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09 선고일 2009.05.18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 등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뒤늦게 부과처분이 있자 주식변동이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동 ○○-61호 소재하는 (주)○○(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1.9.25. 개업하여 2008.7.29. 폐업하였고, 2008.7.23. 현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外 8건 56,916,170원의 체납세액이 있다.
  •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8.7.24.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외 8건 19,919,980원(지분율 35%)의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를 해주던 세무사에 기장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무신고 된 사실과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주식변동 상황을 누락하고 전년과 변동 상황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나. 붙임의 쟁점법인의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업무 착오로 잘못 제출 되었으며, 2005.1.11. 변동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붙임과 같으며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은 50%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다. 2004.11월경 25%의 주식을 가진 구 주주 권○○가 더 이상 같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여 2004.11.26. 김○○로부터 6,000,000원을 차입하여, 2004.12.15. 권○○의 지분을 정리한 후 임시로 청구인의 동생인 손○○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 라. 위와 같이 2005.1.11. 김○○에게 동업 여부를 협의한 결과 김○○도 치킨체인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손○○의 주식 20%를 인수하고 붙임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완료하였다.
  • 마. 그리고 붙임 확인서와 같이 김○○도 주식매매계약서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동생 손○○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며, 쟁점법인의 현재 주주는 붙임의 주주명부와 같이 청구인이 50%, 전○○가 30%, 김○○가 20%를 소유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이 세법에 관하여 잘 모르고 사업실패로 폐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각종 세무신고를 정확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사. 위의 주식변동상황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서에 보면 처분청에 단순히 신고누락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주식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붙임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을 보면 주식양수자인 김○○가 주시거래대금 6백만원 외에 투자금 7천만원의 회수를 위하여 청구인의 아파트를 경매신청한 사실을 보면 객관적으로 주식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의신청시 기각 결정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 아.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2005년 법인세신고 시 주식양도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정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손○○을 포함한 주주들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및 손○○이 청구인에 증여한 주식(5%)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전혀 이행된 사실이 없고,
  • 나.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주식양도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등은 임의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작성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며,
  • 다. 또한 주식인수와 관련한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통장사본으로는 대금 입출금이 주식인수와 직접 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없고,
  •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임의경매 또한 경매신청 사실만으로 주식매매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 마. 따라서 손○○의 보유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고지서등을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2001.9.25. 개업하여 2008.7.29.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의 업종은 서비스/체인점개설 및 컨설팅으로 등록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청구인을 세무서에 신고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명부 사업년도 손@@ (청구인) 권○○ (기타) 안

○○ (기타) 전○○ (기타) 손○○ (형제) 2003년 1,750주 (35%) 1,250주 (25%) 1,000주 (20%) 1,000주 (20%)

• 2004~6년 1,750주 (35%) 0 1,000주 (20%) 1,000주 (20%) 1,250주 (25%)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사유와 현황이 2005년도에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주주 권○○가 자본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동 자본금 반환을 위해 김○○로부터 2004.11.26. 6백만원을 차입하였다.(관련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 별첨)
  • 나) 이후 김○○와 동업여부를 협의하여 2005.1.11. 지분을 인수하였고 법인등기에 이사로 취임하였다.
  • 다) 주식변동은 2005.1.11. 손○○이 보유한 1,250주(25%)중 1,000주(20%)는 김○○에게 양도하였고, 250주(5%)는 손@@에게 증여하였다.
  • 라) 2005.1.11 안

○○ 이 보유한 1,000주(20%)중 500주(10%)씩 손@@와 전○○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 마) 관련증빙으로 김○○의 주식 취득확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1000주, 6백만원)
  • 바) 변경 후의 주주현황 실질주주 사업년도 손@@ (청구인) 손○○ (형제) 안

○○ (기타) 전○○ (기타) 김○○ (기타) 2005년(정정) 2,500주 (50%)

• - 1,500주 (30%) 1,000주 (20%)

4. 쟁점법인의 감사 및 이사들에 대한 취임 및 사임내용이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권○○ 손○○ 전○○ 김○○ 감 사 (취임) 2004.2.16 ~ (사임) 2004.12.13 (취임) 2004.12.13 ~ (사임) 2005.1.11 (취임) 2005.1.11 ~

• 이 사

• - (취임) 2003.12.15 ~ (사임) 2005.1.11 (취임) 2004.12.3 ~ (사임) 2007.8.3 ※ 대표이사 손@@는 변경 없음

5. 청구인은 김○○의 투자금 7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시 ○○동 42 ○○아파트 405호)에 2004.11월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2005.6월에는 임의경매개시(○○지방법원 2005타경15635)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초 쟁점법인의 200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지분율이 35%, 친족(형제)의 지분율이 25%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설령 주식보유현황에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 신고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손○○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제반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김○○가 주식 취득대금으로 2004.11.26. 6백만원을 손@@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손@@ 계좌에 김○○와 거래한 다른 입출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6백만원이 동 대금이 주식매매 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액 또한 적정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주식 양․수도계약서 등도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 계약서 작성일(2005.1.11)과 김○○가 이사로 취임한 날(2004.12.3)의 차이도 실질적인 주식변동상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객관적이지 못하는바,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