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에 외상매출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표이사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공자산으로서 이를 외상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장부상에 외상매출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표이사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공자산으로서 이를 외상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1. 청구법인은 00철강이 2003년 1기 외상매출대금 147,691천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5년 3월 00철강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00철강은 자체 담보제공 능력이 없자 거래처 청구외 (주)00씨월드[이하“(주)00씨월드”라 한다]의 쟁점상가(당시 건축중)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분양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받아야할 금액 172,536천원으로 하여 (주)00씨월드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인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아(거리가 멀어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담보성격으로 외상매출금 반제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계약자 명의를 대표이사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계속 00철강이 외상매출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00씨월드도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외상매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상가 보존등기(보존등기일: 2005.5.6)에 맞추어 담보물건을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고 당초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2005.6.8. 자로 대표이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하였으나 이는 당초 어디까지나 담보목적에 그 취지를 두어 작성하였던 분양계약서의 상황변화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등기를 하였을 뿐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있을 뿐 그 이후 대표이사의 개인적 자산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수입 등 어떠한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상가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미 관계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담보 및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관계 채무자와 채권자간 소송으로 등기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양도, 담보의 설정, 임대)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1. 상기 가와 나의 내용에 따라 쟁점상가를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대표이사가 어떠한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권(양도, 담보설정, 임대)행사가 불가능하여 청구 법인에게 외상매출금에 대신할 자산 유입이 늦어질 뿐인 것으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00철강의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장부상에 계속적으로 유지하였고 후에 회수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이런 사정을 간과하고 쟁점상가를 일시 대표이사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여 동 외상매출 금을 자산에서 감액하고 상여로 처분함은 사실내용과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1)”의 논리는 별도로 하고 외상매출금의 감액이나 상여처분 금액은 당초 담보목적상 기재한 분양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실질의 쟁점상가 가액과 대표자에게 실지로 귀속된 금액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에도 실지 자산 가치가 없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담보목적상 기재한 분양계약서상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산에서 감액하고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은 실질과 다른 처분으로 세법상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산출된 당시의 객관적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이 건 외상매출금 대신 반제 받은 쟁점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외상매 출금과 이자부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산되었으며, 쟁점상가건물에 대해 대표자 명의로 일반사업자를 2005.6.20.자에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볼수 있어 청구 법인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할 때에 회수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며, 쟁점금액인 외상매출금 등을 자산에서 감액하고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6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2001.11.01 개정)
1. 청구법인은 본점외에 00시, 00시, 00시 소재지에 지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자격으로는 00구, 00시, 00시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인 매출채권 147,691,689원과 잡이익(연체이자 가산액)2,790,218원을 익금산입하면서 법인세를 98,811,050원을 경정결의하였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1),(2)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인 342,910,748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 10월 현재 거래처원장상에 외상매출금과목으로 하여 147,691,689원이 잔액으로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2005.3.29. 자로 (주)00씨월드와 대표이사 000 간에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 부동산의 표시: 00시 00읍 00리 137번지 A동 103호 ․ 면적: 총분양면적(109.71㎡), 대지면적(57.738㎡) ․ 분양금액: 172,536,000원 ․ 계약금(2005.3.29): 34,507,200원, 중도금(2005.4.29): 34,507,200원, 잔금(2005.6.7): 51,760,800원 ․ 양도자: (주)00씨월드, 양수자: 000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은 쟁점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나, 최초 사업개시일에 발생한 일반자산매입(공급가액: 116,151,23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미 관계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담보 및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으며, 채무자와 채권자간 소송으로 등기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양도, 담보의 설정, 임대)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은 2005.6.8.이나 그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 가압류,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외상매출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당초부터 대표이사가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6.20.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더구나 대표이사는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환급금으로 11,615,124원을 우리은행 계좌번호(823-1*-100**)로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RJ01)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상가건물 분양계약서상 금액은 단지 담보목적상 외상매출금을 기재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대표자에게 실지로 귀속된 금액으로 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급자인 (주)00씨월드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것은 쟁점상가 건물의 가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장부상에 외상매출채권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이미 대 표이사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공자산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의 외상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