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명의대여인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62 선고일 2009.04.28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처남이 취임승락을 하여 대표이사, 감사, 이사로 각 취임 등기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계좌와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는 2004.11.1. 서울특별시 △△구 △△동 ○○○-21번지에서 토공사 등 건설업을 개업하여 2008.9.17. 폐업한 법인으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271,390원, 200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3,966,730원, 200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2,310,650원, 2008년 5월분 근로소득세(갑) 678,970원, 200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74,697,760원(이하, 위 6건의 세액을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의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과점주주 (청구인 40%, 청구인의 처남 이△△ 20%)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8.9.17.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8.9.30.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 127,373,100원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 50,949,24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직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에 불과하며,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실제 이사회는 물론이고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 주주로서 행사하거나 이사로서의 업무를 집행한 일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자는 청구외 박 △△ (이하 “박△△”라 한다)이며, 동인이 최종결재권자로서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 중 납부기한이 2008.8.15.인 부가가치세 9,586,690원과 동 가산금 402,640원 및 납부기한이 2008.9.30.인 부가가치세 29,879,100원과 동 가산금 896,370원, 납부기한이 2008.8.31.인 근로소득세 279,720원과 동 가산금 8,140원은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여 신고한 2008.7.10. 이후에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은 2004.11.1. 개업하여 ‘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8.9.17.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설립당시부터 2005.7.25.까지는 청구외 이●● 이, 2005.7.26.부터 폐업시까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에는 청구인이 30% 지분을 보유하였다가 2007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하●● 지분인수 및 유상증자로 40%로 변동되었고 처남인 이△△ 지분 20%를 포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 나. 국세통합시스템상 확인된 청구외법인이 법인 설립 후 청구인과 청구외 박△△, 이●●(박△△의 처)에게 지급된 급여를 보면 청구인이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은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대상 급 여 청구인 이●● 박△△ 비고 2004년 28,750,000 30,500,000

• 대표이사 이●● 2005년 31,250,000 32,500,000

• 2005.7.25.대표이사 청구인으로 변경 2006년 33,000,000 34,500,000 3,000,000 대표이사 청구인 2007년 52,000,000 6,500,000 10,400,000 대표이사 청구인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한 과점주주임이 체납법인의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설립시부터 2007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자 중 최고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5.7.26.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또한, 청구인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2008.7.10.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008.8.15.납기 부가가치세 24,973,330원, 2008.8.31.납기 근로소득세(갑) 699,330원, 2008.9.30.납기 부가가치세 74,697,760원에 대하여 주식 양도 이후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8.8.15.납기 부가가치세는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로 납세의무성립일이 2007.12.31.이며, 2008.8.31.납기 근로소득세(갑)는 2008년 5월 귀속 근로소득세(갑) 무납부고지로 납세의무성립일은 2008.5.31.이고, 2008.9.30. 납기 부가가치세는 2008.1기 확정부가가치세 무납무고지분으로 납세의무성립일은 2008.6.30.이며, 특히 2008.9.30. 납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같은 이유를 들어 처분청에 고충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통정에 의한 허위거래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3.~6. (삭제)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 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 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 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 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 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 주 주 】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 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 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의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이 40%, 청구인의 처남 이△△ 20% 소유)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8.9.17.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서류로 확인된다. (단위: 원, %) 청구외법인 체납 내역(2008.9.30. 현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일련 번호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비율 지정금액 1 법인세 2008.5.31 3,487,280 2007년 2007.12. 31. 40 1,394,910 2 부가가치세 2008.6.30 23,515,400 08.1기 예정

2008. 3. 31 40 9,406,160 3 부가가치세 2008.8.15 24,973,330 07.2기 확정 2007.12. 31 40 9,989,330 4 근로소득세 2008.8.31 699,390

2008. 5월

2008. 5. 31 40 279,730 5 부가가치세 2008.9.30 74,697,760 08.1기 확정

2008. 6. 30 40 29,879,100 합계 127,373,100 50,949,230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10.28.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이●●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7.25. 사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3.26. 중임등기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이◇◇은 2007.3.26.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감사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처남 이△△은 2007.3.26. 이사로 취임하여 2007.12.17. 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7.1.1.~2007.12.31. 사업년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내역 및 처분청 조사내역 (단위: 주, %)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처분청조사 내역 주식수 지분율 증가 감소 주식수 지분율 지배주주와의 관계 과점 여부 2차납세의무 여부 양수 유상증자 양도 조●● 15,000 30 5,000 4,000 24,000 40 본인 여 여 전○○ 20,000 4,000 24,000 40 기타 부 부 이△△ 10,000 2,000 12,000 20 처남 여 부 권●● 10,000 20 10,000 기타 이●● 20,000 40 20,000 기타 허●● 5,000 10 5,000 기타 계 50,000 100 35,000 10,000 35,000 60,000 100

4.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설립시 총발행주식수 50,000주, 1주당 액면가 10,000원, 자본금은 5억원이고, 2007.5.17. 유상증자, 총발행주식수 60,000주, 자본금 6억원으로 변경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한국외환은행 통장(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 1 △△

• △△ -024 △△ -0)으로 2007.5.14. 청구인이 4천만원, 청구외 전○○이 1천만원씩 4회 4천만원, 자기앞수표 2천만원을 입금하여 2007.5.16. 1억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통지한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8.10.13. 청구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 구 △△ 동 △△ 5번지 △△ 아파트 2동 △△ 02호 대지권 49.02㎡와 건물 99.13㎡를 압류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데 대하여 2008.6.10. 청구인 소유 주식 중 7,200주를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의 처남 이△△ 지분과 합하면 48%로 감소되어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8.1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는 요지로 2008.9.30. 처분청에 고충청구를 하여, ‘ 청구외 박△△와 그의 자 박☆☆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청구외 법인의 재무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2008.6.10. 부도직전(2008.7.2. 부도처리완료)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72,000주를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주식거래 대금 증빙으로 제시한 이체확인증의 금액 합계는 64,785천원으로 이를 2008.6.10.~2008.6.13.까지 6차례에 나누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이 통상적인 주식거래 방식과 다른 점 등 청구인과 매수인과의 주식거래는 통정에 의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이건 청구서와 함께 박△△가 2008.11.30. 인감증명을 날인하여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배 운영자’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서와 청구외 권●●(이하 ‘권●●’이라함)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지인이 2008.12.2. 인증한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 가) 박△△의 진술서

1. 진술인은 토공사, 철근콩크리트공사, 상하수도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이라는 건문건설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1992년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자들에 대한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2. 진술인은 1996.8.경 김☆☆과 금6억원을 출자하여 ●●건설주식회사를 건립, 같이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2001.3.경 상호를 주식회사 ◇◇중건으로 변경하였고, 김☆☆의 출자금을 진술인이 인수하고 대표이사를 진술인의 처 이●●으로 변경하여 위 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3. 그 무렵 진술인은 (주)△△주택과 공사거래를 할 때 위 회사에서 토목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조●●이 위 회사 부도로 인하여 그만둔 사실을 알고 동인을 기술부분 책임자로 고용하여 공사 수주와 견적 및 기술검토 등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4. 그러다가 ◇◇중건이 무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중건에 1억7천여 만원의 추징과 대표이사 이●●에게 2억4천만원의 인정상여가 부과되었고, 이에 더 이상 같은 상호로서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2004.10.28. 새로이 주식회사 ◇◇◇◇◇◇(청구외 법인-변경전 상호 ◇◇트라이개발중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중건의 전 종업원(약 10여명)과 모든 자산 및 부채 등 사업일체를 양수하는 형식으로 상호만 바꾸어 같은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5. ◇◇◇◇◇◇ 설립당시 자본금은 5억원으로 발행주식 50,000주 전부를 진술인이 인수하여 설립하였고 또 진술인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였기 때문에 ◇◇◇◇◇◇는 실제 진술인의 회사였습니다.

6. 진술인은 주주명부상에는 위 조●●이 15,000주(30%), 관리담당직원인 권●●이 12,000주(20%), 진술인의 처 이●●이 20,000주(40%), 권●●의 처 하●●이 5,000주(10%)를 각 인수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들은 형식상의 주주였습니다.

7. 그리고 법인등기부상에도 본인의 처 이●●을 대표이사로, 위 조●●과 권●●을 이사로 각 등재하였는데, 조●●과 권●●은 기술부문과 관리부분의 책임자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사수주와 영업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업무의 원활과 편의를 위하여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그들이 한 업무는 부서장의 지위로서 한 실무적인 일이었고 실제 회사 경영 등에 관여한 시실이 없습니다.

8. 2005.7.경 진술인은 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 등재된 이●●과 이사 겸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권●●은 각 소유재산이 없는데다 신용불량업체로 된 위 ◇◇중건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흔적이 있고, 더욱이 대표이사 이●●은 ◇◇중건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때 인정상여 2억4천여만 원이 부과된 데다 신용불량자인 진술인과 부부간이었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9. 그래서 진술인이 당시 직원 중 아파트를 소유하고 신용상 문제가 없던 조●●을 2005.7.25.경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이사로 되어 있던 권●●을 진술인의 생질 전○○으로 바꾸어 등기부에 등재하였습니다.

10. 2007.4.경 잔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주주명부를 요구하였고 주주로 등재된 사람 중 권●●과 이●●은 신용불량업체로 된 ◇◇중건에서 대표이사를 지냈다는 이유로 대출심사자격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권●●(10,000주)과 진술인의 처 이●●(20,000주), 권●●의 처 하●●(5,000주) 명의로 된 주식 35,000주를 조●●에게 5,000주, 전○○에게 20,000주, 이△△(조●●의 처남)에게 10,000주를 관리 담당 권●●으로 하여금 서류상으로만 각 매매 양도한 것으로 2007.8.경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11. 그리고 2007.5.경 진술인은 행정관청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면허를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자본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추가 면허 신청이 어려워 1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이 6억원이 되었는데, 그 때 진술인은 위 10,000주를 형식상 조●●과 전○○이 각 4,000주, 이△△이 2,000주를 인수한 것처럼 꾸며, 결국 총주식 60,000주가 조●● 24,000주(40%), 전○○24,000주(40%), 이△△ 12,000주(20%)의 소유로 된 것처럼 조●●을 과점주주로 만들어 주식변동사항명세서를 작성 신고하였습니다.

12. 조●● 등은 형식상으로만 위 ☆☆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니었습니다. 진술인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 박△△는 1992.9.15.개업하여 1992.10.10. 폐업된 (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됨

  • 나) 권●●의 진술서

1. 진술인은 2003.12.1. 고교동기 친구인 박△△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중건에 입사하여 총무, 인사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 박△△가 신용불량 관계로 대표이사를 자신의 처 이●●을 내세워 위 ◇◇중건을 운영하던 중 무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로 인하여 더 이상 같은 상로호서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2004.10.28. 새로이 ◇◇◇◇◇◇(청구외 법인-변경전 상호 ◇◇트라이개발중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중건의 전 종업원(약 10여명)과 모든 자산 및 부채 등 사업일체를 양수하는 형식으로 상호만 바꾸어 같은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3. △△△△△△ 설립 당시 박△△는 발행주식 50,000주 전부를 실제 자신이 인수하였지만 주주명부상에 주식을 기술담당 직원 조●●이 15,000주(30%), 진술인이 12,000주(20%), 이●●이 20,000주(40%), 진술인의 처 하●●이 5,000주(10%)를 각 인수한 것처럼 직원과 직원의 처 등을 형식상 주주로 만들어 설립등기를 하고 (조●●과 하●●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음)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4. 그리고 법인등기부상에도 처 이●●을 대표이사로, 조●●과 진술인을 이사로 각 등재하였는데, 대외적으로 공사수주와 영업 및 관리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제 조●●과 진술인이 한 업무는 부서장의 지위로서 한 실무적인 일이었고 실제 회사 경영 등에 관여한 시실이 없습니다.

5. 박△△는 법인등기부상에 자신의 처 이●●이 대표이사로, 진술인이 이사로 각 등재되어 은행대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당시 직원 중 아파트를 소유하고 신용에 문제가 없던 조●●을 2005.7.경 △△△△△△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이사로 되어 있던 진술인을 전○○(박△△의 생질)으로 바꾸어 등재하였고, 2007.5.경에는 이●●, 진술인의 처 하●●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진술인(10,000주)과 이●●(20,000주), 하●●(5,000주) 명의로 된 주식 35,000주를 조●●에게 5,000주, 전○○에게 20,000주, 이△△(조●●의 처남)에게 10,000주를 각 매매 양도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2007.8.경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업무도 진술인이 담당하였습니다.

6. 2007.5.경 박△△는 행정관청에 추가 면허 신청과 관련하여 금1억원을 출자하여 10,0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이를 조●●과 전○○이 각 4,000주, 이△△이 2,000주를 인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결국 총주식 60,000주가 주주명부상에 형식상 조●● 24,000주(40%), 전○○ 24,000주(40%), 이△△ 12,000주(20%)의 소유로 되었고 이러한 주식변동사항명세서를 진술인이 작성 금천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7. 2008. 6.초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박△△는 △△△△△△가 부도날 경우 형식상 과점주주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조●●과 주주와 이사로 등재된 자신의 생질 전○○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과 전○○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중 각 7,200주를 2008.6.10. 자신이 각 양수한 것처럼 주식 양도서류를 만든 후 세무사에게 알아본바 7월 10까지 신고하면 된다하여 가지고 있던 중 2008.7.3. △△△△△△가 실제 부도가 발생하자 위 주식 양도 서류를 박△△의 고교선배인 홍☆☆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2008.7.10.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8. 2008.7.3. △△△△△△가 부도가 나자 조●●이 과점주주가 되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박△△에게 “왜 과점주주로 만들어 놨느냐”,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를 삭제해 주고 주주명부에서 빼달라”는 항의를 하였고, 박△△는 “주식수가 30% 미만이 되면 과점주주가 되지 않으니 2008.6.10.자로 주식 양도한 것으로 하여 세무사에 신고하도록 의뢰를 했으니 괜찮을 것이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9. 조●●은 △△△△△△에서 공사수주, 견적, 기술 등 실무적인 일을 하였고, 형식상으로만 위 △△△△△△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도 아니고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주권이 발행되지도 않았음),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실제 이사회는 물론이고 주주총회가 열린 일조차 없습니다)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주주로서 행세하거나 △△△△△△의 운영에 관여한 일이 없고, △△△△△△의 실질적인 사업주와 주주는 박△△로서 동인이 조●●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내세워 최종결재권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것입니다.

8. 청구인은 당심 진행중 청구외법인의 한국외환은행계좌 사본(기업자유예금 1 △△

• △△ -024 △△ -0),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건설기술자보우증명서 사본, 연봉계약서 사본 1매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최고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11.15.~2005.8.9.까지의 거래내용이 기록된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에 의한 매월말 지급하였다는 통장상의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이체일 이●● 조●● 박□□ 김 △△ 백 △△ 허 △△ 최 △△ 박◆◆ 박☆☆ 04.11.30 3,500 2,820 2,201 2,117 1,644 1,622 1,594 1,189 04.11.29 3.500 2,820 2,201 2,117 1,644 1,622 1,571 1,172 929 05.01.31 5,250 4,250 2,349 3,292 2,495 2,464 733 1,824 1,429 05.04.29 3,500 2,788 4,533 3,833 3,424 2,037 1,846 3,454 05.05.31 4,000 3,288 2,374 1,783 1,744 250 1,129 05.06.30 4,000 3,288 2,374 1,783 1,822 1,333 1,129 05.07.28 4,000 3,288 2,574 1,983 2,022 1,086
  • 나) 청구인은 1999.2.24. 토목분야 특급지술자 자격취득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외에 토목 고급기술자 1명, 토목 중급기술자 1명, 토목 초급기술자 4명을 보유하고 있음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및 청구외법인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공사부 부장 △△ 대의 연봉계약서: 사용자란이 청구외법인의 주소와 상호,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인쇄됨, △△ 대가 서약서를 첨부하여 2007.5.1.작성하였다.

9.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 중 납부기한이 2008.8.15.인 부가가치세 9,586,690원과 동 가산금 402,640원 및 납부기한이 2008.9.30.인 부가가치세 29,879,100원과 동 가산금 896,370원, 납부기한이 2008.8.31.인 근로소득세 279,720원과 동 가산금 8,140원은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여 신고한 2008.7.10. 이후에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 및 관련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홍☆☆ 세무사(이하 ‘홍☆☆ 세무사’라 함)가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2008.1.1~2008.6.30. 기간의 주주명부등의명세’에 대한 ‘사실증명’ 사본에 증명서 발행일자가 누락되어 있어 당심에서 홍☆☆ 세무사에게 ‘사실증명’ 원본을 요청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명서와 다음과 같은 상이점이 있다. 제출 구분 발급번호 과세기간 (사업년도) 청구인 증명신청일 주주등의 명세 기준일 청구인 08-244(인쇄) 2008.1.1-2008.6.30 (인쇄) 2008.6.30. 2008.6.30. 현재 홍☆☆세무사 04-244(수기) 2008.1.1-2008.7.10 (수기) 2008.7.10. 2008.7.10. 현재 *홍☆☆ 세무사는 당시 신규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착오발급하였다고 해명함
  • 나) 2007.7.10. 노원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7,200주(12%)를 72,000천원(주당 1만원)에 2008.6.5. 박△△에게 양도한 내용으로 증권거래세 360천원은 무납부한 사실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된다.

10. 당심에서 2009.3.13.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의 위 외환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청구인이 처분청에 고충신청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외환은행계좌(6◇◇-1◇◇113-◇◇8 자유저축예금)의 입출금내역, 청구외법인의 사업관련 면허증, 청구외법인의 변경등기와 관련된 취임승락서, 주주총회회의록, 정관 등의 관련서류 등본과 기타 청구주장 입증서류의 보정을 요구한바, 그 제출된 서류의 주요내용 및 관련 사실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상기 계좌 및 청구외법인 변경등기와 관련된 서류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고 당심에서 진술하였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4.12.2. 관악구청장에게 등록한 토공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등록증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2007.6.4. 관악구청장에게 등록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보정서류와 함께 제출한 2005.5.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이●● 간에 작성된 연봉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속 직위: 공사부 팀장

• 연봉총액: 30,800천원 (월정급여: 2,200천원, 상여금 2,200천원, 퇴직금 2,200천원)

• 계약기간은 2005.5.1~2006.4.30.

  • 다) 청구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6◇◇-1◇◇113-◇◇8 자유저축예금)의 2008.6. 10.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처 이◇◇이 국민은행을 통하여 1천만원씩 4회 4천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으로 1천만원씩 4회 4천만원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송금되었다.
  • 라) 청구외법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계좌(1 △△

• △△ -024 △△ -0 기업자유예금)는 2004.11.15.개설되어 2008.7.22. 1,526원 전화요금납부 거래를 마지막으로 0원이 되어 2009.4.1. 현재 잔액 0원인바, 청구인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6.1.25.까지는 위 급여지급내역표상의 직원들과 함께 청구인에게 급여출금된 거래만 발생되었고 2006.4.8.까지는 청구인에게 지급된 내용이 없고, 2006.4.8. 이후는 전자금융이체, 대체 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고액의 입출금이 거래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래일 입금액 출금액 거래일 입금액 출금액 거래일 입금액 출금액 2006.4.8 3,800 2006.9.12 28,000 2007.8.24 17,000 2006.4.15 10,000 2006.10.4 7,389 2007.10.1 62 2006.4.15 10,000 2006.11.30 230 2007.12.13 100 2006.4.21 51,000 2006.12.7 15,656 2008.4.22 60,000 2006.4.28 2,000 2007.2.15 12,511 2008.4.23 12,000 2006.5.13 500 2007.2.16 40150 2008.4.28 10,000 2006.5.20 500 2007.2.20 202,880 2008.4.28 9,100 2006.6.5 7,900 2007.2.21 21,450 2008.5.2 20,400 2006.6.21 25,000 2007.2.22 100 2008.5.7 10,000 2006.6.29 11,500 2007.4.23 15,000 2008.5.7 500 2006.6.30 17,000 2007.5.14 40,000 2008.6.16 180 2006.7.5 82,000 2007.5.28 1,000 2008.6.23 100 2006.8.8 15,000 2007.5.29 500 2008.6.24 30,300 2006.8.9 1,300 2007.5.30 1,000 2008.6.25 15,050 2006.8.9 3,600 2007.5.30 9,000 2008.6.26 61,000 2006.8.10 4,000 2007.5.31 1,000 2008.6.26 10,000 2006.8.11 7,100 2007.5.31 1,700 2008.6.26 10,000 2006.8.11 6,800 2007.5.30 2,300 2008.6.26 3,450 2006.8.18 400 2007.5.31 12,200 2008.7.1 13,080 2006.8.23 3,800 2007.7.12 7,600 2008.7.2 23,300 2006.8.24 1,000 2007.8.23 1,000

  • 마)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6◇◇-1◇◇113-◇◇8 자유저축예금)사본에 박△△가 “청구외법인의 필요에 의해 대표자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회사의 통장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2009.3.17.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런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 바) 2005.7.26. 및 2007.3.30.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변경등기 등본에 의하면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청구인의 취임승락서, 청구인과 전○○, 청구인의 처남 이△△, 청구인의 처 이△△이 연명으로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취임승락서, 청구인의 진술서, 정관 등이 첨부된바, 진술서 내용은 ‘본인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위 법인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2004.10.25. 작성된 주식회사 ◇◇◇◇이개발중건(청구외법인의 전 명칭)의 정관은 이●●, 청구인, 권●●이 발기인으로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11. 당심에서 홍☆☆ 세무사(이하 ‘홍☆☆ 세무사’라 함)를 방문하여 청구외법인의 2007년 1월과 2008년 4월의 출금전표를 확인한바, 결재란은 담당, 과장, 차장, 이사, 이사, 전무, 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전표가 전무란까지만 결재가 되어 있고, 사장 결재란은 비어 있으며, 이사란 2칸에는 한자로 권(權)자와 흠(欽)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인이 되어 있고, 전무란의 사인은 식별하기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바, 홍☆☆ 세무사는 권(權)자는 권●●의 사인이고, 흠(欽)자는 청구인의 사인이며, 전무란의 사인은 박△△의 사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박△△이며 ‘박사장’으로 호칭하고 청구인을 ‘조이사’, 권●●을 ‘권이사’로 통상 호칭하였다고 진술하엿고, 이 전표상의 결재 사인에 대하여 청구인도 홍☆☆ 세무사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 다. 판단
  • 가. 청구외법인에 실제로 출자하고 최종결재권자로서 회사를 운영한 자는 청구외 박△△이며, 청구인은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명목상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주로서 행사한 적이 없어 단순한 명의대여인에 불과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은, 특히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06.26. 선고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 결정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7.23. 선고 91주1721, 서울고법 2008누9616, 2008.10.22. 판결 참조).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체납액의 최종납세의무성림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40%인 24,000주의 주주로, 청구인의 처남 이△△이 20%인 12,000주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은 2004.10.25. 청구외법인의 발기인 3인 중 1인으로 참여한 사실, 2007.3.26.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 청구인의 처남 이△△이 취임승락을 하여 대표이사, 감사, 이사로 각 취임 둥기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 이△△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출자자이며 최종 결재권자로서 청구외법인 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외 홍☆☆세무사가 보관하고 있는 출금전표상 청구인과 박△△는 이사란과 전무란에 각 결재하였고 사장란은 비어있는 것으로 보아 박△△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이며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청구외법인의 외환은행 기업자유예금 통장과 청구인의 자유저축예금 통장의 입출금 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자금의 흐름을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외법인의 한국외환은행 통장(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 1 △△

• △△ -024 △△ -0)에 2007.5.14. 청구인이 4천만원, 청구외 전○○이 4천만원, 자기앞수표 2천만원을 입금하여 2007.5.16. 1억원이 대체출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2007. 5.17. 10,000주를 유상증자함에 있어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동 계좌가 개설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 중 납부기한이 2008.8.15.인 부가가치세 9,586,690원과 동 가산금 402,640원 및 납부기한이 2008.9.30.인 부가가치세 29,879,100원과 동 가산금 896,370원, 납부기한이 2008.8.31.인 근로소득세 279,720원과 동 가산금 8,140원은 청구인이 주식 7,200주를 양도하여 신고한 2008.7.10. 이후에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2008.8.15.납기 부가가치세는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로 납세의무성립일이 2007.12. 31.이며, 2008.8.31.납기 근로소득세(갑)는 2008년 5월 귀속 근로소득세(갑) 무납부고지로 납세의무성립일은 2008.5.31.이고, 2008.9.30. 납기 부가가치세는 2008.1기 확정부가가치세 무납무고지분으로 납세의무성립일은 2008.6.30.이므로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주식 양도계약서상의 양도일인 2008.6.10.에 청구인 소유의 주식 7,200주를 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08.6.10.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의 계좌상 자금의 흐름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 부담해야할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통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쟁점체납액의 최종납세의무성립일인 2008.6.30.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 점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