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법인의 재산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법인의 재산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가 없음
○○세무서장이 2008.6.23.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12.5.~2003.10.28. 기간 중에 ○○도 ○○시 ○○동 0000-00번지 ○○의료기기산업단지 000호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메디테크(2000.3.14. 개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2.12.31. 청구외법인 주식 65,700주(54.75%)를 취득하고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후인 2008.8.10. 법인세과세표준 정정신고를 하면서 2003.12.31.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등 75,607,32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2002.12.2.부터 2008.9.10.까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출자지분에 따른 한도액 41,394,900원의 제2차납세의무자라 하여 2008.6.23.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10월경 청구외 변○○(이하 “변○○”라 한다)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취임과 주주명부 등재를 위한 명의대여를 제의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02년 12월부터 2003.10.28.까지 약 11개월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주식대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직․간접적인 청구외법인의 경영 간여, 주주총회 참석 사실은 물론 전화통화까지도 한 적이 없는바,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부당하다.
주식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양도 당시에 하지 않고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이후에 하였던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청구인의 주식 양도 후에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필름테크 100,000 0 0 0 0 0 0 0 청구인 0 0 65,700 65,700 65,700 65,700 65,700 65,700 ㈜윈○○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합계 1,300,000 1,209,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발행주식수 1,200,000 1,2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4) 청구외법인의 2000.3.14. 사업자등록 당시 대표이사는 변○○이었으며, 변○○에서 2002.12.5. 청구인으로, 청구인에서 2003.10.29. 이○○으로 변경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후에 2003.12.31. 청구외법인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식변동 내역은 위 3)과 같이 발행주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외법인의 주식 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의 연도별 근무처와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근무처 수입금액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은행 71,528 79,553 0 0 0 0 0 0 ㈜○○와이드 0 0 12,069 0 0 0 0 0 청구외법인 0 0 5,333 18,567 0 0 0 0
○○택시㈜ 0 0 0 0 0 622 2,608 710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를 사임한 뒤 영업용택시의 도급 운전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사임시부터 2008.6.26.까지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의 임원, 청구외법인의 사용인과 일체의 전화연락도 없었으니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자녀 2명의 통화내역을 조회해 달라며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였다. 8) 청구외법인의 2007.1.1.~12.31.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자산총계가 1,329백만원[유동자산 1,221백만원(매출채권 1,146백만원) + 비유동자산 108백만원]이고 부채총계가 416백만원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9)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9건, 68,770,790원의 체납이 있으며, 법인 설립 이후 체납 및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세목 연도․기분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일자 현체납액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2002.03.31 2,295,870 2002.04.04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2002.06.30 5,363,440 결정취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2004.12.31 7,327,030 2005.02.28 근로소득세 2004년 9월 2004.12.31 139,930 2005.02.28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2005.03.31 8,129,990 2005.05.03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2005.06.30 10,136,200 2005.08.31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2005.09.30 8,917,840 2005.11.3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005.12.31 26,408,350 2006.02.27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006.03.31 34,062,210 2006.05.30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2006.06.30 37,022,090 2006.08.31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2006.09.30 25,454,330 2006.11.13 부가가치세 2006년 2기 2006.12.31 34,556,070 2007.02.28 부가가치세 2006년 2기 2007.03.31 24,382,520 2007.05.31 근로소득세 2007년 1월 2007.04.30 8,965,920 2007.06.29 법인세 2006사업연도 2007.05.31 41,712,880 2007.07.25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2007.06.30 25,867,360 2007.09.28 법인세 2006사업연도 2007.07.31 40,648,000 2009.03.02 11,861,370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2007.09.30 22,687,010 2007.11.30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2007.12.31 15,033,820 18,010,430 근로소득세 2007년 9월 2007.12.31 1,313,470 2008.01.25 퇴직소득세 2007년 9월 2007.12.31 124,550 2008.01.25 법인세 2007사업연도 2008.01.31 41,225,300 2008.04.23 20,475,450 근로소득세 2007년 10월 2008.01.31 1,313,470 2008.02.25 사업소득세 2007년 12월 2008.03.31 1,134,000 2008.04.23 근로소득세 2008년 1월 2008.04.30 3,309,370 2008.06.30 근로소득세 2008년 2월 2008.05.31 624,070 2009.01.19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2008.06.30 4,944,230 2009.01.29 568,930 근로소득세 2008년 3월 2008.06.30 624,070 2009.01.19 근로소득세 2008년 4월 2008.07.31 624,070 2009.01.19 근로소득세 2008년 5월 2008.08.31 624,070 2009.01.19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2008.09.30 8,173,880 8,909,490 근로소득세 2008년 6월 2008.09.30 624,070 2009.01.19 근로소득세 2008년 7월 2008.10.31 624,070 2009.01.19 근로소득세 2008년 8월 2008.11.30 624,070 2009.01.19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2008.12.31 6,666,670 7,026,670 근로소득세 2008년 9월 2008.12.31 602,790 209.01.19 근로소득세 2008년 10월 2009.01.31 602,790 620,870 법인세 2003사업연도 2009.02.28 657,000 676,710 근로소득세 2008년 11월 2009.02.28 602,790 620,870 합계 454,149,660 68,770,790
- 라.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8.6.23.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후인 2008.8.10. 법인세과세표준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65,700주를 2003.12.31. 전부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2001년 청구외 ○○은행을 퇴직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와이드에 근무하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2002.12.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전임 대표이사인 변○○는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주식을 전량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2003.10.29.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이○○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이○○은 법인 설립당시부터 주주인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택시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오류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재산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총 39회에 걸쳐 454,149,660원을 체납한 후 30건 385,378,870원을 납부하고 현재 9건 68,770,790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체납을 한 후 일정시점에 자금이 마련되면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2007.1.1.~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매출채권이 1,146백만원에 달하고 자산총계(1,329백만원)에서 부채총계(416백만원)를 차감하면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913백만원이어서 이 건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68백만원)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