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중요자료라고 보기엔 미흡하며 쟁점임대료에 대한 탈루 추징 세액이 38,562천원으로 제보당시 포상금최저 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중요자료라고 보기엔 미흡하며 쟁점임대료에 대한 탈루 추징 세액이 38,562천원으로 제보당시 포상금최저 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8.
5.
23.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인이 임차하였던 ○○시 ○○구 ○○4동 35-24 소재 건물의 건물주인 청구외 김○○ (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경찰서장은 2008.
6. 11.에 청구인으로부터 피제보자가 위 건물의 상가를 임차하여 ○○텔레콤 대리점을 영위하던 청구외 송○○(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월 임대료 590만원 중 35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240만원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징구하여 2008.
6.
19. 처분청에 탈세제보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 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8.
9. 18.~2008.
9. 26.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2003. 2기~2007. 2기까지 임대수입누락 121,550천원을 적출 하여 2009.
1.
종합소득세 등 38,562천원(가산세 제외)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
12.
30. 처분청에 대하여 이 건 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
1.
2.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거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제보자를 ○○경찰서에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경찰서에서 청구인의 진술서 등 조세범 수사서류를 처분청에 이첩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임의적으로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처분청에 피제보자와 임차인의 주소, 성명 및 탈루 규모, 인근 부동산의 상호, 매물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규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라 포상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단순히 임차인과의 대화 내용에 의하여 피제보자가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다는 내용과 증빙서류로 진술서, 피제보자와 임차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탈세규모를 제시한 것 이외에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제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보에 의한 쟁점토지의 탈루세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교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1.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는 2007.
2.
탈루세액 1억원 이상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제6호에는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을 가산세가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08.
5.
23.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제보자가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 590만원 중 35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240 만 원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 수입금액을 누락 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하였고, ○○경찰서장은
6.
19. 청구인의 진술서 등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 제보관련 수사기록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제보자와 임차인의 주소, 성명과 탈세 규모, 인근 부동산의 상호, 매물자료를 제시하였으나, 탈루 임대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임대차계약서와 계좌번호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 지급증빙 전표와 피제보자의 임차료 수령계좌(○○은행 050-21-04-, 050-21-00-)을 확보하여 금융추적조사 결과, 2003.2기부터 2007.2기 과세기간까지 121,550천원의 임대수입누락을 적출하고 종합소득세 등 35,562천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피제보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자로 고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중요자료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부족하다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보한 피제보자의 임대료 수입누락액에 대한 탈루 추징세액도 38,562천원 으로서 청구인의 제보당시 포상금 산출 최저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