○○ (기타) 안
○○ (기타) 전○○ (기타) 손○○ (형제) 2003년 1,750주 (35%) 1,250주 (25%) 1,000주 (20%) 1,000주 (20%)
• 2004~6년 1,750주 (35%) 0 1,000주 (20%) 1,000주 (20%) 1,250주 (25%)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사유와 현황이 2005년도에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주주 권○○가 자본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동 자본금 반환을 위해 김○○로부터 2004.11.26. 6백만원을 차입하였다.(관련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 별첨)
- 나) 이후 김○○와 동업여부를 협의하여 2005.1.11. 지분을 인수하였고 법인등기에 이사로 취임하였다.
- 다) 주식변동은 2005.1.11. 손○○이 보유한 1,250주(25%)중 1,000주(20%)는 김○○에게 양도하였고, 250주(5%)는 손@@에게 증여하였다.
- 라) 2005.1.11 안
○○ 이 보유한 1,000주(20%)중 500주(10%)씩 손@@와 전○○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 마) 관련증빙으로 김○○의 주식 취득확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1000주, 6백만원)
- 바) 변경 후의 주주현황 실질주주 사업년도 손@@ (청구인) 손○○ (형제) 안
○○ (기타) 전○○ (기타) 김○○ (기타) 2005년(정정) 2,500주 (50%)
• - 1,500주 (30%) 1,000주 (20%)
4. 쟁점법인의 감사 및 이사들에 대한 취임 및 사임내용이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권○○ 손○○ 전○○ 김○○ 감 사 (취임) 2004.2.16 ~ (사임) 2004.12.13 (취임) 2004.12.13 ~ (사임) 2005.1.11 (취임) 2005.1.11 ~
• 이 사
• - (취임) 2003.12.15 ~ (사임) 2005.1.11 (취임) 2004.12.3 ~ (사임) 2007.8.3 ※ 대표이사 손@@는 변경 없음
5. 청구인은 김○○의 투자금 7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시 ○○동 42 ○○아파트 405호)에 2004.11월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2005.6월에는 임의경매개시(○○지방법원 2005타경15635)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초 쟁점법인의 200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지분율이 35%, 친족(형제)의 지분율이 25%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설령 주식보유현황에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 신고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손○○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제반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김○○가 주식 취득대금으로 2004.11.26. 6백만원을 손@@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손@@ 계좌에 김○○와 거래한 다른 입출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6백만원이 동 대금이 주식매매 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액 또한 적정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주식 양․수도계약서 등도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 계약서 작성일(2005.1.11)과 김○○가 이사로 취임한 날(2004.12.3)의 차이도 실질적인 주식변동상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객관적이지 못하는바,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