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05 선고일 2010.01.22

금융조사 등의 결과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0.15.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2.7. 휴업신고(휴업일 2005.1.1.) 후 휴면법인 상태인 청구외 (주)○○○랜드(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를 2005.10.6.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법인인수 후 법인명을 청구외 (주)○○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2008.5.8. 폐업 시까지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지에스 외 3개 업체(이하 “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613백만원에 상당하는 금지금을 매입하였다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고 및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1.15.부터 2008.4.17.까지 청구외법인의 2003.11.3.부터 2007.12.3. 기간의 매출․매입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5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2,370백만원에 상당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지금을 매입하고, 해당 거래가 실지거래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자료상으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8.4.24.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7,438,371,490원 및 2005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1,047,408,410원, 총 세액 8,485,779,900원을 부과처분 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2008.4.23.자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사실에 기하여 2008.5.2. 부가가치세 합계 7,438백만원 및 법인세 합계 1,047백만원 총합계 8,485백만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해당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인 2008.5.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6.4.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08.10.15. 기각결정 된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2009.10.5.자 주식회사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처분청 직원이 금지금 도매업의 경우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등록이 어렵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사실과 다르며,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변동현황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애(이하 “김○애 한다)가 2005.9.28. 구법인의 실사주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를 각각 5,000주(50%)씩 각 3백만원에 인수하여, 2005년 10월 경 청구외 김○옥(이하 “김○옥”이라 한다)이 사업자금 1억원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주주지분을 변경하여 청구인이 3,400주(34%)를, 김○옥이 3,300주(33%)를, 김○애가 (33%)를 취득하고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하였으나, 김○옥이 사업탈퇴함에 따라 김○옥의 지분을 청구인이 1,600주를 8,000천원에, 김○애가 1,700주를 8,500천원에 인수 취득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증,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2005.10월 경 김○애 및 김○옥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 주식 소유지분에 따른 자금입금액에 대하여 김○애 등의 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고,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김○애 등을 대리하여 입금전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옥의 지분을 청구인 및 김○애가 인수취득 하였다는 주장도 매매대금 전액이 김○옥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식거래는 형식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자라는 의견이나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방법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에 불과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 자체를 부정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9.2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인 및 김○애가 구법인의 실사주인 이○○으로부터 각각 구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씩 각 3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김○옥의 사업참여 및 탈퇴로 소유지분의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은 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자로, 사업자등록신고시 제출된 2005.1.5.자 주식양도양수증의 내용과도 배치되므로 해당 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라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제출된 2005.10.5.자 주식회사영업양도양수계약서 상에 청구인이 구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하다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청구인외 2인을 주주로 하여 신고된바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2005.10월 김○애 및 김○옥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 각각 16,500천원을 입금한 데 대하여 김○애 등은 객관적 증빙에 의거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 김○애 등이 16,500천원을 납입한 금융거래전표는 당초 김○애 등이 직접 입금시킨 것으로 진술한바 있으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5.12.29. 김○옥의 사업탈퇴로 김○옥 소유 주식 33,000주를 청구인이 1,600주, 김○애가 1,700주를 인수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석한 자들의 명세나 그 인장 날인 형태로 보아 김○애 등이 주식 소유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해당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본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라 밝힌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2008.6.4.자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검토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사실상 자본금을 100% 출자한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세액】 (단위:천원) 세 목 과세년도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세액계 본세 가산금 법인세 2005사업연도 2005.12.31 170,984 166,004 4,980 법인세 2006사업연도 2006.12.31 137,090 133,097 3,993 법인세 2007사업연도 2007.12.31 770,756 748,307 22,449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005.12.31 1,236,214 1,200,208 36,006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2006.6.30 2,777,498 2,696,600 80,898 부가가치세 2006년 2기 2006.12.31 2,545,953 2,471,799 74,154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2007.6.30 1,101,855 1,069,762 32,093 합 계 8,740,350 8,485,777 254,573

2.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김○애, 김○옥은 구법인의 명부상 주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김○옥 지분을 청구인 및 김○애가 인수하였다 하여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5년 사업연도 주주 변동현황】 변동일 2005.10.5. 변동일 2005.12.29. 양도인 양도 주식수 양수인 양수 후 보유주식수 양도인 양도 주식수(주) 양수인 양수 후 보유주식수 이○화 1,900 청구인 3,400 김○옥 1,600 청구인 5,000 서○조 1,500 1,700 김○애 5,000 김○열 3,000 김○애 3,300 서○조 300 서○조 700 김○옥 3,300 황○희 2,600 10,000 10,000 3,300 10,000 ※ 2005.12.29. 이후 주식변동 없음 【기중 주식 양도․양수 내역】 거래일 2005.10.5. 거래일 2005.12.19. 양도인 양도 주식수 양수인 양수 후 보유주식수 양도인 양도 주식수(주) 양수인 양수 후 보유주식수 이○화 1,900 청구인 3,400 김○옥 1,600 청구인 5,000 서○조 1,500 1,700 김○애 5,000 김○열 3,000 김○애 3,300 서○조 300 서○조 700 김○옥 3,300 황○희 2,600 10,000 10,000 3,300 10,000

3.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 김○열, 서○조, 이○화, 김○옥은 위와 같은 주식 양도양수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2006.4.10. 각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및 문답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조사청에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현황에 대하여 위 신고사실을 부인하고 2005.9.2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은 구법인을 인수함에 있어 구법인의 실사주인 이○○으로부터 청구인과 김○애가 구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를 각 5,000주씩 각 3백만원에 취득하였고 그 취득대금은 각 1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미지급상태에 있으며,
  • 나) 2005.10.경 김○옥이 1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금지금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인 및 김○애가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일부를 김○옥에게 이전하여 청구인이 34%, 김○애가 33%, 김○옥이 33%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 다)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2005.10. 자본금으로 청구인이 17,000천원을, 김○애 및 김○옥이 각각 16,5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김○옥이 2005.12.29. 금지금 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김○옥의 지분을 인수하여 청구인이 50%의 지분을, 김○애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김○옥이 기납입한 자본금은 영업사정이 어려워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4.5.24. 청구외 □□(주)를 개업하여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7.6.22.

○○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김○애는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주)○○지에스에 대한

○○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시 청구인이 2007.1.31. 해당 조사공무원에게 본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밝히며 거래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나타나고,

  • 나) 청구인 및 김○애가 구법인의 실사주라 하는 이○○은 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등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8.3.28.자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은 사돈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2005.9.2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구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를 청구인 및 김○애가 각 5,000주씩 각 3백만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계약서 제5조에서는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명목상의 주주이며, 실제의 주주는 양도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구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서 이○○이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2008.1.23.자 이○○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이○○은 자신을 구법인의 실사주라 칭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 및 지인의 명의를 빌려 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자라고 밝힌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 이○○의 문답내용과 같이 구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김○열은 이○○이 운영하는 청구외 (주)□□디앤씨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황○희는 이○○의 처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이○○이 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실사주라는 이○○, 김○열, 서○조 등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마) 또한, 이○○은 위 문답서에서 구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청구인 및 김○애에게 총 6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각인으로부터 500천원씩 총 1백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 및 김○애가 각각 계약금으로 1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과 상반된 답변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시한 이○○의 2009.1.12.자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및 김○애로부터 각각 1백만원을 수취한 것을 합계액 1백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정정ㆍ확인하고 있다.
  • 바) 위와 달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한 2005.10.5.자 주식회사 영업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구법인을 양수하면서 구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10.5.자 주식양도양수증 및 주주명부에는 구법인의 주주로부터 청구인이 3,400주를, 김○애가 3,300주를, 김○옥이 3,30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구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3,300주를 취득한 김○옥은 2005.12.29.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주당 가액 5,000원에 청구인에게 1,600주를, 김○애에게 1,700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조사청이 2005.10.20. 청구인이 17,000천원을 김○옥이 16,500천원을, 2005.10.21. 김○애가 16,500천원을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김○애 명의 우리은행 1002-830-*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5.10.21. 17,000천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6,500천원이 김○애 명의로 출금전표가 작성되어 출금된 후, 청구인이 김○애를 대리하여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계좌는 2005.11.08. 50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총 3차례의 거래 외에는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2008.2.22.자 김○애에 대한 조사청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김○애는 2005.9.2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를 청구인으로부터 3백만원에 취득하여 계약금 1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미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인수 주식수와 2005.10.5.자 주식양도양수증상의 인수 주식수 3,300주와의 차이 원인에 대하여 묻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다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된 김@@로부터 3,000주, 서○

○ 로부터 300주를 취득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나고,

③ 2005.10.20.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 16,500천원을 입금한 사유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지급하라고 하여 입금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해당 자금은 본인이 보유한 현금 10백만원과 나머지 금액은 지인 2명에게서 빌렸으며 그 신원은 밝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김○옥에 대하여는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가 조사청이 2005.12.29. 김○옥의 지분을 인수한 사유에 대하여 묻자 김○옥의 사업탈퇴로 청구인이 지분을 인수하자 하여 그리 된 것이며 해당 대금은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또한, 2008.3.28.자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2005.10.20. 김○애가 16,500천원을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융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문답서 작성시 김○애가 직접 입금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가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를 듣고 김○애가 바빠서 대신 일처리를 한 것으로 답변을 정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2009.1.16.자 사실확인서에서 김○애는 회사 업무로 바쁜 사정에 있어 김○애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위 입금전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입금 자금은 현금 10백만원과 청구외 채○○으로부터 7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김○옥 명의 농협 강동 토성지점 100041-56- 계좌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5.10.5. 16,500천원이 무전표 현금입금되어 2005.10.20. 김○옥 명의로 작성된 출금전표로 현금 출금 후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입금전표와 통장개설 신청서의 필체를 대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입금전표를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아) 당심에서 김○애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외 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채○○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원인이 된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골드의 업무를 총괄한 실장인 것으로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자)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이사록에 의하면 김○애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김○옥은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나나 해당 의사록 등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김○애 등의 참여사실이 없거나 김○옥의 서명란에 “감사인”이 날인되어 있어 김○옥 등의 의결권 행사여부가 불분명하다.

6.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첨부서류 및 그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전부 인수하기로 하는 2005.10.5.자 주식회사 영업양도 계약서와 주주명부로 기재된 김@@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2005.10.5. 주식양도양수증 3부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상기 기재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 경위 및 자금거래에 대하여 이 건 청구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 시 및 이 건 청구 시 청구인과 김○애가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000주씩 3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없이 청구인 등의 주식을 김○옥에게 이전하여 청구인이 34%, 김○애가 33%, 김○옥이 33%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청구인과 김○애는 구법인의 실사주인 이○○으로부터 구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를 청구인과 김○애가 각각 5,000주씩 3백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김○옥의 사업참여로 인하여 인수 지분만 변경하여 청구인이 3,400주를 3백만원에, 김○애가 3,300주를 3백만원에 이○○으로부터 유상취득하고, 김○옥은 3,300주를 이○○으로부터 무상취득하였다고 변경하였으며,
  • 나) 2005.10월 청구인이 17,000천원, 김○애 및 김○옥이 16,500천원을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주식 취득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법인의 운영자금을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납입한 것으로 해당 운영자금은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었으며, 김○옥의 사업탈퇴로 인하여 김○옥의 청구외법인 주식의 소유지분은 무상반환 되었으며, 김○옥이 기납입한 운영자금 16,500천원 중 5,500천원을 반환한 사실이 김○옥의 2008.9. 사실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 다) 김○애 또한 청구외법인의 폐업 직전에 임차보증금이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 기 납입한 운영자금 16,500천원을 포함한 22,000천원의 현금을 인출해 간 사실이 관련 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김○애 등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보아 해당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해당 금융거래 전표를 청구인이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김○애 등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 라)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금 지급여부는 개인간의 채권ㆍ채무에 불과할 뿐임에도 잔금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주식양도양수 계약 자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의 삭제된 전표를 포함한 2005년 전산장부 일체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시받아 확인한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5.10.20. 및 2005.10.21. 양일에 걸쳐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합계 50,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됨과 아울러, 2005.10.20. 김○옥이 16,500천원을 입금한 거래에 대한 전표 기재 시 당초 청구인이 16,5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해당 전표를 삭제하고 김○옥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9. 2005.12.29. 김○옥의 사업탈퇴로 5,500천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전표 기재사항은 2005년 장부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옥의 2008.9.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은 제시된 바가 없으며, 2007.12.12.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22,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김○애의 자녀 명의 통장 사본을 보면, 2007.12.12.

○○ 은행 종로3가지점에서 22,000천원이 입금되어 2007.12.14. 1,500천원, 같은 날 1,500천원, 또 같은 날 400천원이 현금인출기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7.12.26. 청구인에게 1,700천원이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구법인의 실사주인 이○곤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3,400주를 청구인이 3,300주를 김○애가 각각 3백만원에 유상취득하고, 김○옥은 이○곤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3,300주를 무상취득하였으며, 2005.12.29. 김○옥의 사업탈퇴로 김○옥 소유지분이 무상반환되어 청구인이 1,600주를 김○애가 1,700주를 인수하여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를 소유한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경위에 대하여 일관성을 결하고 있고, 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김○애는 2005.9.28. 이○곤으로부터 5,000주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3,300주를 인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김○애 및 김○옥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서명ㆍ날인되어 있음에도 김○옥을 모른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10.경 김○애 및 김○옥 명의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대한 입금액에 대한 금융조사 과정에서 해당 입금거래 전표는 청구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김○애 등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처 세무조사시 자신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밝히며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고 조사청이 제시한 김○애에 대한 문답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모든 주식 취득관련 사무를 청구인이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김○애 등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의 적용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그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