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압류주식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 압류주식에 대한 매각 등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압류주식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 압류주식에 대한 매각 등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81-***, 대표이사 이○○,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후 결정통보한 청구외법인의 2002~2005사업년도 법인세 229,004,690원(2002년 1,150,280원, 2003년 1,655,350원, 2004년 41,390,680원, 2005년 184,808,380원)과 부가가치세 141,787,130원(2004년 제2기 42,332,500원, 2005년 제1기 27,881,900원, 2005년 제2기 36,081,110원, 2006년 제1기 35,491,620
2008. 7.11. 행정소송(
2.
4. 국승, ××지방법원 2008○○****)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판결 등을 받았으며
①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 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0…2 【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이 상법 제355조 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고 당해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0…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한도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출자금액) 발행주식총액 (출자총액) 4)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불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 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같은 법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국심98부1325, 1998.12.3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에서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 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 계류 중에 있던 쟁점주식의 경우 법률(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 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이 이의신청 계류중에 있어 양도가 제한된 때에 청구법인을 청구외 이○수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국심1999서1598, 2000.12.26. A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갑’일가가 B법인의 출자 자인 경우, ‘B법인’을 ‘갑’일가의 체납액인 A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7) 징세46101-1164, 2000.08.05 A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 갑이 B법인의 주권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B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B법인을 다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가능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박○○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용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2006.12.31. 현재 주식지분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창업투자(주) 타인 16,394 12.79
○○투자(주) 타인 6,382 4.98 (주)○○은행 타인 6,382 4.98 양○○ 타인 3,450 2.69 계 128,158 100 단위: 주, % 3) 청구외법인의 체납액과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내용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세액 2002년 법인세 07.02.28 1,150,280 1,364,180 2003년 법인세 07.02.28 1,655,350 1,963,140 2004년 법인세 07.02.28 41,390,680 49,089,240 2005년 법인세 07.02.28 184,808,380 217,019,840 131,610,470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07.02.28 42,332,500 50,206,340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07.02.28 27,881,900 32,733,310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07.02.28 36,081,110 42,359,180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07.02.28 35,491,620 42,092,930 계 8건 370,791,820 436,828,160 131,610,470 금액단위: 원 ※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세액 산정내역
① 출자지분율: 35.56%
② 자산총액(427,115,954원) - 부채총액(57,007,770원) = 370,108,184원
③ 납부통지세액(한도액): 131,610,470원
4. 한편, 박○○이 ××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2008○○****, 재산압류 취소통지)에 대한 2009.2.4.자 판결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박○○ 소유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3,200주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박○○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4. 항소를 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한 2009.1.23. 현재 압류된 쟁점주식에 대해 그 압류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쟁점주식의 경우 법률(국세징수법)에 의하 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국심98부1325, 1998.12.31. 같은 뜻임)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 당하다 하겠다.
3.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