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거래상대방의 외상매출금 대신 변제받은 상가를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58 선고일 2008.12.08

장부상에 외상매출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표이사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공자산으로서 이를 외상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0.7.3. 개업하여 00시 00구 00동 958-12번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철강재 등 금속제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거래처 청구외 00철강(이하 “00철강”이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출금 147,691천원 상당액을 2005년도에 상가건물(이하“쟁점 상가건물”라 한다)로 변제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0000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시 00철강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계상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동 외상매출금 147,691천원과 이자성격으로 수령한 2,790천원 합계 150,48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8.8.1.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000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는 바, 이에대하여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00철강이 2003년 1기 외상매출대금 147,691천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5년 3월 00철강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00철강은 자체 담보제공 능력이 없자 거래처 청구외 (주)00씨월드[이하“(주)00씨월드”라 한다]의 쟁점상가(당시 건축중)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분양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받아야할 금액 172,536천원으로 하여 (주)00씨월드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인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아(거리가 멀어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담보성격으로 외상매출금 반제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계약자 명의를 대표이사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계속 00철강이 외상매출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00씨월드도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외상매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상가 보존등기(보존등기일: 2005.5.6)에 맞추어 담보물건을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고 당초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2005.6.8. 자로 대표이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 나.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하였으나 이는 당초 어디까지나 담보목적에 그 취지를 두어 작성하였던 분양계약서의 상황변화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등기를 하였을 뿐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있을 뿐 그 이후 대표이사의 개인적 자산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수입 등 어떠한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상가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미 관계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담보 및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관계 채무자와 채권자간 소송으로 등기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양도, 담보의 설정, 임대)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 다. 상여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호에 의하면 “자산을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라고 한 바와 같이,

1. 상기 가와 나의 내용에 따라 쟁점상가를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대표이사가 어떠한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권(양도, 담보설정, 임대)행사가 불가능하여 청구 법인에게 외상매출금에 대신할 자산 유입이 늦어질 뿐인 것으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00철강의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장부상에 계속적으로 유지하였고 후에 회수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이런 사정을 간과하고 쟁점상가를 일시 대표이사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여 동 외상매출 금을 자산에서 감액하고 상여로 처분함은 사실내용과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1)”의 논리는 별도로 하고 외상매출금의 감액이나 상여처분 금액은 당초 담보목적상 기재한 분양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실질의 쟁점상가 가액과 대표자에게 실지로 귀속된 금액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에도 실지 자산 가치가 없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담보목적상 기재한 분양계약서상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산에서 감액하고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은 실질과 다른 처분으로 세법상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산출된 당시의 객관적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고 소득처분한 내용 중 처분청이 쟁점금액 150,481천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결정을 법규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거래처 00철강과 2003년 사업년도에 발생된 외상매출금 대신 (주)00씨월드가 건축 중이던 쟁점상가건물을 분양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후에 이를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대표이사가 어떠한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만,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에 대신할 자산 유입이 늦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할 때에는 회수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자산에서 감액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이 건 외상매출금 대신 반제 받은 쟁점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외상매 출금과 이자부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산되었으며, 쟁점상가건물에 대해 대표자 명의로 일반사업자를 2005.6.20.자에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볼수 있어 청구 법인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할 때에 회수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며, 쟁점금액인 외상매출금 등을 자산에서 감액하고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상가건물 분양계약서상 금액은 단지 담보목적상 외상매출금을 기재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대표자에게 실지로 귀속된 금액으로 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함에 따라 쟁점상가 건물의 가치와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분양계약서상의 약정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조사결정은 적법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 청구 법인의 외상매출금 대신 상가로 반제 받아 이를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청구 법인의 회계상 외상매출금을 가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후에 실지로 회수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쟁점②> 외상매출금 감액 금액이나 상여처분 금액을 분양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실질의 상가건물 가치 등 달리 평가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 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6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2001.11.0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본점외에 00시, 00시, 00시 소재지에 지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자격으로는 00구, 00시, 00시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인 매출채권 147,691,689원과 잡이익(연체이자 가산액)2,790,218원을 익금산입하면서 법인세를 98,811,050원을 경정결의하였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1),(2)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인 342,910,748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확인자 ․ 소재지: 00시 00구 00동 958-12번지 3층 ․ 법인명: 청구법인(00철강) ․ 대표자: 000(570-1676)
  • 나) 확인사실 상기 본인은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당 법인과 (주)00철강이 00철강에게 2003.1기에 상환받기로 한 외상매출금 및 연체이자 합계 172,536천원에 대하여 2005.1기 (주)00씨월드가 분양한 경북 00시 00읍 00리 137번지 00씨월드 제에이동 103호를 172,536천원(VAT 제외)에 대물변제받았으나 당 법인 및 00철강의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였음을 확인한다. 4) 쟁점상가건물의 대표이사 000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경매개시결정시까지 건물등기부등본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현황 ․ 소재지: 경북 00시 00읍 00리 137, 동소 124-1 ․ 면적: 지상6층 및 지하1층, 합계 3,760.69㎡ ․ 명칭: 00씨월드 에이동(A) ․ 소유권 이전: 2005.6.8. 소유자: 대표이사(000) ․ 근저당권 설정자: 채권최고액 15억원, 채무자(000→00파트너스)
  • 나) 임의경매개시결정: 2005.12.20.(채권자:000), 2008.8.5.(00파트너스) ․ 0000법원 00지원(사건번호:205타10636, 부동산임의경매) ․ 소유자: (주)00씨월드 이사 000외 34명(000포함) ․ 채권자: 000 ․ 채무자: 000 ․ 이유: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2005.12.9. 채권자가 한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 10월 현재 거래처원장상에 외상매출금과목으로 하여 147,691,689원이 잔액으로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2005.3.29. 자로 (주)00씨월드와 대표이사 000 간에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 부동산의 표시: 00시 00읍 00리 137번지 A동 103호 ․ 면적: 총분양면적(109.71㎡), 대지면적(57.738㎡) ․ 분양금액: 172,536,000원 ․ 계약금(2005.3.29): 34,507,200원, 중도금(2005.4.29): 34,507,200원, 잔금(2005.6.7): 51,760,800원 ․ 양도자: (주)00씨월드, 양수자: 000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은 쟁점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나, 최초 사업개시일에 발생한 일반자산매입(공급가액: 116,151,23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사업자등록번호: 505-09-99831
  • 나) 업종: 부동산(점포)
  • 다) 사업장: 경북 00시 00읍 00리 137번지
  • 라) 상호: 00씨월드 A동 103호
  • 마) 개업일자: 2005.06.20.
  • 바) 연도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0
  • 사) 연도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0
  • 아) 청구인은 2005년 1기 확정신고시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일반환급금으로 11,615,124원을 우리은행 계좌번호(823-1*-100**)로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RJ01)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대표이사 000은 쟁점상가건물을 (주)00씨월드와 분양계약서 작성시 청구법인으로 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계약하게 된 이유가 담보성격으로 외상매출금 반제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000 법원 00지원(사건번호:205타10636)의 부동산임의경매시에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분양계약에 참여한 사실은 당초부터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2.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미 관계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담보 및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으며, 채무자와 채권자간 소송으로 등기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양도, 담보의 설정, 임대)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은 2005.6.8.이나 그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 가압류,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외상매출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당초부터 대표이사가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6.20.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더구나 대표이사는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환급금으로 11,615,124원을 우리은행 계좌번호(823-1*-100**)로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RJ01)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상가건물 분양계약서상 금액은 단지 담보목적상 외상매출금을 기재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대표자에게 실지로 귀속된 금액으로 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급자인 (주)00씨월드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것은 쟁점상가 건물의 가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장부상에 외상매출채권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이미 대 표이사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공자산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의 외상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