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탈세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것이 아니라 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탈세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것이 아니라 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공장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1998.3.31.부터 2003.11.17.까지 총 64회에 걸쳐 2,291,363,9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사실을 ○○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에 제보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의하여 2007.7.23.부터 2007.7.27.까지 ○○제약 ○○공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220,405천원을 추징한 후 본점관할 세무서로 법인세 경정을 위한 자료를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7.8.20. ○○제약을 조세범처벌법 제112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등) 제2항 및 제4항(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자) 및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 호(조세포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8.
7.
14. 처분청에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탈세제보자료가 중요자료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
10.
23.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
1. 2007.3.16. 진술 조서 17쪽에 의하면 “그럼 진술인이 위와 같은 모든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청구인은 “사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박○○이 ○○제약을 상대로 수십억을 해먹고 최근 또 다시 ○○약품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제18쪽에 의하면 “혹시 박○○이 ○○제약과 ○○약품을 상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 행거래를 할 당시 거래하였던 계좌를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선 ○○은행 이○○ 계좌이고, ○○○○ 박○○의 □□은행(□□지점) 계좌 이 두 가지를 알고 있고,”라고 답변하였으며,
2. 2007.5.19. 경찰진술조서(3회) 2쪽에 의하면 “박○○이 자신의 혐의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이 진술인이라는 것을 알고 전화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제14쪽에 의하면 “진술인은 본건 제보시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제보를 하였는데 실 명 으로 제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제 이름을 숨기지 않고 진술을 한 것은 저는 박○○의 혐의에 대하여 제보를 하더라도 한 치의 거리낌이 없었고, 겁나는 점이 없었으며,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박○○의 혐의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만약 포탈한 세금이 있다면 국가에서 추징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제보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제보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8.8.5. □□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에 기록의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고서 2008.8.7. □□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를 방문하여 ① ○○은행 및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②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은행 및 은행에서 압수한 내용증명 우편 및 관련 서류, ③ 범죄인 인지보고서, ④ 경찰청에서 □□세무서 및 ○○세무서에서 발송한 공문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였다.
2. 청구인의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에서는 경찰수사로 얻어진 수사결과물은 이해관계인에게 등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등사를 거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 담당공무원에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은행 내용증명 우편물 등은 청구인이 ○○은행 이름과 내용증명서 발송번호 등을 경찰청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확보한 서류가 틀림없으며, 만약 청구인이 제보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어떻게 알고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고 항의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경찰 자체 수사결과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청구인의 구체적인 제보로 인하여 확보한 서류라고 하면 등사를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항의를 하자 □□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이 청구인의 제보로 인하여 확보한 수사결과물인 사실을 확인하고서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및 내용증명에 첨부된 서류를 복사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
3. 또한 위 내용증명 등을 복사해 주면서 □□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에서는 청구 인에게는 청구인이 원하는 서류 중 경찰청 수사기록물은 개인인 청구인에게 복사해줄 수는 없지만 만약 국세청에서 정식 공문으로 □□지방검찰청에 ① ○○은행 및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②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은행 및 은행에서 압수한 내용 증명 우편 및 관련 서류, ③ 인지보고서, ④ 경찰청에서 □□세무서 및 ○○세무서에 발송한 공문 등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하면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서류이므로
□□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에서는 국세청으로 위 서류의 사본을 직접 송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세청에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고 국세청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으로 기록의 사본 송부를 요청하도록 부탁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세무서 에 이러한 사정을 전한 사실도 있다. 마.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서, 이를 근거로 ○○세무서 장이 2007.8.20. ○○지방검찰청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여 수십 억원의 세금탈루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청에서는 ○○제약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바. 한편,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의하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 그런데 위와 같이 청구인의 제보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수십억원의 탈루세금 을 추징하였다고 하면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탈세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이 경찰청에 탈세제보시에 담당경찰관은 청구인의 제보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청구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만 제보를 한 것이나, 담당경찰관이 ○○세무서에 고발 요청시에 청구인과의 약속을 어기고서 제보자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여 통보를 한 것이며, 만약 담당경찰관의 약속불 이 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탈세정보신고포상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고 하면 청구인 은 담당경찰관을 형사 고소함은 물론 위 경찰관의 직무감독자 및 사용자인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하도록 청구할 예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탈세조사는 청구인의 탈세정보제공으로 인하 여 수사가 이루어졌고,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었으므로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산출된 탈세정보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본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탈루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처분청에 접수된 자료이므로 탈세정보포상금 처리규정 제3조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 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본건은 청구인의 탈세정보제공에 따라 수사를 마치고서 조세범 처벌을 위한 형식적인 과정인 고발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처분청 에 고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탈루사실이 밝혀진 상태에 서 처분청에 접수된 것은 틀림없으나, 구체적으로 탈루사실이 밝혀진 원인이 청구 인의 탈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탈세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되어야 마땅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탈세정보포상금 청구건은 이미 ○○지방경찰청에서 조사 하여 구체적으로 탈루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처분청에 접수된 자료이므로 탈세정보 포상금 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등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 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의 규정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 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 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벌금 등의 통고】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 고할 수 있다. (66.3.8. 개정)
②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고발하여야 한다.
③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교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 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4.12.31.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 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4.12.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7)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ㆍ제3절(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방경찰청장은 2007.7.16. 처분청에 ○○제약 탈세와 관련한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위 협조공문에 의하여 처분청은 ○○제약 ○○공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3. 2기 45,132 189 0.4
2003. 1기 38,109 289 0.7
2002. 2기 40,484 395 0.9
2002. 1기 31,212 252 0.8
2001. 2기 29,743 246 0.8
2000. 2기 24,399 376 1.0
2000. 1기 21,815 158 0.7
1999. 2기 25,806 52 0.2
1998. 2기 20,677 26 0.1
1998. 1기 18,850 117 0.6
2003. 2기 189,600 2007.6.28. 수정신고납부필
2003. 1기 289,200
2002. 2기 395,900 〃
2002. 1기 252,900
2001. 2기 246,600 201,581 57,272 144,309
2000. 2기 376,200 477,174 95,604 340,356
2000. 1기 158,700 41,214
1999. 2기 52,250 50,200 14,284 35,916
1998. 2기 26,699 63,371 3,509 44,574
1998. 1기 117,600 15,288
3. 위와 같은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7.27. ○○제약 ○○공장의 대표자인 김○○가 이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4. 처분청은 2007.8.20. ○○제약 ○○공장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음이 동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들 중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박○○이 1999.3.12. ㈜○○○상사, 2001.2.14. ㈜○○○○(舊 ○○○ 상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제약 및 ○○약품을 상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부가세 10%를 받아 오다가 2005년 초순경 박○○ 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가공자료가 국세청(△△세무서)에 적발되어 고발을 당하자 위 제약회사를 상대로 지금까지 거래해온 가공자료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 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폭로하겠다고 하여 수십억을 갈취한 사실이 있다.
2. 국세청에서 ㈜○○○○(이하 "○○○○“라 한다)에 세금이 약 2억원을 추징하였는데 ○○제약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가 국세청에 적발되면서 박○○의 협박이 시작되었는데 그 증거는 박○○이 ○○제약에 2005.2.5, 2007.4.12. 및 2007.4.18.에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2005.2.5.자 내용증명
○○제약이 요구하여 ○○○○가 ㈜△△ 및 ㈜△△통상, ㈜△△기업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이를 ○○제약에 발행하면 ○○제약은 총 발행금액의 10%를 지급하였음. 그러나 위 매입처들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소명요청을 하므로 사실대로 그 경위를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임 (나) 2007.4.12.자 내용증명
○○○○의 박○○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를 자료상혐의 자로 추적조사 실시함으로써 ○○○○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제약의 경리부장인 백△△ 이 추징세액예상금 등 381백만원과 추가지원금 250백만원을 박○○ 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한 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 (다) 2007.4.18.자 내용증명
○○제약이 합의금 입금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에 탈세제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면서, 기 입금된 조사지원금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31백만원와 추가지원금을 즉시 입금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첨부자료: 공급하는 자: ○○○식품, 공급받는 자: ○○제약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33매 및 합의서(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내용이나 이행은 되지 않음) 사본)
- 나) 2007.4.24.자 진술 중 주요내용
(1) 박○○이 ○○제약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갈취하였다고 하였는데 근거는 있 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당시 ○○○○의 부채가 7억8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일 시불로 변제된 것으로 봐서는 박○○이 ○○제약으로부터 10억 이상은 갈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청구인이 답변
(2) 박○○의 모든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거에 박○○이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주었는데도 근간에는 무시까지 하는데다, ○○제약뿐만 아니라 ○○약품까지 협박하는 등 제2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어 이를 막을 생각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답변
- 다) 2007.5.19.자 진술 중 주요내용
(1) 청구인이 박○○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내용이 유출되어 청구인이 제보자라는 것을 알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진술
(2) 제보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박○○의 계좌를 추적조사하자 박○○의 거래은행인 △△은행 △△센터의 김△△차장으로부터 계좌추적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진술
- 라. 판 단
1.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제1항을 보면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제1호는 “ 조세 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은 “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호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동 제2호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은 중요한 자료의 제공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 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에 출두하여 박○○의 비위사실을 진술한 것이지 중요한 자료를 세무 당국에 제공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5.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는 “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교부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보면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 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 에 출두하여 박○○의 비위사실을 진술한 것이지 중요한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공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이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두하여 진술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 청구인은 과거에 박○○이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주었는데도 근간에는 무시 까지 하 는 데다, ○○제약뿐만 아니라 ○○약품까지 협박하는 등 제2의 범죄를 저지르려 고 하고 있어 이를 막을 생각으로 제보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등으로 보면,
○○제약의 탈세사실을 제보한 것이라기보다는 박○○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지방경찰청이 관할세무서에 ○○제약의 탈세사실을 통보하여 고발을 의뢰한 것은 박○○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고 할 수 있는바, 이는 탈세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것이 아니라 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7. 더욱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이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구두로 박○○의 비위를 진술하면서 관련된 사항으로 ○○제약의 탈세사실을 거론한 것에 불과한바, 중요 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