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의 가공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장부상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의 가공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청구외법인은 회계처리를 2003사업연도 발생주의에서 2004사업연도 현금주의로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여 2004사업연도에 자금(현금)유입은 “현금/비용(미지급 금, 미지급어음중), 미지급금”의 형태로, 자금유출은 “비용(미지급비용, 미지급어음 중)/현금”의 형태로 가공가수금 314,995,665원이 가공계상되었음이 첨부된 “2004사업연도 (주)○○리무진 가공자금흐름표”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2004사업연도 가수금원장(전산 현금출납부)을 보면 직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가수금 367,139,335원, 당기발생액 5,196,995,665원, 당기반제액 5,442,000,000원으로 하여 차기이월액 122,135,000원으로 기재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김명환이 제출한 수기 가수금원장을 보면 전기이월 액 367,139,335원과 당기 발생액 합계 1,264,139,335원, 당기 변제액 합계 1,457,000,000원으로 하여 가지급금 192,860,665원이 확인되어 가공 가수금 차 변합계 3,985,000,000원, 가공가수금 대변합계 4,299,996,665원으로 가공가수금 차이 가 314,996,665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이 반제의무 없는 가수금으로 사외유출 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3. 청구외법인이 실제 현금유입 없이 가수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여 차변에 “가공현금” 대변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가공가수금 314,995,665원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붙임 “확인서” 내용과 같이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법인장부상 가수금으로 계상되는 시점에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2006서1066, 2007.4.20. 같은 뜻)인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 이 정당한지 여부
② 재조사에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내용이 불이익 변경금지에 반하는 지 여부
③ 실제 가수금 장부상에 대표자 연말 가수금 잔액이 -192,860,665원으로 가수 금을 과소 계상하여 부채를 누락하였는지 여부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 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2008.2.29. 개정)
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99.8.31. 개정)
3. 국심2006서1066, 2007.4.20 가공매입금액이 반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이상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1. 사실관계
2. 판단 <쟁점 ①>
(1)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 시에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로 작성된 가수금원장과 청구 외법인의 전산 가수금원장을 비교분석하여 가공으로 계상된 부분과 실제 입출 금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서로 가감하여 위와 같은 “계정별 원장 분석표 ”를 만든 것이며,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2부의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제출 하였는바, 달리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금액을 가공계상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