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처분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수용처분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2007.3.20. 청구인 소유의 ◇◇광역시 ◇◇구 ◇◇동 25-30 답 1,331㎡ 및 같은 구 △△동 1273-110 번지 답 603㎡ 중 청구인 소유지분 603분의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도시공사에 수용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청구인은 2008.5.30. 서◇◇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무효소송(◇◇고등법원 사건번호 2007누 4***)에 대한 확정판결 시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8.6.2. 청구인의 기한연장승인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만약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청구인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 판결 시 청구인에게 불리한 영향(기각 또는 각하)이 없다는 법령 제시 및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 만약 이러한 법령이 없다면 그 사유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1. 청구인은 위 “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용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고,
2.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무효소송에 4년째 생업을 포기하고 매달리고 있으며, 아내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나 소송 때문에 가정이 도산지경이고 빚을 내어 살아가고 있고, 금전문제로 부부간 가정불화가 일어나 가정이 파탄지경에 있음에도 이의신청 시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각 항목의 연장사유를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의 가정사정 등 처한 상황은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됩니다.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수용에 의해 2007.3.20. ◇◇도시공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하고, 수용토지에 대하여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및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있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진행중인 법원의 소송 판결시 청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연장 신청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후 소송의 결과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및 제25조의 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기한연장 기각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2002.12. 30. 개정)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2002. 12. 30. 신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신설)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008.2.22. 호번개정)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 제1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1994.12.31.항번개정)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12.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5.19. 매매취득하였으며, 2007.3.20.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도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토지수용에 불복하여 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는 ◇◇고등법원(사건번호 2007누4***)에 제기한 ◇◇․○○○○○○계획변경처분취소등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임이 대법원 인터넷사이트 사건진행내역 조회결과 확인된다.
3. 먼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연장의 우선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청구인 또한 인지하고 있음이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각항의 기한연장 사유를 확장 해석하면 청구인도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기한연장 등의 사유가 천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관련 소송은 소송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도 확정판결 시까지 기한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의 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에서 기한의 연장기간은 재연장기간을 포함해 9월까지만 가능한 점과 기한연장 승인시 납세담보 제공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을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4. 청구인은 확정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성실히 관련세금을 납부할 것이라 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살펴보면, 토지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므로(서면4팀 559, 2006.3.14. 같은 뜻 다수),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07.3.20.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2008.5.31.은 금융기관 휴무일이고 2008. 6.1.은 일요일이므로 2008.6.2.이라 할 것이다.
5.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판결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임을 감안하면 이 건 심사청구의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의 기한연장 신청을 기각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