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이 부과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변상금을 처분청이 징수 위탁을 의뢰받은 후 압류요건을 충족시켜 압류한 경우 적법한 압류에 해당함
지방법원이 부과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변상금을 처분청이 징수 위탁을 의뢰받은 후 압류요건을 충족시켜 압류한 경우 적법한 압류에 해당함
1. □□법원이 청구인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29,167천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며,
2. □□세무서장이 2008.3.26.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에 소재한 연립주택 ○○호를 압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단 점유․사용한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변상금 및 연체료 29,167천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던바, 2008.1.31 □□법원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에 의거 처분청에 위탁징수를 의뢰하였다. 위탁징수의뢰를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3.26.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에 소재한 연립주택 ○○호(이하 “쟁점압류주택”이라 한다)를 압류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9.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쟁점압류주택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이하 생략) 2)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4)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삿·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먼저, □□법원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변상금 및 연체료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변상금 및 연체료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고지된 것이며 징수결정 주체도 □□법원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청구의 경우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의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