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과 직원조직 및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과 직원조직 및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3가 9-13번지 ○○시네마쇼핑몰 1201호에서 건설 및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0.12.27. 사업을 개시하여 2005.8.30. 동소 ○○시네마쇼핑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 하였으나 분양저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표이사등 경영진은 도피상태에 있다는 사유로 2008.3.12. 직권폐업 조치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7.3. 재개업을 사유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주주 확인이 불가능하고 공동대표이사 중 1명이 자료상혐의자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이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발․기소중지 되어 연락이 두절되고, 이후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고액의 국세체납액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다.
- 나. 이는 시공사와 신탁회사가 공모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부당하게 매각하였던 관계로 자산가치가 충분하였음에도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국세등을 체납하고 정상영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던바, 현재 시공사인 (주)○○과 주식회사 ○○토지신탁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며 현재의 진행상황은 당사의 억울함이 인정되어 소유권환원이 가능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2007.12.31. 현재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20,705백만원이며 부채가액은 22,107백만원이나 미지급세금(5,427백만원)을 제외하면 16,680백만원으로 상당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자산가치가 있으며 완성건물의 장부가액은 14,537백만원이고 감정가액은 23,600백만원에 달하여 진행중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현재 체납세액의 완납과 더불어 청구법인의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개업의 필요성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1. 청구법인이 현재 진행중인 다수의 소송 중,
- 가) 시공사 와 신탁회사의 불법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무효화 소송과,
- 나) 블법상가 관리단의 관리비 임의징수와 관련한 소송으로
- 다) 이 소송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폐지되어 유령회사로 몰리게 된 상황이 가장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기타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정상운영 되어 소송에서 승소하여 쟁점건물에 입주한 다수의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체납세액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사업자등록의 재개업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분양시 수분양자들과 건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직권폐업 시키자 수분양자들 일부가 임의로 결성한 불법 상가관리단에서 관리비등을 수납한 후 각종 공과금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관리단의 해체 및 미납관리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득하고 현재 미납관리비 30억 여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3. 이러한 과정 중에
○○ 구청으로부터 직권폐업 및 소유부동산의 매각을 사유로 “대규모점포개설사업면허”가 2008.6월에 취소되어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이 부활되어 소유권이전 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야 청구법인은 분양상가의 위탁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재 취득하게 되어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상가운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청구법인은 현재 쟁점건물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직원 3명, 건물관리용역회사 직원 7~8명, 주차관리용역회사 직원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자등록이 미비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래증빙의 수수와 원천징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자금은 청구법인의 소송자산 등 미래가치를 담보로 투자를 결정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신청일 현재가지 약 3억원 정도를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 미비로 예금계좌의 개설불가능 및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지급할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조차 찾지 못하여 난감한 실정에 처해 있다.
- 바. 청구법인은 2008.9.12.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이행하였으며 2007.2월 이전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완료하였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는 무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추가로 이행하고자 하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 종결 즉시 이행하고자 함.
- 사. 청구법인은 그간 사업경험이 일천함에도 1,900억원대의 상가분양사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실수로 유관기관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쳐왔는바,
○○ 세무서장의 직권폐업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상당부분 영업에 지장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신청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국세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납부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개업 신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2008.7.3. 재개업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를 1201(타인소유)호로 신청하였으나 신청법인의소유가 아님에도 임대차계약 내용이 없는 사유를 확인하자 1213호로 정정하였고,
2. 재개업시 청구법인의 주식소유자가 ○○○이 100%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하자 또 다른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바 주식 소유자 ○○○, ○○○은 ○○○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결정취소된 사실이 있고, 당해 주식 매매와 관련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전 대표이사인 ○○○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배중에 있으며, 상가 미분양에 다른 고액의 채무로 인하여 행방불명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변경등을 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4. 청구법인은 미납세금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및 미징수 관리비 청구소송 승소시 그 자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장차 발생할 추정사건에 의한 것이며, 설사 이 부동산들이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고 금융부담이 과대하여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일부는 미징수관리비로 납부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재개업 신청시 제출한 체납세금 납부의 건을 보면 장차 발생할 관리비(관리비는 관계법령에 의거 실비변상적 경비임)로 납부하겠다고 하는 등 상충되어 설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잔액은 극히 일부분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싱빙성이 없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 삭제<1995.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삭제 <2002.12.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에 따른 금지금(금지금, 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ㆍ소매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개정 1994.12.31>
⑤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 ~⑧ (생략)
⑨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⑩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내용을 보정(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1.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과중한 채무로 임원진은 연락두절이고, 상가전체는 폐문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으며 청구법인 소유 오피스텔 97세대는 2007.10.15. 공매완료되어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2008.3.12. 직권말소 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의 복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8.7.3. 재개업을 사유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대표이사를
○○○ 에서
○○○,
○○○ 으로 하였으나 2008.8.6. 공동대표이사
○○○ 을
○○ 으로 변경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이사회회의록 확인)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현장확인신청에 의하여 당심이 현장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시네마쇼핑몰 1213호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사무실 내에는 ○○종합건설 명의의 서류 다수가 쌓여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의 조직은 공동대표 ○○○, ○○과 운영이사 ○○○ 경영지원팀 과장 ○○○, 대리 ○○○, 법무팀 부장 ○○○으로 되어 있으며 현장확인 당시 운영이사 ○○○, 경영지원팀 과장 ○○○, 대리 ○○○, 법무팀 부장 ○○○이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주)○○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연간 87,700천원(부가세 별도)에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있으며 소장외 8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분양시 수분양자들과 쟁점건물의 임대차관리, 상가운영관리 및 개발, 시설관리, 미화관리, 보안관리, 주차관리등을 위임 받는 계약을 맺었음이 수분양자들이 작성한 위임장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30%)이자 전대표인 ○○○이 재결청을 방문하여 제출한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시공사와 신탁회사가 공모하여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한 후 퇴직근로자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관서로부터 고발되어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고 평소 지병이었던 심장과 내장기관의 병증 악화로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 나)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과 ○○○에게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하였으나 이후 불성실 사업이력을 가진 ○○○을 ○○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하였으며,
- 다) 이러한 사실을 본인이 2008.10.1.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세무공무원에게 설명하였으며, 주주와 전임 대표이사로서 체납세액의 정리계획가지 설명한 바가 있다.
- 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향후 본 경위서 제출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책임도 감수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개업을 사유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잘못 작성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체납액 납부계획이 실효성이 없으며 재개업 목적이 미납관리비 징수목적과 소유권환원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유하려는 목적이 있을 뿐, 실사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1213호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 조직이 공동대표이사외 4인이 있으며 (주)○○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맺어 소장외 8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시설관리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과세관청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청구법인이 사업계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판단이라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된 청구법인의 재개업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사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