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 이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거래세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음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 이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거래세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음
청구인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권 28,058주(이하 “쟁점주권”이라 한다)를 2005년에 양도하였으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권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40,290천원(주당 액면가액 5천원 적용)으로 하여 2008.3.1.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935,734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공동창업자인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권을 2005년 11월에 후임 대표이사에게 그대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당해 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는바,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 되는 바, 주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증권거래세는 소득 발생과는 무관한 거래세이므로 쟁점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4)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 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 경정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양도한 쟁점주권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40,290천원(주당 액면가액 5천원 적용)으로 하여 2008.
3. 1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935,734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동창업자로서 본인이 소유했던 쟁점주권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그대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당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 소유의 주권이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 이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하는 거래세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익이 없으니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세법을 바로 알지 못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