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인의 동의서가 없다하여 사업자등록정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57 선고일 2008.12.22

청구인은 건물 전체 면적 중 소부분인 3.3㎡ 정도를 무상 임차하기로 하였고, 민법 제632조에 의하면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할 수 있어 건물주의 동의서가 없다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함은 부당

주 문

○○ 세무서장이 2008.

10.

20. 청구인에게 한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202호에서 ‘행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행정사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동 행정사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차○○ 104동 601호 중 일부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면서 2008.

10.

13. 처분청에 사업장소재지를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정정하고, 상호를 ‘한울행정사사무소’로 정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건물주로부터 쟁점사업장 임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는 ‘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2008.

10.

20. 청구인의 사업장등록 정정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0.

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전차(轉借)한 것이므로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건물주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당초 임차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차○○ 104동 601호 전체 면적 55.06㎡ 중 청구인이 전차한 면적은 책상 1개를 놓을 수 있는 면적 정도로 3.3㎡가 채 안 된다. 청구인이 하는 행정사업은 과거 대서소로 불렸던 것으로써 업무를 하는데 있어 책상 1개 놓을 공간이면 가능하다.
  • 다. 민법 제632조 에서는 소부분(小部分)을 전차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부분을 전차한 청구인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라는 것은 지나친 권리남용이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등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임대인의 동의서를 요구한 것과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쟁점사업장이 있는

○○1차○○ 104동 601호는 청구외 김○○이 법무사사무소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김○○의 사업장과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책상 하나만을 구비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전차(轉借)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청구인이 건물주의 임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사업장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을 이전하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민법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민법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7) 민법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

7.

9. 서울특별시 ○○구 ○○동 98-56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행정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3.

14. 서울특별시 ○○구 ○○동 998-8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6.

8.

24.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202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8.

10.

13. 위 행정사업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처분청에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를 ‘○○행정사사무소’로 정정한다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덧붙여 쟁점사업장 소재지 건물(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차 ○○ 104동 601호) 전체 면적에 대한 당초 임차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동 건물 내 3.3㎡를 청구인이 무상으로 임차한다는 ‘무상임대차 계약서’, 청구외 김○○과 위 건물주 청구외 정○○ 간에 체결된 ‘사무실 월세 계약서’, ○○구청장 발행(2008.10.10) ‘행정사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외 김○○과 건물주 청구외 정○○ 간에 체결된 ‘사무실 월세 계약서’에 의하면 위 건물의 임대차기간은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있는

○○1차○○ 104동 601호에는 이 건물 임차인 청구외 김○○의 법무사사무소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과 청구외 김○○과의 ‘무상임대차 계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무상임대차 물건 물건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차○○ 104동 601호 임대면적: 책상 1개 면적(1평) 무상임대차기간: 2008.

10.

1. ~ 2010.

9.

30. (24개월) 용도: 대서소용

  • 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임대인이 3개월 전에 비워 줄 것을 통지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책상을 뺀다.”
  • 다) “상기 부동산을 무상으로 갑(임대인: 김○○)이 을(임차인: 청구인)에게 임대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7.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2008.10.20)’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내용과 실지사업내역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임대인의 동의서 미제출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처분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를 내세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등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임대인의 동의서를 요구한 것과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와 같이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할 경우에 임대인(건물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하는 근거 법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그리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임차인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1차○○ 104동 601호 전체 면적(55.06㎡) 중 소부분인 3.3㎡ 정도를 사용하기로 한 점, 민법 제632조 에 의하면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29조 제1항 규정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29조 제2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내용과 실지 사업내역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장사업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주의 임대 동의서가 없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또한 쟁점사업장이 김○○의 사업장과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지 않고 책상 하나만을 구비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함이 정당하다고 하나, 행정사업의 경우 고객의 서류작성 업무 등을 대행하여 주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그 성격상 칸막이로 구분된 공간이 아니라도 사업이 가능한 업종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