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2007.12.11. 경기도 @시 $동 00번지 대한예수교장로 회 A교회(이하 “A교회”라 한다)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분양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07.12.13. 위 탈세제보를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첩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12.26. 처분청에 탈세제보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8.1.4. 청구인에게 탈세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분양실적 등 관련 내용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위 제출요구를 받고 추가로 납골묘에 대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A교회에 대한 조사결과 2008.7.7. 2004.1.1.~2004.12.31.사업연도 (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이후 사업연도도 같다), 2005사업연도, 2006사업연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세무조사결과통지 를 하였으나, A교회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8.8.6. 국세청에 제기) 결정에 의하여 일부 세 액이 감액되어 2008.12.1. 표1과 같이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 및 고지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 추징 예상세액 적부심 내용 고지세액 (산출세액) 2004 2,028 636 소득 추계를 실지조사로 변경 448 (258) 2005 1,896 431 불채택 438 (292) 2006 3,461 784 분양수수료 87백만원 손금 인정 735 (528) 합계 7,385 1,851 1,621 (1,078) 처분청은 2008.1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탈세제보하여 과세한 내용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한 과세이므로 포상금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7.12.11. 1차적으로 ①납골당 설치 허가증, ②건축물 사용승인서, ③납골당 신고증, ④ 분양가격표, ⑤ 온세교회 사업자등록증, ⑥ 1,2층 도면(납골당의 도면을 말하는 듯함), ⑦ 분양하는 모습 사진, ⑧ 분양된 현장 모습 사진, ⑨ 등기권리증 및 종교단체 등록증을 첨부하여 온세교회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고, 2008.1.4. 처분청의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받고 추가로 ① 분양자 명부 2부, ② 분양자료 45쪽, ③ 분양계약서(회원계약서), ④ 회계법인 감사자료, ⑤ 기타 신문기사 자료 등을 제공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A교회에 법인세 등을 추징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이하 청구인이 1,2차에 제공한 자료 모두를 “쟁점탈세제보자료”라 한다)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에 의한 과세이므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가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해 놓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탈세정보 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 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탈세포상금 지급 판단에 중요한 사항인바, A교회 조사 시 참고한 조사관련 서류를 보면 고양시청에서 확보한 안치명단을 근거로 A교회에서 보관 중인 납골당 분양계약서를 확보하여 각 납골기마다 분양가액을 확인하였으며, 수익인식을 납골당이 분양된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적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중 2004년 상반기 안치현황(분양현황) 명단이 있었으나, 이 명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양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조사 시 관련서류들이 확보 되어 있지 않아 당초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A교회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2004년 실지분양관련 서류들을 추가 제출함에 따라 2004년 수입금액 등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자료는 단순히 일부의 분양명단일 뿐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서류가 아닌 것이고,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 제 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개정)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006. 4. 28. 개 정) 2~4. 생략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003. 12. 30.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003. 12. 30. 신설)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2003. 12. 30. 신설)
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개정)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신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6. 4. 28.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6. 4. 28. 신설)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6. 4. 28. 신설)
③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신설)
④ 생략
⑤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⑥ ~⑩ 생략
⑪ 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003. 12. 30. 신설)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2003. 12. 30. 신설)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2003. 12. 30. 신설)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003. 12. 30. 신설)
⑫ 생략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⑭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는 동호 각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⑮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7. 2. 28. 개정)
3.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중요한 자료】
① 절차법 제16조 및 기본법 제84조의2 규정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서명날인한 문서가 아닌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