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52 선고일 2008.11.1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쟁점과세 당시에도 청구외법인의 경영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확인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832-25 번지 소재 주식회사

○○ 산업(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해야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6,934,870원(이하 󰡒쟁점과세󰡓이라 한다) 및 가산금 17,308,020원, 합계 594,242,890 원 (

8.

20. 기준,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 니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

1. 1.~2003.

12. 31.사업연도(이하󰡒2003사업연도󰡓이라 한 다) 주식상황명세서 상에 청구인의 지분이 55.0%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은 2008.

8.

20.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의 55.0%(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326,833,5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 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 고 납부하도록 통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0.

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배우자 장

○○ (이하󰡒배우자󰡓라 한다)의 고향후배 청구외 안

○○ 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명 의상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적인 자 본금으로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안

○○ 이 전액 출자하고 명의만을 청구인 앞 으로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나. 청구인 또는 배우자 등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1. 청구인 및 배우자 등이 청구외법인 설립이후부터 폐업할 때까지 경 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일체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2. 다만, 쟁점과세 건이 발생할 당시 대표자이던 청구외 김

○○ (이하 󰡒 김

○○ 󰡓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청 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배우자가 취임하여 폐업일까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경영에 간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 떠 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

  • 다. 쟁점과세 건은 실제 행위자이자 당시 대표자인 김

○○ 의 책임이다. 쟁점과세 건과 관련된 2002년 및 2003년 당시의 대표자 김

○○ 은 당 해 분 양대행과 관련한 모든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이며, 모든 소득도 김

○○ 이 득하였던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연대납세의무 또한 김

○○ 에게 지워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인은 위 쟁점금액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이전에도 청구외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지분 55%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체납된 국세 121,129,630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 나. 2002~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의 주주지분이 55%로 변동이 없음에도 이제 와서 출자금의 납입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 정 및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 통 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 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8.12.28. 단서 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 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 구외법인이 납부해야할 쟁점체납세액 594,242,890 원 (

8.

20. 기준

)을 납부하지 아 니한데 대하여, 가)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주식상황명세서 상에 청구인의 지분이 55.0%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8.

8.

20. 청구인에

게 쟁점체납액의 55.0%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하 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 고 납부하도록 통 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쟁점금액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이전에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지분 55%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제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체납된 국세 121,129,630원을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고지결정 세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내역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고지세액 세목코드 (발행번호) 지정세액 (55%) 납부일자 납부금액 (가산금포함) 41(01593) ’06.6.30. 15,789,320 41(01752) 8,684,120 ’07.5.4. 9,986,640 31(00087) ’06.1.31. 82,867,940 31(00136) 45,577,360 ’06.11.3. 928,820 ’07.1.31. 10,000,000 ’07.5.4. 39,864,350 41(00306) ’06.1.31. 16,907,830 41(00451) 9,299,300 ’06.10.9. 10,000,000 ’06.11.3. 513,190 41(00307) ’06.1.31. 29,718,880 41(00452) 16,345,380 ’06.11.3. 18,567,990 41(03421) ’04.10.28. 48,426,000 41(03672) 26,634,300 ’05.10.31. 31,268,640 계 193,709,970 106,540,460 121,129,630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세액 (단위: 원)

2.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

○○ 은 2004.

4. 14.부터 폐업한 2006.

11. 10.까지 청 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음이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에 의하여 확 인된다.

3. 쟁점과세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인 김

○○ (2002.6.5~2004.

4. 14.)의 전말서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

○○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계 약상 분양대행금액 은

○○ 건설(주)

○○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분양대금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김

○○)의

○○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 다. 라. 판 단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하 기 위 해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중의 하나에 해당해 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 가) 우선,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 정하는 것이므로(서면 1팀-350, 2005.

3.

30. 같은 뜻)

  • 나)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년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55.0%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출자지분비율 (51% 이상)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장배익 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에 해당되므로 위 가목 및 다목에도 해당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

○○ 이 쟁 점과 세 당시에도 청구외법인의 경영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청구외 김

○○ 의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위 나목에도 해당된다 하겠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이전에도 청구 외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지분 55%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체납된 국세 121,129,630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2005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의 주주지분이 55%로 변동이 없음에도 이제 와 서 출자금의 납입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하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