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단체가 새로운 대표단을 구성했다며 고유번호증을 별도 발급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36 선고일 2008.08.11

집합건물의 관리단체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레지던스 관리단 대표회, 대표자: 윤○○)이 2008.1.24.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오피스텔 관리단을 설립하고 2008.2.5.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자 2008.2.22. 상기 소재지에 ◇◇◇◇◇ 수분양자회(×××-82-×××××, 대표 조○○, 이하󰡒기존관리단󰡓이라 한다)로 승인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유 등에 의하여 그 승인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하나의 집합건물에 고유번호증 발급이 1개만 된다는 것은 결국 먼저 발급받은 자가 모든 기득권과 여타 권리가 주어져 다툼의 원인이 되므로 문제가 있다.
  • 나. 기존 관리단은 위조․변조된 관리회칙과 총회회의록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2008.1.24. 청구인이 구분소유자 3/4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여 현대표단이 구성되었는 바 처분청은 기존 관리단의 제출서류에 대해 진위파악은 못하였더라도 관리회칙 안건통과 항목 유무 등 연관관계 정도는 체크했어야 했다.
  • 다. 기존 관리단의 위조․변조로 만든 회칙마저도 2008.6.30.에 만료되므로 처분청은 2008.6.30.자로 기존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레지던스 오피스텔에 2007년 11월 청구인과 동일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수분양자회의가 있고, 청구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윤

○○ 이

○○○○○ 레지던스관리단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제출한 회의록 등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지 불확실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존 관리단은 2007.10.31. 처분청에 ◇◇◇◇◇레지던스 수분양자 회칙, ◇◇◇◇◇레지던스 대표단 명단, ◇◇◇◇◇레지던스 수분양자 총회 회의록을 첨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7.11.2. 이를 승인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오피스텔 사용자들은󰡒◇◇◇◇◇수분양자회󰡓의 건물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비 등을 납입하였고, 동 단체와 건물위탁관리업체인 (주)☆☆☆와의 위탁계약서에 의해 오피스텔 사용 자들은󰡒◇◇◇◇◇수분양자회󰡓의 건물관리규정을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기존의󰡒◇◇◇◇◇수분양자회󰡓와 동일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2008.1.24.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관리단체󰡒

○○○○○ 레지던스 관리단 대표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단체가 적법하며 기존관리단은 서류를 위조하여 구성되었으므로 기존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을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단체 구성원이 동일한 ◇◇◇◇◇수분양자회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고 고유번호를 발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다른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 나) 설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체 구성원이 동일하므로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 신청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4)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