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까지는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농업용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어민등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추징대상자에 해당함
2006.12.31.까지는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농업용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어민등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추징대상자에 해당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000-0번지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화훼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으로, ○○도 ○○시 ○○서구 ○○동 000-0번지에서 석유류를 도․소매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씨(이하 “(주)○○씨”라 한다)로부터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농협에서 배정한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39,900리터를 구입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중유(벙커C유)를 구입하였다. 청구외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주)○○씨를 면세유 관련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조사한 후, 청구인이 (주)○○씨로부터 면세경유가 아닌 중유를 구입하면서 면세유 구입카드로 결제하였고, (주)○○씨는 청구인이 결제한 면세유 결제표로 면세경유를 공급받아 일반 주유소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경찰서장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에 규정한 “교부받은 면세유류 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392,770원(2005년 제2기분 1,181,270원, 2006년 제1기분 2,052,420원, 2006년 제2기분 1,159,080원)과 2005년 10월~2006년 12월 기간의 교통세 및 교육세 15,836,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교부받은 39,900리터의 면세유 구입카드로 결제하면서 면세경유가 아닌 중유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중유가격에 가산된 소비제세를 포함한 정상가액으로 중유를 구입하여 면세유류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바, 경유를 소비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관련 제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실제 면세경유를 구입하여 판매한 (주)○○씨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어서 세액 면제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와 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2004.12.31. 법률 제7322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어민등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2.12.11>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2006.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어민등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선박 및 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2.12.11, 2006.12.30> 1.․2. (삭제)
⑥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개정 2002.12.11, 2006.12.30> 1.․2. 삭제 <2006.12.30>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⑧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신설 2006.12.30>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특별소비세,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개정 2000.12.29>】
①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②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③ 제106조의2·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4. 교통세법 제15조【조건부 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③ 제12조제3항·제5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 농․어민 등에게 감면세액 상당 액과 가산세 추징
□ 면세유 부정사용으로 2년이내 3회이상 추징당하거나 5년이내 추징세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추징대상 확대 등>
○ 농․어민 등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양도한 농․어민등: 1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 양수자: 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 농․어민 등 이외의 자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발급받은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 추징 <제재 강화>
○ 면세유 부정사용으로 1회 적발된 경우: 1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개정이유>
○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제106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1.1.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7.1.1이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3)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모호하였던 부정유류 사용시 추징대상을 유류를 누가 사용(소비)하여 이득을 보았는지를 가려 위반 유형에 따라 이득을 취한 자에게 추징하도록 구체적으로 세분하였는바, 이는 새로운 내용의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잘못된 구 법조문을 바로잡은 것이므로, 부칙의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부정유류를 실제 사용한 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면세유류 부정사용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신․구 조문의 추징대상은 다음과 같다. 위 반 유 형 구 조문 신 조문 농민이교부받은 유류구입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 추징 농민이 유류구입권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농민에게 추징 농업용 이외 목적으로 사용 한 경우 농민에게 추징 비농민이 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경우 규정 없음 교부 받은 자에게 추징
- 라. 판단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제106조의 2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모호하였던 부정유류 사용시 추징대상을 누가 사용(소비)하여 이득을 보았는지를 가려 위반 유형에 따라 이득을 취한 자에게 추징하도록 구체적으로 세분하였는바, 이는 새로운 내용의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잘못된 구 법조문을 바로잡은 것이므로, 2007.1.1. 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의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부정유류를 실제 사용한 자에게 교통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12.30. 법률 제7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농․어민 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추징대상자는 면세혜택을 본 농․어민 등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에서 배정한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39,900리터를 구입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중유(벙커C유)를 구입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에서 규정한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6항 의 개정규정은2007.1.1. 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2007.1.1이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경유는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8항 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심사 기타2008-0032, 2008.9.8. 같은 뜻)이어서, 처분청이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